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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폭119 — 학교폭력 법률정보 가이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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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법률사무소 청송LAW가 운영하는 학교폭력 사후 법률 대응 가이드. 신고·사안조사·심의위원회·조치·불복(행정심판)까지 단계별 법률정보.</description>
    <language>ko-KR</language>
    <lastBuildDate>Thu, 30 Jul 2026 22:22:23 GMT</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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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다수가 가담했을 때, 쌍방일 때, 다시 저질렀을 때 — 재결례 6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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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1 Jul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11명이 1명을 괴롭힌 사건, 장난이 사고로 이어진 사건, 처분을 마치고 또 저지른 사건을 사건별로 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재결례 해설 다수가 가담했을 때, 쌍방일 때, 다시 저질렀을 때 — 재결례 6건 11명이 1명을 괴롭힌 사건, 장난이 사고로 이어진 사건, 처분을 마치고 또 저지른 사건을 사건별로 봅니다. ← 가이드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7-31 핵심만 빠르게 다수가 가담한 사건에서는 주도한 학생과 따라간 학생의 조치가 갈렸어요. 장난이 사고로 이어진 경우에도 학교폭력이 인정됐고, 처분을 이행한 뒤 같은 피해학생에게 다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조치가 내려졌어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사례 1. 11명이 1명을 — 주도자와 나머지의 조치가 갈렸어요 (행심2012-4, 처분 2012. 6. 4.) 어떤 사안이었나 — 2012년 3월 27일 중학교 2학년 학생 **11명과 1명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장소는 학교에서 북동쪽으로 도보 약 700미터 떨어진 아파트 동쪽 골목길이었어요. 학생들은 방과 후 그곳에 모여 **피해학생 1명에게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가했어요. ▸ 학교의 처분 — 자치위원회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 1명에게는 '학교에서 봉사 30시간과 교내상담 3시간'**, **나머지 10명에게는 '서면사과 및 교내상담 1시간'**이 내려졌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서면사과를 받은 학생 측이 취소를 구했어요. 학교가 신고를 받으면 학교와 부모에게 통보해야 하고 전담기구의 상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절차 주장을 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 여기서 읽을 것 — **같은 사건에서도 가담 정도에 따라 조치가 확연히 갈렸어요.** 주도한 1명은 봉사 30시간, 나머지 10명은 서면사과였어요. 다수 가담 사건에서 '나는 따라갔을 뿐'이라는 주장은 **조치 수준에는 반영되지만 처분을 면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사례 2. 실내화 장난이 사고로 — 6명 전원 서면사과 (행심2012-3, 처분 2012. 11. 1.) 어떤 사안이었나 — 2012년 10월 24일 저녁 8시경 야간자율학습 쉬는 시간, 정독실 복도에서 **가해학생 6명이 피해학생의 실내화를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피해학생이 자기 슬리퍼를 되찾으려고 슬리퍼를 들고 있던 학생의 뒤를 붙잡다가 **복도 기둥을 미처 보지 못하고 달리던 속도 그대로 부딪쳐, 안경이 깨지면서 눈 주변을 다쳐 병원에서 눈꺼풀과 눈 주변을 꿰맸어요.** ▸ 학교의 처분 — 10월 24일 사안 인지, 10월 26일 전담기구 조사, 10월 31일 자치위원회를 거쳐 **6명 전원에게 제1호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 여기서 읽을 것 —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고 사고 경위가 우연에 가까워도 학교폭력 조치가 유지됐어요.** 다만 조치는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였어요. 의도 없음이 조치 수준에는 반영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고에서 처분까지 **일주일 만에** 진행된 점도 눈에 띕니다. 사례 3. 수업 중 몸싸움 — 쌍방인데 조치가 달랐어요 (대교행심2012-18, 처분 2012. 11. 28.) 어떤 사안이었나 — 2012년 11월 20일 수업시간에 두 학생이 말다툼을 했고, **영어 담당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몸싸움**으로 번졌어요. 학교는 이를 쌍방폭행으로 보고 **청구인에게는 제3호 교내봉사 5시간 + 교내특별교육 2시간(학부모 2시간)**을, **상대 학생에게는 제6호 출석정지 5일 + 특별교육 5시간(학부모 5시간)**을 처분했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교내봉사를 받은 학생이 취소를 구했어요. 주장은 이랬어요. ① 수업시간에 교과수업을 하지 않고 영화를 감상하던 중 벌어진 일이고 **담당교사가 다툼에 적극 개입하지 않고 현장을 이동한 것은 소극적 방관**이다 ② 자치위원회가 회의 전에 이미 쌍방과실로 결론을 내고 교감 참석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했다 ③ 자신에게는 법 제16조의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 여기서 읽을 것 — 쌍방으로 인정되면 **양쪽 모두 조치를 받되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이 사건에서는 상대가 출석정지, 청구인이 교내봉사로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교사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주장은 처분을 취소시키지 못했어요.** 사례 4. 처분을 마치고 또 — 교내봉사에서 출석정지로 (대교행심2012-18, 1차 처분 2013. 3. 20.) 어떤 사안이었나 — 이성교제 문제로 2013년 2월 말~3월 초 세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전화·문자로 힘들게 하고 따로 불러 함께 따지는** 일이 있었어요(1차 사건). 학교는 청구인에게 **교내봉사 5일 + 특별교육 3시간(학부모 3시간)**을 처분했어요. ▸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 청구인은 2013년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교내봉사를 마치고 **교실로 복귀한 뒤 또다시 같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어요. 학교는 자치위원회를 다시 열어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을 처분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 여기서 읽을 것 — **처분을 이행했다는 사실이 다음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치를 마친 직후의 재발이라 조치가 한 단계 올라갔어요(교내봉사 → 출석정지). 앞서 본 2012행심30(주의를 받고도 책상 낙서를 반복)과 같은 구조예요. 사례 5. “나는 시키지 않았다” — 동영상이 있었어요 (2022행심???, 경기도교육청, 처분 2022. 6. 10.) 어떤 사안이었나 —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다른 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두 교육지원청 공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았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받은 학생이 출석정지 5일의 취소를 구했어요. 주장은 이랬어요. **피해학생이 자신을 만나 주변 학생들에게 폭행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직접 폭행을 지시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폭행과 동영상 촬영을 막았으며, 폭행한 학생은 모르는 학생이고, 피해학생의 옷을 담뱃불로 지진 사실도 없다.** ▸ 학교의 반박 — 가해학생들과 관련학생들의 진술, 그리고 **제출된 동영상**을 근거로 들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 여기서 읽을 것 —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함께 평가됐고, 무엇보다 **영상 증거**가 있었어요. 요즘 사안에서 촬영물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사례 6. 교실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 (2022행심???, 경기도교육청, 처분 2022. 5. 17.) 어떤 사안이었나 —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2022년 4월 13일 19시경 교실에서, 동급생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재현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재결서에 적힌 경위는 이래요.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때려 달라고 요구했고, 꿈을 재현한다며 **교실 전등을 끄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학생의 무릎 위에 엎드리는 자세**를 취했으며, 엉덩이를 때려도 되냐고 하며 **피해학생의 허리를 손으로 4차례 정도 때렸어요.** ▸ 그 뒤 — 피해학생은 같은 날 22시경 담임교사에게 연락해 상황을 전달하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다음 날 학교폭력전담기구가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경찰에도 신고했어요. 심의위원회는 가해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조치를 결정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 여기서 읽을 것 — **행위자가 스스로를 피해자 위치에 두는 형태(자신을 때려 달라고 요구)여도 학교폭력이 인정됐어요.**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과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이 평가됐어요. 출처와 유의사항 아래 사건들은 공개된 행정심판 재결례로, 주문·청구취지·이유가 모두 재결서 원문에서 확인된 것이에요. 학교명·이름은 원문에서 이미 비식별 처리돼 있고, 일부 사건은 사건번호까지 마스킹(예: 2023행심000)되어 공개돼요. 그래서 처분일과 재결청을 함께 적어 구분했어요. 재결은 그 사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여럿이 가담했는데 저는 따라간 정도예요. 처분을 면할 수 있나요? + 재결례(행심2012-4, 처분 2012. 6. 4.)에서 주도한 1명은 봉사 30시간, 나머지 10명은 서면사과로 조치가 갈렸어요. 가담 정도는 조치 수준에 반영되지만 처분 자체를 면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났는데도 학교폭력인가요? + 실내화 장난 중 피해학생이 기둥에 부딪쳐 다친 사건(행심2012-3, 처분 2012. 11. 1.)에서 6명 전원에게 서면사과 조치가 유지됐어요. 다만 가장 가벼운 조치였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조치를 다 이행하면 다음에 유리한가요? + 교내봉사 5일을 마치고 복귀한 뒤 같은 피해학생에게 다시 행위를 한 사건에서는 출석정지로 조치가 올라갔어요. 이행 사실이 다음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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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교폭력 아님’ 결정도 다툴 수 있습니다 — 피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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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1 Jul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신고했는데 학교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재결례 해설 ‘학교폭력 아님’ 결정도 다툴 수 있습니다 — 피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신고했는데 학교가 '조치없음'으로 끝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그 결정에 불복한 재결례를 봅니다. ← 가이드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7-31 핵심만 빠르게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심의위원회가 '조치없음' 또는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하면, 신고한 학생 측이 그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재결청은 발언의 맥락과 관계를 함께 보아 판단하므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먼저 — ‘조치없음’도 처분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가해로 지목된 학생에게 아무 조치도 내리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학교폭력 아님'으로 불려요. 이것도 교육장이 한 처분이므로, 신고한 학생 측이 불복해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어요. 아래가 실제 사례예요. ★ “가해자 나가신다”는 말 — 초등학교 4학년 (2023행심000, 경기도교육청, 처분 2023. 7. 18.) 어떤 사안이었나 —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동급생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어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는 2023년 7월 18일 **가해관련학생에게 '조치없음' 처분**을 했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신고한 학생 측이 청구인**이 됐어요. 가해관련학생의 발언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 문제된 발언 — 재결서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가해관련학생이 학교 놀이터에서 청구인에게 **“가해자 나가신다”**라고 말한 사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청구인과 싸워서 함께 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조치없음' 결정이 유지됐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두 가지예요. 첫째, **'조치없음' 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으로 확인됩니다. 둘째, 그렇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재결청은 발언이 오간 맥락과 두 학생의 관계를 함께 보았어요. ▸ 실무적으로는 —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다투려면, 피해 사실만이 아니라 **그 발언이 왜 학교폭력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성해야 해요.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함께 보면 좋은 사건 — 상대의 처분이 가볍다며 다툰 경우 '조치없음'이 아니라 '조치가 너무 가볍다'며 다투는 길도 있어요. 앞서 다룬 재결례에서는 피해학생 측 청구로 **서면사과가 전학으로 변경**됐어요(경기도교육청, 처분 2021. 12. 29.). 그 사건은 입원 7일·통원 9주·정신과 치료라는 구체적 피해 기록이 있었어요. ▸ 두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 **피해를 호소하는 것과 피해가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은 다르게 평가됐어요.** 신고 단계에서 진료기록·상담기록·목격 진술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나중의 다툼에서 갈립니다. 출처와 유의사항 아래 사건들은 공개된 행정심판 재결례로, 주문·청구취지·이유가 모두 재결서 원문에서 확인된 것이에요. 학교명·이름은 원문에서 이미 비식별 처리돼 있고, 일부 사건은 사건번호까지 마스킹(예: 2023행심000)되어 공개돼요. 그래서 처분일과 재결청을 함께 적어 구분했어요. 재결은 그 사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했는데 '학교폭력 아님'으로 끝났어요. 다툴 수 있나요? + 가능해요. 경기도교육청 재결례(2023행심000, 처분 2023. 7. 18.)에서 초등학생 측이 '조치없음'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다만 그 사건은 기각됐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 위 재결례에서 청구인은 정신과 치료 사실을 들었지만 결론이 바뀌지 않았어요. 재결청은 발언의 맥락과 관계를 함께 보았어요. 피해 사실과 별도로 학교폭력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성해야 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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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치가 줄어든 방식 — 시간 수를 절반으로, 항목 하나를 취소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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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1 Jul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재결례 해설 조치가 줄어든 방식 — 시간 수를 절반으로, 항목 하나를 취소로 '감경'이 실제로 어떤 모양인지 재결서 주문으로 봅니다. 초등학생 사건에서 서면사과는 취소되고 봉사·교육 시간은 반으로 줄었어요. ← 가이드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7-31 핵심만 빠르게 재결청이 조치를 낮출 때는 조치 자체를 통째로 없애기보다 항목별로 손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항목은 취소하고, 시간으로 정해진 항목은 시간 수를 줄이는 방식이에요. 실제 주문에 '1/2로 감경한다'고 적힌 재결례가 있어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 서면사과는 취소, 봉사·교육은 절반으로 (행심2012-3, 처분 2012. 7. 20.) 어떤 사안이었나 —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다른 반 학생에게 친구들과 함께 **욕설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2012년 6월 13일 117학교폭력긴급지원센터에 신고했어요(당일 신고는 어머니가 보류했다가 6월 16일 아버지가 다시 신고). 자치위원회는 **제1호 서면사과 + 제3호 교내봉사 + 제5호 특별교육이수(학생 5일간 30시간 이내, 보호자 4시간 이내)**를 요청했고, 이후 교내봉사를 **'10일간 1일 2시간씩 20시간'**으로 구체화했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받은 학생 측이 교내봉사와 서면사과의 취소를 구했어요. 주장은 절차를 겨눴어요. 피해학생 부모와 지인 관계인 초등학교장이 전화해 사건화됐고, 부모 동의나 통보 없이 위협적·강압적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뤄졌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재를 요청했으나 학교가 조정 노력 없이 처음부터 사건화했다는 것이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일부인용**. 주문이 구체적이에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부분은 취소**하고, **'교내봉사 20시간'과 '특별교육이수(학생 30시간 이내, 보호자 4시간 이내)' 부분은 시간 수를 1/2로 감경해 '교내봉사 10시간'과 '특별교육이수(학생 15시간, 보호자 2시간)'으로 변경**했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감경의 모양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항목 자체를 없애는 것(서면사과 취소), 다른 하나는 시간으로 정해진 항목의 분량을 줄이는 것(1/2 감경)이에요. 그래서 다툴 때도 '전부 취소'만이 아니라 **어느 항목이 왜 과한지를 항목별로** 짚는 것이 실질적이에요. ★ 처분이 통째로 취소된 사건 — 혼잣말 ‘걸레’ (행심2012-3, 처분 2012. 7. 24.) 어떤 사안이었나 — 이 사건은 배경이 복잡해요. 2012년 7월 5일 교육지원청 센터의 집단상담 중 피해학생이 특이 반응을 보여 개별상담을 했는데,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가해학생들에게 '걸레'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 진술했어요. 학교는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학생을 병원 진료받게 했어요. ▸ 그 뒤에 벌어진 일 — 7월 9일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청구인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말했고, 7월 13일에는 **청구인이 성폭력의 공범이라며** 처벌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재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성폭력 사건 발생 전에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이 밝혀졌어요. 학교는 성폭력은 인정할 수 없고 언어폭력만 별도로 처리하겠다고 했고,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진술서와 쪽지를 언어폭력 증거로 제출했어요. 자치위원회는 학교봉사 3일 + 특별교육 + 학부모 특별교육을 결정했어요. ▸ 청구인의 주장 — 집단상담 시간에 상담교사가 '피해학생의 장단점을 말해보라'고 해서 **교실 내 누구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작은 혼잣말로 '걸레'라고 말한 것**이며, 학교가 성폭력이라는 민감한 사안과 얽혔다는 이유로 정확한 조사 없이 피해자 측 주장에만 의존했다고 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청구를 인용**, 즉 처분이 취소됐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주변 사안의 무게가 판단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성폭력 사건과 얽혀 있었지만 청구인은 그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 수사로 확인됐고, 정작 문제된 행위는 혼잣말 한마디였어요. 사실관계를 사건별로 분리해 정리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출처와 유의사항 아래 사건들은 공개된 행정심판 재결례로, 주문·청구취지·이유가 모두 재결서 원문에서 확인된 것이에요. 학교명·이름은 원문에서 이미 비식별 처리돼 있고, 일부 사건은 사건번호까지 마스킹(예: 2023행심000)되어 공개돼요. 그래서 처분일과 재결청을 함께 적어 구분했어요. 재결은 그 사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조치가 감경되면 어떤 모양으로 바뀌나요? + 재결례(행심2012-3, 처분 2012. 7. 20.)에서는 서면사과 항목은 취소하고, 교내봉사 20시간과 특별교육 시간은 각각 1/2로 줄이는 방식으로 변경됐어요. 항목별로 달리 처리될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여러 조치 중 특정 항목만 과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조정된 사례가 있어요. 전부 취소만 구하기보다 어느 항목이 왜 과한지를 항목별로 짚는 것이 실질적일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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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처분이 유지된 재결례 — 왜 기각됐나 사건별로 봅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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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0 Jul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같은 불복인데 왜 이 사건은 기각됐을까요. 실제 기각 재결례를 사안·주장·판단·이유 순서로 정리했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재결례 해설 처분이 유지된 재결례 — 왜 기각됐나 사건별로 봅니다 같은 불복인데 왜 이 사건은 기각됐을까요. 실제 기각 재결례를 사안·주장·판단·이유 순서로 정리했어요. ← 가이드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7-30 핵심만 빠르게 기각된 재결례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지속성과 고의성이 인정된다, 힘의 불균형 상태였다, 화해나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가 사실상 기각의 문법이에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사례 1. 전학 처분을 다퉜지만 유지 (2012행심13) 어떤 사안이었나 —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동급생 여섯 명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로 2012년 5월 10일 전학 처분(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을 받았어요. 가해행위에는 모욕·협박·공갈이 포함돼 있었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을 받은 학생이 취소를 구했어요. 주장은 절차를 겨눴어요. 자기변론서를 쓸 때 학생부 교사의 강압으로 내용이 조작·부풀려졌고 그 변론서를 토대로 사안보고서가 작성됐으므로 신뢰할 수 없으며, 2차 자치위원회에서 자기 사안만 분리해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른 학생의 행위까지 자신이 한 것처럼 묶였다는 것이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처분이 유지됐어요. ▸ 그 이유는 — 재결청은 여러 사정을 종합했어요. ① 피해학생이 다수이고 가해행위 종류도 다양해 가벼운 행위가 아니다 ② 모욕·협박·공갈이라는 성격상 고의성 인정에 어려움이 없다 ③ 시작 시점에 다툼이 있어도 청구인 주장(1학년 겨울방학 이후)대로 봐도 지속성이 인정된다 ④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른 조치로는 선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 ⑤ 화해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해자 측이 분리를 원했다 ⑥ 처분 후에도 전학을 거부해 반성 정도가 낮다 ⑦ 청구인에게도 새로운 교육환경이 필요하다 ⑧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⑨ 재심의한 학교징계조정위원회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 여기서 읽을 것 — 앞서 본 2012행심54와 비교해 보세요. 같은 전학인데 한쪽은 변경되고 한쪽은 유지됐어요. 갈린 지점은 **피해자 측의 태도(합의 vs 분리 희망)**와 **처분 이후의 태도(반성 vs 거부)**였어요. 사례 2. 안티카페에 댓글을 달았다가 — 사이버 따돌림으로 인정 (2012행심17·2012행심16) 어떤 사안이었나 — 두 학생이 각각 특별교육 5일, 교내봉사 5일 처분을 받았어요. 문제된 행위는 피해학생에 대한 이른바 '안티카페'에 가입해 욕설·비방 글에 동조하고 악의적 댓글을 단 것이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두 건 모두 기각. ▸ 그 이유는 — 재결청은 안티카페임을 인지하고 가입한 뒤 욕설·비방 글에 동조해 악의적 댓글을 달았고 그로 인해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한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해 학교폭력**이라고 했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글을 처음 쓴 사람이 아니어도, 댓글로 동조한 것만으로 학교폭력이 인정됐어요. '나는 만들지 않았다', '한두 줄 달았을 뿐이다'가 방어가 되지 않았어요. 온라인 사안에서 가장 흔한 오해를 정면으로 다룬 재결례예요. 사례 3. 카카오톡 뒷담화도 따돌림 (2013행심13) 어떤 사안이었나 — 학생이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어요. 문제된 행위는 피해학생이 보지 않는 곳에서 뒷담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메신저와 교실에서 피해학생을 욕하며 무시한 것이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 그 이유는 — 그런 행동이 다른 학생들과 연계되어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모욕감을 주었으므로 따돌림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서면으로 진심으로 사과해 화해할 필요가 있고 이를 계기로 선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피해학생이 그 자리에 없었어도** 따돌림이 인정됐어요. '뒤에서 말한 것', '직접 대놓고 한 게 아니다'가 면책 사유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서면사과처럼 가벼운 조치는 '화해와 선도의 계기'라는 목적 자체가 유지 근거로 쓰였어요. 사례 4. ‘내가 방어한 것’ 주장이 배척된 쌍방 사안 (2012행심45·2013행심6) 2012행심45 — 학생이 교내봉사 1일 처분을 다퉜어요. 재결청은 청구인의 행위가 주장처럼 자기방어적이었다 하더라도 다른 학생들에게 신체적 가해나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양쪽 모두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처분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했어요. ▸ 2013행심6 — 학생이 서면사과 처분을 다퉜어요. 재결청은 청구인이 피해학생에 의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학생 또한 청구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상호 다툼과 폭행에서 서로 사과하고 반성해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처분의 목적이라며 기각했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쌍방 사안에서 '먼저 맞았다'는 사정은 **처분을 면하게 하는 근거로는 잘 작동하지 않았어요.** 앞서 본 2012행심53에서 선행행위가 참작된 것과 대비되는데, 그 사건은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고 문제된 행위가 말 한마디였다는 점이 달랐어요. 정도의 차이가 결론을 갈랐다고 읽는 것이 정확해요. 사례 5. 주의를 받고도 반복했을 때 (2012행심30) 어떤 사안이었나 — 학생이 학급교체 처분을 다퉜어요. 문제된 행위는 책상에 글을 적어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고통을 준 것이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 그 이유는 — 재결청은 청구인의 행위가 경미하지만 지속됐고, 이미 학교로부터 같은 잘못을 하지 말라고 한 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식하거나 반성하지 못하고 다시 책상 글로 고통을 주었으며, 피해학생의 항의에 대해 그 글이 피해학생에 대한 것이 아니라거나 오해라고 대응한 점을 들었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한 번 주의를 받은 뒤의 반복**은 행위가 경미해도 조치를 정당화하는 강한 근거가 됐어요. 그리고 항의에 대해 부인·오해로 대응한 태도가 불리하게 평가됐어요. 사례 6. 내용을 보지도 않고 돌려보낸 사건 — 각하 (2012행심49) 어떤 사안이었나 — 중학교 1학년 학생 네 명이 집단 따돌림을 이유로 2012년 7월 31일 서면사과·교내봉사 3일 처분을 받았어요. 학생들은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대구 학교폭력 희생자의 유서를 읽고 회의를 시작해 선입견이 개입됐고, 위원장이 피해학생 학부모와 친분이 있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심의에 참여했으며, 자신들의 행위는 1회성이라 '지속적·반복적'이라는 따돌림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각하**. 내용 판단 없이 문 앞에서 돌려보냈어요. ▸ 그 이유는 — 피해학생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지역위원회가 2012년 10월 10일 이 처분을 '사회봉사 5일'로 **변경**했어요. 그래서 원래의 서면사과·교내봉사 3일 처분은 취소·철회되어 효력이 소멸했고, 이미 없어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봤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절차가 여러 갈래로 진행되는 동안 **다투는 대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례예요. 피해학생 측 재심으로 처분이 바뀌면 원처분을 겨눈 심판은 각하돼요. 이 경우 새 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다퉈야 해요. 위원장 제척 같은 절차 주장은 판단조차 받지 못했어요. 묶어서 보면 — 기각 재결례에 반복되는 네 가지 문법 ① **지속성과 고의성** — '한 번이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재결청은 기간과 반복 여부를 따져 지속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답했어요. ② **힘의 불균형** — 표면적으로 경미해 보이는 행위도 가해 다수 대 피해 소수의 구조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됐어요(2012행심28·47 등). ③ **화해와 개전의 정** — 사과와 반성이 있었는지가 거듭 등장해요. 없다고 평가되면 유지, 현저하다고 평가되면 변경으로 갈렸어요. ④ **자치위원회·학교장 판단의 존중** —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표현이 여러 건에 그대로 나와요. 이것이 기각률이 높은 구조적 이유예요. ▸ 실무에서 뜻하는 것 — 다투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해요. 조치가 무겁다는 느낌만으로는 이 네 가지 문법을 넘지 못해요. 출처와 유의사항 아래 사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한 재결례로, 사건번호·처분일·재결일·주문·재결요지가 모두 원문에서 확인된 것이에요. 사실관계는 재결서에 적힌 내용만 옮겼고 학교명·이름은 원문에서 이미 비식별 처리돼 있어요. 다만 재결은 그 사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에서 댓글만 달았는데도 학교폭력인가요? + 2012행심17·16은 안티카페에 가입해 욕설·비방 글에 동조하고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를 사이버 따돌림으로 보아 처분을 유지했어요. 글을 처음 쓴 사람이 아니어도 인정됐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피해학생이 없는 자리에서 한 말도 따돌림인가요? + 2013행심13은 뒷담화와 카카오톡 욕설이 다른 학생들과 연계되어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다면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먼저 맞았는데도 처분을 받나요? + 2012행심45·2013행심6은 쌍방 사안에서 자기방어 주장이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처분을 유지했어요. 다만 정도에 따라 참작된 사례(2012행심53)도 있어 사안별로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행정심판 중에 처분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 2012행심49는 피해학생 측 재심으로 처분이 변경돼 원처분의 효력이 소멸했고, 이미 없어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됐어요. 새 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다퉈야 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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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최근 재결례로 보는 학교폭력 — 커터칼, 흉기 감금, 신체 접촉</title>
      <link>https://hakpok-119.com/guide/case-notes-recen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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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0 Jul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2021~2022년 경기도교육청 재결례예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재결례 해설 최근 재결례로 보는 학교폭력 — 커터칼, 흉기 감금, 신체 접촉 2021~2022년 경기도교육청 재결례예요. '장난이었다', '이중처벌이다', '정신질환 치료 중이다' 같은 주장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봅니다. ← 가이드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7-30 핵심만 빠르게 최근 재결례에서 반복적으로 배척된 주장이 있어요. '장난이었다'는 도구를 사용한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사처분을 받았으니 이중처벌'이라는 주장도 성격이 다른 별개 처분이라는 이유로 배척됐어요. 정신질환 치료 중이라는 사정도 퇴학을 뒤집지 못했어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사례 1. 커터칼을 목에 댔는데 '장난'이었다 (2021행심OOO, 경기도교육청, 처분 2021. 5. 17.) 어떤 사안이었나 —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의 **목에 커터칼을 들이대어 상해를 입혔어요.** 학교의 조사 내용은 이래요.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뒤에서 안고 **칼날이 나와 있는 커터칼을 목에 댔고**, 놀란 피해학생이 칼을 손으로 잡자 청구인이 칼을 당기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열상을 입었어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심리치료 8시간, 학급교체' 처분이 내려졌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받은 학생이 취소를 구했어요. 주장은 두 갈래였어요. ① 칼이라는 위험한 도구를 써서 상처를 입힌 것은 마땅히 처분받아야 하지만 **장난으로 한 것이지 해칠 의도는 없었다** ② 이전에 학교폭력이 없었고 반성하고 있으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형사처분을 이미 받았으므로 이 처분은 일종의 이중처벌**이라 과도하다. ▸ 학교의 반박 — 검찰의 기소유예와 이 처분은 **성격을 달리하는 별개 처분으로 이중처벌이 아니고**, 청구인이 평소에도 피해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장난을 쳐온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도 다른 학생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갑자기 가위로 마스크 끈을 자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면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처분이 유지됐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이중처벌' 주장은 통하지 않아요.**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조치는 목적과 성격이 다른 별개 절차예요. 그리고 '장난'이라는 주장에 대해 학교가 **과거의 유사 행동(가위로 마스크 끈)** 을 근거로 반박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평소 행동이 함께 평가돼요. 사례 2. 흉기로 교실을 감금해 퇴학 — 정신질환 치료 중이라도 (2022행심000, 경기도교육청, 처분 2022. 1. 24.) 어떤 사안이었나 —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2021년 11월 29일 6교시 수행평가 시간에 교실 문을 잠그고 흉기를 든 채 들어가, 교사와 수업 중이던 학생들을 10여 분 동안 위협하고 감금**했어요. 같은 반 학생 16명이 피해자였고, 결국 출동한 경찰에 제압돼 체포됐어요.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퇴학** 처분이 내려졌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받은 학생이 취소를 구했어요. 자신의 행위가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하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병원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가족도 정신질환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준비하고 있으니, 학업 중단 없이 학교생활을 계속할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퇴학이 유지됐어요. ▸ 그 이유는 — 재결청은 **'비록 청구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갖고 있기는 하나'** 그 행위는 교사와 다수의 피해학생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을 종합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결정한 조치라고 봤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질환이 있다는 사정이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성을 없애지는 않아요.**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16명이고 흉기가 사용됐으며 교사까지 대상이 된 극단적 사안이에요. 질환 사정이 조치 수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의 무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사례 3. 신체 접촉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 (2022행심000, 경기도교육청, 처분 2021. 8. 23.) 어떤 사안이었나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2020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어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학급교체 및 학생·학부모 부가특별교육' 처분이 내려졌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받은 학생이 그중 학급교체와 부가특별교육 부분의 취소를 구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 여기서 읽을 것 — 개별 행위 하나하나는 가벼워 보여도 **1년 넘게 반복됐다는 기간**이 조치의 근거가 됐어요. 앞서 본 다른 재결례들에서도 '지속성'이 거듭 등장하는데, 이 사건은 그 기간이 특히 길어요. 사례 4. 폭행·강요로 학급교체 (2022행심000, 경기도교육청, 처분 2022. 4. 21.) 어떤 사안이었나 —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 학생에게 폭행과 강요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해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받은 학생이 **'학급교체' 부분만** 취소를 구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 여기서 읽을 것 —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졌을 때 **그중 일부만 골라 다투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이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접촉금지는 받아들이면서 학급교체만 과하다고 주장하려면, 분리 필요성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충족된다는 사정을 보여야 해요. 사례 5. 전학 처분을 다툰 두 건 (2021행심OOO, 처분 2021. 4. 26. / 2021. 6. 14.) **2021. 4. 26. 처분** —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학**' 처분을 받고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됐어요. ▸ **2021. 6. 14. 처분** —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구성의 '서면사과, 접촉금지, **전학**' 처분을 받고 취소를 구했으나 역시 기각됐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앞서 다룬 2012년 재결례들과 비교하면 흐름이 보여요. **전학은 예나 지금이나 잘 뒤집히지 않아요.** 전학이 변경된 사례(2012행심54)는 피해학생 9명 전원이 선처를 합의해 준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묶어서 보면 — 최근 재결례에서 배척된 주장들 ① **'장난이었다'** — 도구(커터칼)를 쓴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평소 유사 행동까지 함께 평가됐어요. ② **'형사처분을 받았으니 이중처벌'** —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조치는 성격이 다른 별개 처분이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③ **'질환 치료 중이다'** —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성을 없애지 못했어요. ④ **'일부 조치만 과하다'** — 가능한 주장이지만, 그 조치가 왜 불필요한지를 따로 보여야 해요. ▸ 실무에서 뜻하는 것 — 최근 재결례는 **행위의 위험성과 지속 기간**을 중심에 두고 판단해요. 정상 사정은 조치 수준을 낮추는 데 쓰이되, 행위가 무거우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출처와 유의사항 아래 사건들은 공개된 행정심판 재결례로, 주문·청구취지·이유가 모두 재결서 원문에서 확인된 것이에요. 학교명·이름은 원문에서 이미 비식별 처리돼 있고, 일부 사건은 사건번호까지 마스킹(예: 2022행심000)되어 공개돼요. 그래서 처분일과 재결청을 함께 적어 구분했어요. 재결은 그 사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형사처분을 받았는데 학교 처분도 받으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 경기도교육청 재결례(2021행심OOO, 처분 2021. 5. 17.)에서 그런 주장이 있었으나, 검찰의 기소유예와 학교폭력 조치는 성격을 달리하는 별개 처분이라는 이유로 배척됐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정신질환 치료 중이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 퇴학 사건(2022행심000, 처분 2022. 1. 24.)에서 재결청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행위가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학을 유지했어요. 다만 사안의 무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여러 조치 중 일부만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가능해요. 실제로 '학급교체' 부분만 다툰 재결례가 있어요(처분 2022. 4. 21.). 다만 그 조치가 왜 불필요한지를 따로 보여야 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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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생활기록부 기재를 취소해 달라고 했더니 각하됐습니다 — 재결례 5건이 같은 답을 했어요</title>
      <link>https://hakpok-119.com/guide/case-notes-recor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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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0 Jul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같은 따돌림 사건으로 처분받은 학생 다섯 명이 각각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갈렸고, 왜 생기부 기재 청구는 모두 각하됐는지 사건별로 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재결례 해설 생활기록부 기재를 취소해 달라고 했더니 각하됐습니다 — 재결례 5건이 같은 답을 했어요 같은 따돌림 사건으로 처분받은 학생 다섯 명이 각각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갈렸고, 왜 생기부 기재 청구는 모두 각하됐는지 사건별로 봅니다. ← 가이드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7-30 핵심만 빠르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각하됐어요. 재결청은 기재 행위가 학교 내부 절차에 불과해 그 자체로 권리가 변동되지 않으므로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기록을 지우려면 기재의 원인이 된 조치를 다퉈야 해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같은 사건, 다섯 명, 각각의 심판 — 어떤 사안이었나 2012년 5월 4일, 어느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벌어진 따돌림 사건으로 학교장이 여러 학생에게 조치를 내렸어요. 별명을 부르며 놀리고 따돌린 행위, 일부는 신체폭행까지 포함됐어요. 처분을 받은 학생 다섯 명이 각각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재결청은 2012년 10월 26일 같은 날 다섯 건을 모두 판단했어요(2012행심20·24·26·27·28). 다섯 명 모두 **조치 취소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취소**를 구했어요. 핵심 — 생기부 기재 청구는 다섯 건 모두 각하됐어요 각하는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문 앞에서 돌려보내는 결론이에요. 재결청이 든 이유는 이랬어요.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일정 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해 학생지도와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그 기재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또 학교폭력 사실을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행위는 학교생활기록의 한 부분을 작성하기 위한 **학교 내부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고, 그 단계에서는 아직 행위 내용이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 실무에서 뜻하는 것 — **기록만 따로 떼어 지워 달라고 다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기재의 원인이 된 조치(서면사과·특별교육 등) 자체를 다퉈 그것이 취소되면 기재도 따라 정리되는 구조예요. 이 점을 모르고 기재 취소만 구하면 판단조차 받지 못해요. 같은 사건인데 처분이 서로 달랐어요 (2012행심28 vs 2012행심24) **2012행심28** — 처분은 '서면사과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특별교육 3일'이었어요. 재결청은 이 학생의 행위가 **'다른 가해학생들에 비하여 그 정도는 약하나 가해사실이 명백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이라 보기 어렵고 피해학생들이 지속적 피해를 입었으며 화해 여부가 불분명하고 2차 피해 방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어요. ▸ **2012행심24** — 처분은 '서면사과 + 접촉금지 + 특별교육 5일 + **학급교체**'였어요. 이 학생은 별명 놀림과 따돌림에 더해 **다른 학생의 엉덩이를 때린 신체폭행**이 포함돼 있었어요. 재결청은 피해학생이 다수이고 가해행위 종류도 다양해 가볍지 않으며, 지속성과 고의성이 인정되고, **피해자 쪽에서 청구인의 전학을 통한 분리를 강하게 원한다**는 점까지 들어 기각했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같은 사건이어도 **가담 정도와 행위 종류에 따라 조치가 갈렸어요.** 신체폭행이 섞인 쪽은 학급교체까지 붙었고, 정도가 약한 쪽은 특별교육 3일이었어요. 그리고 재결청이 '정도는 약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기각했다는 점이 중요해요. **약한 가담이 곧 처분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청구인들이 든 절차 주장은 왜 통하지 않았나 학생들과 보호자가 든 주장은 꽤 구체적이었어요. ① 담임의 예방활동이 전무했는데 피해학생 부모의 강력한 항의가 있자 학교가 면피성으로 학생들 잘못으로 몰아갔다 ② 담임이 먼저 별명을 불러 분위기를 조성했다 ③ 가해학생들이 출석정지된 상태에서 남은 학급원에게 설문조사를 해 불리한 조사가 이뤄졌다 ④ 진술서 작성 때 상담교사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했고 **보호자 없이** 진술이 이뤄졌다 ⑤ 자치위원회 회부 대상 선정에 원칙이 없었다. ▸ 재결청의 답 — 2012행심28에서 재결청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된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사안보고서와 **가해·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준 뒤**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원들이 각각 판단·의결한 사항이라고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일부 위원회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 순 있으나'** 자치위원회 운영에 위법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미흡함'과 '위법'은 다르게 평가돼요.** 절차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인정을 받아도 그것만으로 처분이 취소되지 않아요. 취소로 이어지려면 의견진술 기회 자체가 없었다거나, 결론에 영향을 줄 정도의 하자여야 해요. 출처와 유의사항 아래 사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한 재결례로, 사건번호·처분일·재결일·주문·재결요지가 모두 원문에서 확인된 것이에요. 사실관계는 재결서에 적힌 내용만 옮겼고 학교명·이름은 원문에서 이미 비식별 처리돼 있어요. 다만 재결은 그 사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생활기록부 기재만 지워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2012년 10월 26일 재결된 다섯 건(2012행심20·24·26·27·28)에서 생기부 기재 취소 청구는 모두 각하됐어요. 재결청은 기재가 학교 내부 절차에 불과해 그 자체로 권리가 변동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기재의 원인이 된 조치를 다퉈야 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같은 사건인데 왜 아이마다 처분이 다른가요? + 2012행심28과 24를 비교하면 신체폭행이 포함된 쪽에 학급교체가 더 붙었어요. 가담 정도와 행위 종류에 따라 조치가 달라졌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치위원회 진행에 문제가 있었으면 처분이 취소되나요? + 2012행심28은 '일부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 순 있으나' 위법이나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미흡함과 위법은 다르게 평가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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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처분이 취소·변경된 재결례 — 무엇이 달랐나 사건별로 봅니다</title>
      <link>https://hakpok-119.com/guide/case-notes-revoke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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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0 Jul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학교폭력 조치가 실제로 뒤집힌 재결례를 사건별로 정리했어요. 어떤 사안에서 누가 불복했고, 어떤 판단이 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읽을 수 있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재결례 해설 처분이 취소·변경된 재결례 — 무엇이 달랐나 사건별로 봅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실제로 뒤집힌 재결례를 사건별로 정리했어요. 어떤 사안에서 누가 불복했고, 어떤 판단이 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읽을 수 있어요. ← 가이드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7-30 핵심만 빠르게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재결례를 보면 공통점이 보여요. 행위 자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경우(악의·고의 없음, 사회상규), 학교폭력은 맞지만 조치가 행위에 비해 과하다고 본 경우로 갈려요. 후자에서는 반성의 정도와 보호자의 노력이 판단을 갈랐어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읽기 전에 —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재결서에서 '청구인'은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한 사람이에요.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대개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이에요.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쪽, 즉 학교장이에요. '주문'은 결론이고 '재결요지'가 그 이유예요. 결론은 네 가지로 나와요. ① 기각 — 처분 유지 ② 취소 — 처분 없어짐 ③ 변경(일부인용) — 더 가벼운 조치로 바뀜 ④ 각하 — 내용을 보지 않고 문 앞에서 돌려보냄. 사례 1. 급식 사진을 찍었다가 서면사과 처분 — 취소 (2012행심52) 어떤 사안이었나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동급생 두 명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9월 12일 학교장으로부터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어요. 문제된 행위는 여학생이 비빔밥을 먹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었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청구인이 되어 취소를 구했어요. 청구인은 자신이 오히려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학교가 보호하지 않았고, 수업시간에 불러 진술서를 쓰게 해 신고 사실이 소문났으며, 부모 연락처를 가해학생 측에 알려 2차 피해가 생겼다고 주장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처분을 취소했어요. ▸ 그 이유는 — 재결청은 사춘기 여학생이 비빔밥 먹는 사진을 찍는 것이 일부 수치심을 유발할 수는 있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나 ① 청구인이 사진을 확산시키거나 외부에 알릴 목적으로 찍은 것이 아니고 ② 지워달라는 요구에 따라 삭제했는데 프로그램 오류로 남아 있었던 사정이 있으며 ③ 행위에 악의나 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처분은 행위에 비해 과해 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확산 목적, 삭제 요구에 응했는지, 악의·고의가 있었는지가 갈림길이 됐어요. 삭제가 기술적 오류로 실패한 사정까지 참작됐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사례 2. ‘너는 애미도 없냐’ 발언으로 특별교육 5일 — 취소 (2012행심53) 어떤 사안이었나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2012년 6월 8일 특별교육 5일 처분을 받았어요. 문제된 말은 '너는 애미도 없냐?'였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을 받은 학생이 취소를 구했어요.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상황은 이랬어요. 2012년 5월 25일 운동장에서 동급생이 청구인에게 아이스크림 껍질을 던졌고, 청구인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그 학생이 '아니꼬우면 한번 붙든가'라며 거부했어요. 청구인은 모욕감에 순간적으로 그 말을 했고, 그 뒤 상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처분을 취소했어요. ▸ 그 이유는 — 재결청은 그 표현이 모욕적인 언사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고등학생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표현이고, 고의적으로 부모를 욕하거나 상대를 모욕하려고 쓴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또 상대방의 선행행위(껍질 투척과 사과 거부)에 대한 정당행위로 볼 참작 여지가 있다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처분이 행위에 비해 무거워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 여기서 읽을 것— 말 자체가 거칠어도 앞뒤 맥락과 선행행위가 함께 평가된다는 점이에요. 다만 '학생들이 흔히 쓰는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늘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안에서는 상대가 먼저 도발했고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정황이 함께 인정됐어요. 사례 3. 노래를 강제로 시킨 사안 — 특별교육에서 교내봉사로 변경 (2012행심47) 어떤 사안이었나 —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다른 두 명과 함께 동급생에게 노래를 강제로 시켜 괴롭혔다는 이유로 2012년 7월 17일 특별교육 처분을 받았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을 받은 학생이 취소를 구했어요. 청구인은 조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학생 진술서에 다른 가해학생들의 행위는 자세히 적혀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고, 학교가 '몇 번 시켰냐'만 묻고 처분했으며, 학부모 위원이 '다른 가해학생과 친해서 덤으로 올라왔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특별교육 처분을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으로 **변경**했어요. ▸ 그 이유는 — 재결청은 다수의 학생이 소극적인 피해학생 한 명에게 노래를 시킨 행위는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일어난 집단적 괴롭힘으로 **명백한 학교폭력**이라고 했어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다만 청구인의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따져보면 처분이 무겁고, 반성과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행위에 비해 과하다고 보아 조치를 낮췄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학교폭력이 아니다'와 '처분이 과하다'는 **다른 주장**이라는 점이에요. 이 사건은 앞의 주장은 지고 뒤의 주장으로 이겼어요. 실무에서 두 갈래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례 4. 초등학생 9명을 폭행해 전학 — 서면사과·접촉금지·특별교육으로 변경 (2012행심54) 어떤 사안이었나 —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9명을 폭행한 사실로 자치위원회에 회부돼 2012년 11월 6일 전학 처분을 받았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을 받은 학생이 취소 또는 감경을 구했어요. 주장은 이랬어요. 전학 후 낯선 환경에서 상급생들에게 여러 차례 구타를 당했고, 같은 학교에 진학하며 원치 않게 상급생들과 어울리게 되어 그들의 강요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었어요. 피해학생 9명 모두 전학 대신 선처를 바란다며 합의해 주었고, 2학년 건물과 1학년 건물이 분리되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전학 처분을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로 **변경**했어요. ▸ 그 이유는 — 재결청은 청구인이 학교폭력 피해자였고 그 때문에 상급생과 어울리게 된 사정을 인정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에게 강도 높은 폭행을 저지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어 명백한 학교폭력이라고 했어요. 다만 지속적인 관심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어 보이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며 보호자도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전학 외의 다른 방법이 선도·교육과 피해학생 보호에 더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가장 무거운 조치인 전학도 바뀔 수 있다는 사례예요. 다만 바꾼 근거는 '행위가 가볍다'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였어요. 피해학생들의 합의, 물리적 분리 가능성, 보호자의 구체적 노력이 함께 제시됐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보여요. 사례 5. 라이터로 칼을 달궈 화상 — 사회봉사 5일에서 교내봉사로 변경 (2013행심4) 어떤 사안이었나 —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과학시간 교실에서 라이터로 칼을 달궈 동급생 손등에 접촉시켜 1도 화상을 입혔어요. 2012년 11월 29일 사회봉사 5일 처분을 받았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을 받은 학생이 취소를 구했어요. 청구인은 동복 바지가 찢어져 하복을 입고 등교했고 추워서 300원짜리 라이터를 샀을 뿐 흡연이나 불장난 목적이 아니었으며, 의도적으로 화상을 입히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2초쯤 칼날을 데워 자기 손등에 대봤는데 반응이 없어 다시 3초쯤 데워 피해학생 손등에 댔다가 화상이 생겼고, 곧바로 사과하고 응급처치했으며 당일 피해학생 아버지에게 사과해 받아들여졌고 치료비도 부담했다고 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사회봉사 5일을 '학교에서의 봉사'로 **변경**했어요. ▸ 그 이유는 — 재결청은 이 행위가 명백히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스스로 주의할 필요가 있고 개전의 정이 없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학교에서의 봉사만으로도 선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조치를 낮췄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사과했고 치료비를 냈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아니게 되지는 않아요. 다만 그런 사정이 **조치 수준을 낮추는 근거**로는 작동했어요. 그리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 결과 발생 앞에서 잘 통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해요. 묶어서 보면 — 뒤집힌 사건들의 공통점 취소된 두 건(2012행심52·53)은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본** 경우예요. 확산 목적이 없었는지, 악의·고의가 있었는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상대의 선행행위가 있었는지가 판단을 갈랐어요. 변경된 세 건(2012행심47·54, 2013행심4)은 **학교폭력은 맞지만 조치가 과하다고 본** 경우예요. 여기서는 반성과 개전의 정, 피해 회복 노력, 피해학생 측의 태도, 보호자의 구체적 노력,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근거가 됐어요. ▸ 실무에서 뜻하는 것 — 두 갈래 주장은 성질이 달라요. '학교폭력이 아니다'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고 '처분이 과하다'는 재량을 다투는 것이에요. 하나만 걸고 가면 그것이 깨질 때 남는 것이 없어요. 출처와 유의사항 아래 사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한 재결례로, 사건번호·처분일·재결일·주문·재결요지가 모두 원문에서 확인된 것이에요. 사실관계는 재결서에 적힌 내용만 옮겼고 학교명·이름은 원문에서 이미 비식별 처리돼 있어요. 다만 재결은 그 사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전학 처분도 바뀔 수 있나요? + 2012행심54에서는 전학이 서면사과·접촉금지·특별교육으로 변경됐어요. 다만 근거는 '행위가 가볍다'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사과하고 치료비를 내면 학교폭력이 아닌 게 되나요? + 2013행심4은 사과·응급처치·치료비 부담이 있었어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다만 그런 사정이 조치 수준을 낮추는 근거로는 작동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학교폭력이 아니다'와 '처분이 과하다' 중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 성질이 다른 주장이에요. 2012행심47은 앞의 주장은 배척됐지만 뒤의 주장으로 조치가 낮아졌어요. 사안에 따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일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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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학·출석정지가 유지된 재결례 — 무엇이 결정적이었나 사건별로 봅니다</title>
      <link>https://hakpok-119.com/guide/case-notes-seriou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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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0 Jul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무거운 조치를 다퉜지만 유지된 사건들이에요. 조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형평성 주장이 왜 안 통했는지 실제 사건으로 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재결례 해설 전학·출석정지가 유지된 재결례 — 무엇이 결정적이었나 사건별로 봅니다 무거운 조치를 다퉜지만 유지된 사건들이에요. 조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형평성 주장이 왜 안 통했는지 실제 사건으로 봅니다. ← 가이드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7-30 핵심만 빠르게 무거운 조치가 유지된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피해자가 다수이고 기간이 길며, 피해자 측이 분리를 강하게 원하고, 처분 이후에도 조치를 거부하거나 반성이 부족했어요. 특히 전학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가 이행될 때까지 출석정지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어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사례 1. 전학을 거부하자 출석정지가 추가됐습니다 (2012행심31) 어떤 사안이었나 —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동급생 등 **12명**에게 지속적인 폭행·가혹행위·금품갈취·언어폭력을 한 사실로 2012년 5월 31일 전학과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학생이 전학 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과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전학이 이행될 때까지 2012년 7월 13일부터 출석정지를 추가로** 조치했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받은 학생이 두 조치 모두의 취소를 구했어요. 주장은 강했어요. 학생부 교사가 진술을 조작하고 훈방 약속으로 회유해 조작된 진술서에 서명하게 했으며, 문제된 금품 상납 요구와 가혹행위는 자신들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한 것**이어서 누명을 쓰고 있고, 재심을 요구했지만 조사가 축소·생략됐다는 것이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두 조치 모두 유지됐어요. ▸ 그 이유는 — 재결청은 폭행·협박·약취·강요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① 피해학생이 다수이고 행위 종류가 매우 다양해 가볍지 않다 ② 행위 성격상 고의성 인정에 어려움이 없다 ③ 시작 시점에 차이가 있어도 **중학교 2학년부터 지속**됐다 ④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른 조치로는 선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 ⑤ 피해자 측이 분리를 강하게 원한다 ⑥ 처분 후에도 계속 전학을 거부해 반성 정도가 낮고 보호자를 통한 선도도 기대하기 어렵다 ⑦ **법 제22조에 따라 조치를 거부·기피하면 학교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조치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불리하게 작동해요.** 반성 정도를 낮게 평가받는 근거가 되고, 동시에 추가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다투는 것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뜻이에요. 사례 2. ‘다른 애는 교내봉사인데 나는 출석정지’ — 형평성 주장 (2012행심46) 어떤 사안이었나 — 중학교 3학년 학생이 1학년 하급생에게 금품갈취와 협박을 한 사실, 그리고 다른 중학교 학생을 집단폭행한 사실로 2012년 7월 16일과 7월 20일 각각 출석정지 9일과 5일 처분을 받았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받은 학생이 취소를 구했어요. 주장은 세 갈래였어요. ① **자신보다 더 많이 폭행한 다른 가해학생은 교내봉사를 받았는데 자신은 출석정지라 형평성이 없다** ②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대낮에 빌린 것이고 다음날 갚으려 했는데 교사가 이를 막고 자치위원회를 열었다 ③ 당시 교사와의 갈등으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느껴 병원 상담치료를 받는 상태였고 진료서를 제출했는데 참작되지 않았다.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 그 이유는 — 재결청은 3학년이 1학년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분명히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이뤄진 명백한 금품갈취**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행위가 **다른 선도 처분을 받고 있는 중에 발생**했고, 오히려 **병원 진료 중임을 감안해** 이 정도 처분을 한 것이라며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봤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세 가지가 읽혀요. 첫째, '빌렸다'는 주장은 **나이·학년 차이로 인한 힘의 불균형** 앞에서 통하지 않았어요. 둘째, 형평성 주장은 다른 학생과의 단순 비교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셋째, 건강 사정은 **감경 사유로 이미 반영됐다**고 판단됐어요. 참작을 요구했는데 '이미 참작했다'는 답이 돌아온 구조예요. 그리고 **선도 중에 다시 저지른 것**이 가장 무겁게 평가됐어요. 사례 3. ‘중1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장난’이라는 주장 (2013행심1) 어떤 사안이었나 —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동급생 두 명에게 언어폭력과 괴롭힘을 한 사실로 2012년 10월 31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았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받은 학생이 취소를 구했어요. 주장은 이랬어요. ① 학교가 사안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처분 당일 나와 달라는 전화만 해서 항변과 반론 기회를 박탈당했다 ② 자치위원회에 열거된 잘못과 처벌 수위에 괴리가 있는데 물어봐도 누구도 구체적으로 답해주지 않았다 ③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조차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중1들 사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장난이었다고 말한다** ④ 피해학생 측 진술과 학교 측 진술이 너무 달라 면밀히 검토한 뒤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했다.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 그 이유는 — 재결청은 청구인의 행위가 단순 장난으로 보기에는 정도가 지나치고, 여러 명의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놀림과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학생들이 화장실로 숨거나 자해하는 등 큰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또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가담**했고 충분한 화해나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장난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재결청은 **피해 결과**로 답했어요. 화장실로 숨거나 자해했다는 사실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주도적 가담인지 따라붙은 정도인지가 평가에 반영됐어요(앞서 본 2012행심28은 '정도가 약하다'고 인정받았지만 이 사건은 주도로 평가됐어요). 사례 4~7. 짧게 보는 나머지 기각 사건들 **2012행심15 (사회봉사 3일 등, 기각)** — 금품갈취로 인정됐고 다른 학생의 금품갈취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어요. 특히 학교에서 작성한 경위서에서 **거짓말로 진술을 번복**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로 들어갔어요. ▸ **2012행심38 (교내봉사 5시간, 기각)** — 재결청은 **'가담 정도가 약하다 하더라도 명백히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지속적 고의행위로 판단되고 사과나 충분한 화해가 없으며 반성 정도가 약하다고 봤어요. ▸ **2012행심42 (사회봉사 18시간·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 기각)** — 피해학생이 아끼는 농구공을 임의로 가져가 분실하고, 가방에 침을 뱉거나 음식물을 고의로 흘리고, 아이팟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됐어요. 물건을 훼손·은닉하는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평가됐어요. ▸ **2013행심23 (사회봉사 5일, 기각)** — 학교 복도에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방과 후 학교 인근 공원으로 피해학생을 불러내 휴대전화를 빼앗고 다리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했어요. 사소한 계기와 무거운 결과가 대비되는 사안이에요. ▸ **2013행심8·22 (서면사과·교내봉사·사회봉사, 기각)** — '아 개빡쳐', '개나대' 같은 말로 피해학생을 따돌린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됐어요. 재결청은 사과를 통해 화해할 필요와 선도 필요성을 들어 처분을 유지했어요. 묶어서 보면 — 무거운 조치를 다툴 때 실제로 문제되는 것 ① **조치 이행 여부** — 2012행심31에서 전학 거부는 반성 부족의 근거이자 추가 출석정지의 법적 근거로 이중으로 작용했어요. ② **선도 중 재발** — 2012행심46은 다른 선도 처분 중에 다시 저지른 점이 결정적이었어요. ③ **피해 결과의 구체성** — 2013행심1의 '화장실로 숨거나 자해', 2012행심28의 '울분·분노·불안' 같은 표현이 판단의 축이 됐어요. ④ **가담 정도** — 주도인지 따라간 것인지가 반영되지만, 2012행심38처럼 **'가담 정도가 약하다 하더라도'**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도 많아요. ⑤ **진술 번복** — 2012행심15에서 경위서상 거짓말과 번복이 반성 부족으로 평가됐어요. ▸ 실무에서 뜻하는 것 — 다투는 동안에도 **조치는 이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해야 해요. 이 둘이 뒤집힌 사건에서 결과가 나빠졌어요. 출처와 유의사항 아래 사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한 재결례로, 사건번호·처분일·재결일·주문·재결요지가 모두 원문에서 확인된 것이에요. 사실관계는 재결서에 적힌 내용만 옮겼고 학교명·이름은 원문에서 이미 비식별 처리돼 있어요. 다만 재결은 그 사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전학 처분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 2012행심31에서는 전학을 이행하지 않아 학교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과 시행령에 따라 전학이 이행될 때까지 출석정지를 추가로 부과했고, 재결청은 이를 적법하다고 봤어요. 거부 자체가 반성 부족의 근거로도 평가됐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다른 아이는 더 심한데 가벼운 처분을 받았어요. 형평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 2012행심46에서 그런 주장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재결청은 힘의 불균형과 선도 중 재발 등 개별 사정을 들어 처분을 유지했어요. 단순 비교만으로는 어려워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피해학생 측도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처분이 유지될 수 있나요? + 2013행심1에서 그런 주장이 있었지만 재결청은 피해학생들이 화장실로 숨거나 자해한 사실 등 피해 결과를 근거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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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피해학생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 더 무거워진 재결례</title>
      <link>https://hakpok-119.com/guide/case-notes-victim-appeal</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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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0 Jul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가해학생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피해학생 측이 청구한 사건이에요. 서면사과가 전학으로 바뀌었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재결례 해설 피해학생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 더 무거워진 재결례 가해학생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피해학생 측이 청구한 사건이에요. 서면사과가 전학으로 바뀌었어요. ← 가이드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7-30 핵심만 빠르게 행정심판은 가해학생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해학생 측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불복할 수 있고, 실제로 서면사과 처분이 전학으로 변경된 재결례가 있어요. 다만 요구한 대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재결청이 적정하다고 본 수준으로 조정돼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 퇴학을 구했는데 전학으로 — 피해학생 측 청구 (2022행심000, 경기도교육청, 처분 2021. 12. 29.) 어떤 사안이었나 —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어요. 재결서에 적힌 경위는 이래요. 2021년 11월 9일 SNS에 올라온 사진을 자신에 대한 저격글로 생각해 두 사람이 SNS로 말다툼을 했고, 다음 날인 11월 10일 1교시 수업 시작 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교실로 찾아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학생의 목을 뒤에서 조른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의식을 잃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했어요. 피해학생은 뇌진탕 등 상해로 **7일간 입원하고 9주가량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정신과 상담치료까지** 받았어요. ▸ 학교의 처분 —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8일'이 내려졌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피해학생 측이 청구인**이 됐어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자신의 피해 정도,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처분이 지나치게 경미하므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고 '퇴학'을 부과해 달라**고 구했어요. ▸ 학교(피청구인)의 반박 —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른 판정 점수가 15점으로 이는 제7호 '학급교체'에 해당하지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다른 학급인 점을 고려해 '출석정지'로 감경한 것이며 충분히 엄정한 조치라고 주장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재결청은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고 **'전학' 처분을 부과**했어요. 청구인이 구한 퇴학까지는 아니지만 **원처분보다 훨씬 무거워졌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세 가지예요. 첫째, **피해학생 측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요구한 대로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퇴학을 구했지만 전학이 됐어요. 셋째, 학교가 **점수상 학급교체인데 학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출석정지로 낮춘 판단**이 뒤집혔어요. 감경의 근거가 충분한지가 다퉈진 사안이에요. 가해학생 입장에서 이 재결례가 뜻하는 것 처분을 받고 '이 정도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피해학생 측 청구로 조치가 무거워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위 사건에서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18일을 받았다가 전학이 됐어요. ▸ 그래서 실무에서는 — 처분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불복 기간 안에 심판을 청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피해학생 측 청구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이 참가인 지위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반대로 — 피해학생 측 가중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같은 경기도교육청 재결례 중에는 서면사과 처분이 지나치게 경미한지가 다퉈졌으나 **기각**된 사건도 있어요(2024-00309, 처분 2024년). 재결청은 처분의 경미함 주장과 함께 상대방의 보복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사실인정이 맞는지를 함께 판단했어요. ▸ 정리하면 — 가중청구가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 정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위 2021년 사건에서는 입원 7일·통원 9주·정신과 치료라는 구체적 기록이 있었어요)가 갈림길로 보여요. 출처와 유의사항 아래 사건들은 공개된 행정심판 재결례로, 주문·청구취지·이유가 모두 재결서 원문에서 확인된 것이에요. 학교명·이름은 원문에서 이미 비식별 처리돼 있고, 일부 사건은 사건번호까지 마스킹(예: 2022행심000)되어 공개돼요. 그래서 처분일과 재결청을 함께 적어 구분했어요. 재결은 그 사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가능해요. 경기도교육청 재결례(2022행심000, 처분 2021. 12. 29.)에서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 처분이 경미하다며 청구해 서면사과가 전학으로 변경됐어요. 다만 구한 대로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처분을 받았는데 나중에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 상대방이 불복해 재결청이 조치를 상향한 사례가 있어요. 위 재결례에서 출석정지 18일이 전학으로 바뀌었어요. 불복 기간 동안 상대방의 청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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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청소년성착취물·딥페이크 리딩판례 해설 — 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title>
      <link>https://hakpok-119.com/juvenile/precedent-csam</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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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0 Jul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딥페이크는 어느 조항에 걸리는지, 서로 동의하고 찍었어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판례 해설 청소년성착취물·딥페이크 리딩판례 해설 — 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 딥페이크는 어느 조항에 걸리는지, 서로 동의하고 찍었어도 '제작'인지, 링크만 받은 것도 소지인지 — 최근 대법원이 정리한 기준을 사례로 풀어요. ← 소년사건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7-30 핵심만 빠르게 대법원은 실제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봤어요. 무죄가 아니라 적용 조항이 갈린다는 뜻이에요. 또 동의를 받고 촬영했거나 혼자 보려고 만든 것도 '제작'에 해당해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먼저 알아둘 것 — 법이 두 종류를 나눠 놨어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두 갈래로 정의해요. 하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이 구분이 아래 딥페이크 판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제11조 제1항은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매우 무거운 형이에요. ★ 친구 얼굴로 합성했어요. 어느 조항에 걸리나요?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어떤 일이 있었나 —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어요. ▸ 무엇이 문제였나 — 이런 합성 사진이나 딥페이크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인지가 쟁점이었어요. ▸ 법원 판단 — 대법원은 조문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얼굴만 가져다 합성한 사진이나 딥페이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다른 갈래, 즉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할 수 있고, 판결은 그 판단 기준도 제시했어요. ▸ 오해하면 안 되는 것 — 이 판례를 '딥페이크는 처벌 안 된다'로 읽으면 안 돼요.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의 문제예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학교에서 벌어지는 딥페이크 사안에서 공소사실이 어느 유형으로 특정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방어의 방향이 여기서 갈려요. 서로 좋아서 찍었고 남에게 안 보여줬어요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어떤 일이 있었나 —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이에요. ▸ 법원 판단 —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더라도,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했다면 제11조 제1항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두 가지 항변이 '서로 좋아서 찍었다'와 '남한테 안 보여줬다'예요. 둘 다 통하지 않아요. 이건 아이와 보호자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촬영에 그치지 않고 그것으로 협박까지 갔다면 죄가 겹쳐요. 노골적인 장면이 아니라 그냥 일상 모습을 찍었는데요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법원 판단 —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한 경우, 그 영상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대법원은 근거로 성착취물이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며, 지속적 접촉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같은 취지의 판결이 2023. 12. 28. 선고 2023도12198에도 있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교실이나 탈의실에서 몰래 찍은 영상에 직접 적용돼요. '벗은 장면이 아니다'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아요. 단톡방에서 링크만 받았어요. 소지인가요?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9305) 법원 판단 — 원칙적으로 소지가 아니라고 봤어요.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음란물에 접근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 경우, 이를 '소지'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어요. ▸ 다만 — '원칙적으로'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실제로 내려받아 기기에 저장했다면 달라져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단체 대화방에 링크가 돌았고 아이가 받기만 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어요. 반대로 저장하거나 다시 퍼뜨렸다면 이 판례로 방어되지 않아요. 기기 포렌식 결과가 결정적이에요. '영리 목적'만 있으면 소지죄가 되나요?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법원 판단 —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의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영리 목적만이 아니라 '판매·대여·배포·제공 행위의 목적'까지 있어야 한다고 봤어요. 조문 구조를 엄격히 해석해 처벌 범위를 좁힌 판례예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구법이 적용되는 시기의 사안에서 목적의 내용을 다툴 근거가 돼요. 다만 법이 여러 차례 개정돼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달라졌으니, 행위 시점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법이 바뀌기 전에 받은 파일인데요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법원 판단 — 촬영물소지죄와 허위영상물소지죄는 계속범이라고 봤어요.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계속된 경우, 신설된 처벌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소지 행위를 각 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법 생기기 전에 받은 거예요'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아요. 시행 후에도 계속 갖고 있었다면 그 기간이 처벌 대상이 돼요. 2026년 4월 선고로 이 영역에서 가장 최신 판례예요. 출처와 유의사항 구법과 현행법의 조문 번호·문언이 다른 경우가 많아 행위 시점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이 해설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API로 받은 판례 원문(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참조조문)을 바탕으로 썼어요. 사실관계는 판결문에 적힌 것만 옮겼고 사건번호는 모두 실재 확인된 것이에요. 다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인용하실 때는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를 만들면 처벌받나요? + 대법원 2024도17801은 딥페이크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봤어요.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적용 조항이 갈린다는 뜻이에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도 문제가 되나요? + 대법원 2025도7992는 동의 아래 촬영했거나 혼자 보려고 만든 것이라도 '제작'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단톡방에서 링크만 받은 것도 소지인가요? + 대법원 2023도9305은 URL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 경우 원칙적으로 소지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어요. 다만 실제로 내려받아 저장했다면 달라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왜 청송LAW와 상의할 수 있을까요 소년사건은 처분의 경중을 다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시 그러지 않도록 방향을 함께 잡는 일입니다. 청송LAW의 김창희 대표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으로 처분을 받은 아이의 선도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경험이 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감사로 청소년 지원 체계를 가까이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을 어떻게 다투느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다시 서느냐'까지 함께 봅니다. 다만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소개·위촉 경력 보기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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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증거와 진술 리딩판례 해설 — 1심이 승부처인 이유, 휴대전화는 어디까지 보나</title>
      <link>https://hakpok-119.com/juvenile/precedent-evidenc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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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0 Jul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청소년 사건은 직접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휴대전화 안에 있어요. 이 두 축을 판례로 정리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판례 해설 증거와 진술 리딩판례 해설 — 1심이 승부처인 이유, 휴대전화는 어디까지 보나 청소년 사건은 직접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휴대전화 안에 있어요. 이 두 축을 판례로 정리해요. ← 소년사건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7-30 핵심만 빠르게 대법원은 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해요. 항소심이 든 사정이 이미 1심에서 고려된 정황의 일부에 불과하다면 뒤집을 수 없어요. 디지털 압수수색에서는 혐의사실과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야 해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왜 1심이 승부처인가요?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5182) 법원 판단 —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이에요. 특히 항소심이 뒤집으면서 든 사정들이 수사와 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됐거나, 1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 중 일부에 불과하다면 그런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요. ▸ 함께 정리된 기준 — 같은 판결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부인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어요.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예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1심에서 다투지 않고 넘긴 것을 항소심에서 되돌리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1심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면 그 판단이 쉽게 뒤집히지 않는다는 방패가 되기도 해요. 어느 쪽이든 1심에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예요. 왜 1심 판단을 그렇게 존중하나요?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법원 판단 —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와, 그에 따라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를 밝힌 판례예요. 증인을 직접 보고 들은 1심의 판단에 무게를 두는 구조예요. ▸ 어떻게 쓰나 — 위 2024도15182의 뿌리가 되는 판례라, 두 개를 함께 인용하면 논지가 단단해져요. 아이의 진술은 어른과 똑같이 평가하나요?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법원 판단 — 성추행 피해 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지적장애로 인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진술을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봤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나이만으로 기계적으로 나누지 않고 발달 수준을 함께 본다는 뜻이에요. 피해 아동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를 곧바로 거짓으로 몰아가는 주장에 대응하는 근거이기도 하고, 반대로 진술의 형성 과정을 따져야 한다는 근거이기도 해요.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면 안에 있는 게 다 증거가 되나요?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법원 판단 — 전자정보나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판단할 때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야 해요. 다만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에서는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이 법리는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봤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청소년 사건은 증거가 사실상 휴대전화 하나에 몰려 있어요. 어디까지가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인지가 결과를 좌우하는데, 이 판례가 그 기준선이에요. 한 사건으로 압수했는데 무관한 다른 내용까지 증거로 쓰였다면 다툴 지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낸 복제본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법원 판단 —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저장매체에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복제 전자정보를 제출한 사람 외에 원본 전자정보의 관리처분자도 '실질적 피압수자'로 볼 것인지에 관한 법리를 밝혔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클라우드나 공용 PC에 남은 자료를 다른 사람이 제출한 경우, 아이 측에 참여권이 보장됐어야 하는 것 아닌지 다툴 근거가 돼요. 출처와 유의사항 압수수색 법리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릴 만큼 복잡해요. 반드시 원문 전문을 확인하고 인용해 주세요. 이 해설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API로 받은 판례 원문(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참조조문)을 바탕으로 썼어요. 사실관계는 판결문에 적힌 것만 옮겼고 사건번호는 모두 실재 확인된 것이에요. 다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인용하실 때는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항소심에서 뒤집히나요? + 대법원 2024도15182는 1심의 신빙성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해요. 다만 사안에 따라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면 안에 있는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되나요? + 대법원 2023도11395는 혐의사실과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야 한다고 봤어요. 무관한 정보까지 당연히 증거가 되지는 않아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왜 청송LAW와 상의할 수 있을까요 소년사건은 처분의 경중을 다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시 그러지 않도록 방향을 함께 잡는 일입니다. 청송LAW의 김창희 대표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으로 처분을 받은 아이의 선도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경험이 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감사로 청소년 지원 체계를 가까이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을 어떻게 다투느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다시 서느냐'까지 함께 봅니다. 다만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소개·위촉 경력 보기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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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년의 방어권 리딩판례 해설 — 조서를 바꿔 쓴 경찰, 국가가 배상했습니다</title>
      <link>https://hakpok-119.com/juvenile/precedent-juvenile-defens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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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0 Jul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소년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더 무거운 의무가 생겨요. 실제로 조서를 각색해 쓴 사건에서 국가배상이 인정됐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판례 해설 소년의 방어권 리딩판례 해설 — 조서를 바꿔 쓴 경찰, 국가가 배상했습니다 소년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더 무거운 의무가 생겨요. 실제로 조서를 각색해 쓴 사건에서 국가배상이 인정됐어요. ← 소년사건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7-30 핵심만 빠르게 대법원은 피의자가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수사기관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를 진다고 봤어요. 실제로 경찰이 단답형 대답을 자발적 진술처럼 바꿔 적은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됐어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 경찰이 조서를 각색해 썼습니다 — 국가가 배상했어요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어떤 일이 있었나 — 성폭력범죄 사건의 소년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어요. 실제 신문에서는 범행 일시·장소, 범행 전 행적, 공모하고 준비한 과정, 범행의 세부 내용에 관한 경찰의 구체적인 질문에 소년들이 대부분 '단답형'으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경찰관은 문답의 내용을 바꿔 적어, 마치 피의자가 스스로 구체적인 진술을 술술 한 것처럼 조서를 만들었어요. ▸ 무엇이 문제였나 — 이렇게 만든 조서가 단순한 실무 관행인지, 아니면 국가가 배상해야 할 위법인지가 쟁점이었어요. ▸ 법원 판단 —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어요. 국가배상에서 '법령 위반'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처럼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을 어겨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까지 포함해요. 그리고 대법원은 '특히 피의자가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경찰관은 진술을 조서로 옮길 때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어겨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어요. 상고는 모두 기각돼 배상책임이 확정됐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아이가 '네', '아니요' 정도로만 대답했는데 조서에는 긴 문장으로 적혀 있다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조서 열람·등사를 신청해 실제 진술과 기재가 맞는지 대조할 가치가 있어요. 이 판례는 형사절차 안에서 다투는 것을 넘어 손해배상까지 갈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아이가 항소를 취하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도4221) 어떤 일이 있었나 —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어요. 2018년 12월 27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 엿새 뒤인 2019년 1월 2일 항소취하서를 냈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유서를 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2019년 1월 7일 항소취하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했어요. ▸ 법원 판단 —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어요. 국선변호인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필요한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이유서를 낼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어요. 이 법리는 새 국선변호인 선정 전에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아이가 겁을 먹고 항소를 취하하거나 기한을 놓쳐도 곧바로 끝난 것으로 단정할 일이 아니에요. 변호인 조력이 제대로 제공됐는지가 함께 따져져요. 다만 위에서 본 소년보호 항고(2007트13)에는 이런 구제가 없어요. 형사절차인지 보호절차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꼭 구분해야 해요. 단체 대화방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공범이 되나요?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어떤 일이 있었나 — 이른바 '박사방' 운영진이 텔레그램에 미션방을 만들고, 참여자들에게 2019년 12월 1일 20시부터 다음 날까지 정해진 시각마다 네이버에 특정 검색어를 일제히 입력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오르게 하라고 지시했어요(이른바 실검챌린지). 그렇게 사람을 모은 뒤 12월 2일 21시 20분경 미션방에 피해자에 대한 음란물을 게시했어요. 검색어 입력에 참여한 사람이 음란물 배포의 방조범이 되는지가 문제됐어요. ▸ 법원 판단 —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방조가 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 '현실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해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으면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아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요즘 학교 사안의 상당수가 단체 대화방에서 벌어져요. 방에 있었다는 사실, 지시에 따라 무언가를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지 않아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했으며 그것이 결과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해요. 반대로 적극적으로 퍼뜨렸다면 이 판례로도 방어되지 않아요. 변론이 끝난 뒤 불리한 자료가 들어왔다면?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5777) 어떤 일이 있었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변론이 끝난 뒤 피해자의 사망진단서가 제출됐어요. 항소심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자살했다고 단정하고, 변론을 다시 열어 심리하지 않은 채 이를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으로 삼았어요. ▸ 법원 판단 — 사실심법원의 양형 재량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고, 변론종결 후 불리한 새 양형자료가 제출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고 봤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형량을 정하는 자료에도 반박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재판 막바지에 피해자 측 자료가 들어와 결과가 무거워졌다면 다툴 여지가 있어요. 피고인을 내보내고 증인신문을 하면 반대신문은 못 하나요?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608) 법원 판단 —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어요. 같은 판결은 그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어서 1심이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데 위법이 없다고도 판단했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청소년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피고인을 잠시 내보내는 일이 있어요. 그 자체는 가능하지만, 나중에라도 반대신문 기회는 주어져야 해요. 이 절차가 지켜졌는지 기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이수명령이 새로 붙었어요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어떤 일이 있었나 —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이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벌금액은 그대로 두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새로 붙였어요. ▸ 법원 판단 —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벌금이 같아도 이수명령이 추가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보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봤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형량 숫자만이 아니라 이수명령·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에도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항소했다가 오히려 무거워졌다면 이 원칙 위반이 아닌지 살펴야 해요. 출처와 유의사항 이 해설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API로 받은 판례 원문(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참조조문)을 바탕으로 썼어요. 사실관계는 판결문에 적힌 것만 옮겼고 사건번호는 모두 실재 확인된 것이에요. 다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인용하실 때는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부모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문제가 되나요? + 대법원 2015다224797은 수사기관이 소년 피의자의 방어권을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를 진다고 보고, 이를 어겨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했어요.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조서에 아이가 말하지 않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 조서 열람·등사를 통해 실제 진술과 기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위 2015다224797은 단답형 대답을 자발적 진술처럼 바꿔 적은 것을 위법으로 봤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단체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받나요? + 대법원 2022도15537은 방조가 되려면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어요. 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지는 않지만,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왜 청송LAW와 상의할 수 있을까요 소년사건은 처분의 경중을 다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시 그러지 않도록 방향을 함께 잡는 일입니다. 청송LAW의 김창희 대표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으로 처분을 받은 아이의 선도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경험이 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감사로 청소년 지원 체계를 가까이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을 어떻게 다투느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다시 서느냐'까지 함께 봅니다. 다만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소개·위촉 경력 보기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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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년보호절차 리딩판례 해설 — 실제 사건으로 보는 국선보조인·송치·항고</title>
      <link>https://hakpok-119.com/juvenile/precedent-juvenile-procedur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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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0 Jul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소년보호사건은 판례가 드물어요. 재항고된 소수의 사건이 이 영역의 뼈대인데,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처분이 취소됐는지 사건별로 풀어 설명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판례 해설 소년보호절차 리딩판례 해설 — 실제 사건으로 보는 국선보조인·송치·항고 소년보호사건은 판례가 드물어요. 재항고된 소수의 사건이 이 영역의 뼈대인데,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처분이 취소됐는지 사건별로 풀어 설명해요. ← 소년사건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7-30 핵심만 빠르게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결정으로 끝나기 때문에 판례로 남는 것이 드물어요. 그래서 재항고된 소수의 사건이 실무의 기준이 돼요. 국선보조인을 붙이지 않거나 보조인에게 기일을 알리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소년부송치는 재량이지만 소년 한 사람씩 개별 판단해야 해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먼저 — 왜 소년보호사건은 판례가 이렇게 적을까요? 형사재판은 '판결'로 끝나지만 소년보호사건은 '결정'으로 끝나요.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 다시 재항고로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오는 사건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아래 사건들은 숫자는 적지만 하나하나가 실무의 기준이 돼요. 사건번호에 붙는 '트'·'모'·'어'는 재항고 사건에 붙는 부호예요(예: 2025트6, 86모9, 2008어4). 다른 사건으로 갇혀 있는 소년에게도 국선보조인을 붙여야 하나요? (대법원 2025. 12. 4.자 2025트6) 어떤 일이 있었나 — 한 소년이 이미 다른 보호사건(별건) 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돼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이 사건 보호처분변경 심판(서울가정법원 2025푸초33)을 받았는데, 보조인이 붙지 않은 채 2025년 3월 7일 보호처분변경결정이 내려졌어요. ▸ 무엇이 문제였나 —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이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위탁된 경우'가 이 사건 때문에 위탁된 경우만 뜻하는지, 다른 사건 때문에 갇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지가 다퉈졌어요. ▸ 법원 판단 — 포함한다고 봤어요. 대법원은 분류심사원 위탁이 형사절차의 구속과 목적은 다르지만 '강제력을 사용해 시설에 수용한 것'인 이상 소년이 정신적으로 크게 위축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소년은 그 위축이 성인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심결정과 보호처분변경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돌려보냈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학교폭력으로 시작해 소년부로 넘어간 아이가 다른 사건으로 이미 분류심사원에 있다면, 새 사건 심판에서 국선보조인이 선정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안 붙었다면 그 자체가 처분을 다툴 사유가 돼요. 공범이 여럿인데 우리 아이만 형사재판에 남았다면? (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어떤 일이 있었나 — 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했고, 검사가 이에 재항고한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 결정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어요. ▸ 무엇이 문제였나 —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로 송치해야 한다고 정해요. 이 판단이 어디까지 법관의 재량인지가 쟁점이었어요. ▸ 법원 판단 — 자유재량이라고 하면서도 한계를 그었어요. 소년법의 목적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제1조)이므로, 법원은 소년의 나이·성행·지능,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주변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비행·보호처분 경력, 범행 후의 정상, 공범자 처우와의 균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은 '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공범 사건에서는 공범들과의 관계, 가담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구체적 행위 태양, 이익 분배 여부, 반성 태도를 특별히 살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박았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같은 무리에 있었어도 망을 봤는지, 주도했는지, 말리려다 휩쓸렸는지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다 같이 했으니 다 같은 처분'은 이 판례에 어긋나요. 아이의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실질적인 방어가 되는 이유예요. 보조인에게 기일을 안 알렸는데 부모가 아무 말 안 했다면? (대법원 1994. 11. 5.자 94트10) 어떤 일이 있었나 — 인천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기일을 보조인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보조인이 출석하지 못한 채 심리가 끝나 보호처분이 결정됐어요. 소년과 보호자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 무엇이 문제였나 — 당사자가 그때 아무 말 하지 않았으니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어요. ▸ 법원 판단 —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소년법 제21조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보조인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심리기일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어요. 대법원은 이것이 보조인의 출석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한 것이라고 보고, 보조인도 형사소송의 변호인처럼 '독자적인 입장에서 보호소년의 이익을 옹호하는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결정과 보호처분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인천지방법원 소년부로 환송했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심판이 끝난 뒤에라도 기록을 떼어 보조인에게 기일 통지가 갔는지 확인할 가치가 있어요. 통지가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다툴 수 있어요. 30년 전 판례지만 지금도 그대로 살아 있는 절차적 무기예요. 항고했는데 이유서를 못 냈어요. 기회를 다시 주나요? (대법원 2008. 8. 12.자 2007트13) 법원 판단 — 주지 않아요. 항고제기기간 안에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항고인에게 항고법원이 따로 제출 기회를 줄 의무는 없다고 봤어요(근거: 소년법 제43조 제2항·제31조, 소년심판규칙 제44조). ▸ 왜 중요한가 — 바로 아래에서 볼 형사사건과 정반대예요. 형사 항소는 국선변호인이 이유서를 안 냈고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으면 새 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기회를 줘야 해요(2019도4221). 그런데 소년보호 항고는 그런 구제가 없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보호처분에 불복할 생각이라면 항고장을 낼 때 이유를 함께 담아야 안전해요. '일단 항고부터 하고 이유는 나중에'가 통하지 않아요. 아이가 인정했다는 것만으로 비행사실이 인정되나요? (대법원 1982. 10. 15.자 82모36) 어떤 일이 있었나 — 소년이 소년원 송치결정을 받았고, 보호자가 '비행사실 일부는 아이의 자백 말고는 증거가 없다'며 재항고했어요. 원심은 춘천지방법원이었어요. ▸ 법원 판단 — 재항고를 기각했어요.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사실 일부에 자백 외의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법령적용의 착오나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어요. ▸ 이게 무슨 뜻인가 — 형사재판에는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백보강법칙이 있는데, 소년보호사건에는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아이가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내용이 그대로 비행사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년보호절차에서는 형사사건보다 오히려 더 일찍, 심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해요.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인정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소년부로 보낸 결정 자체를 다툴 수 있나요? (대법원 1986. 7. 25.자 86모9 · 1965. 1. 15.자 64모29) 법원 판단 — 다툴 수 있어요.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가 말하는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402조에 따른 항고를 할 수 있다고 봤어요(86모9). 그리고 법원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나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했을 때 검사도 항고할 수 있어요(64모29). ▸ 왜 중요한가 — 소년부송치가 확정적 종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본 2024모398에서 검사가 재항고할 수 있었던 근거가 60년 전 이 판례들에서 나와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소년부로 넘어갔다고 해서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검사가 다시 다툴 수 있고, 반대로 송치되지 않은 것을 다툴 여지도 있어요. 재판이 늦어져 생일이 지나면 소년 감경을 못 받나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 어떤 일이 있었나 — 1심은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소년에게 선고하는 '단기~장기' 형)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항소심(대구고등법원) 선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미 19세 이상이었고, 항소심은 소년이 아니라며 정기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어요. ▸ 법원 판단 —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감경 대상인지도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범행 당시 소년이었어도 재판 중 나이를 넘기면 적용되지 않아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시간이 곧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 18세 무렵의 아이가 형사절차에 있다면 절차 지연 자체가 실질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일 관리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결과에 직결되는 이유예요. 보호처분이라도 소급해서 무겁게 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08. 7. 24.자 2008어4) 어떤 일이 있었나 — 가정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 당시 법의 상한(100시간)이 아니라 나중에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했어요. ▸ 법원 판단 — 위법이라고 했어요.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사실이지만,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해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보호처분이니까 형벌이 아니고, 그러니 소급해도 된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소년보호처분에도 같은 논리를 원용할 여지가 있어요. 법이 바뀐 시점과 행위 시점을 반드시 대조해야 해요. 출처와 유의사항 이 해설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API로 받은 판례 원문(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참조조문)을 바탕으로 썼어요. 사실관계는 판결문에 적힌 것만 옮겼고 사건번호는 모두 실재 확인된 것이에요. 다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인용하실 때는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국선보조인이 반드시 선정되나요? +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은 위탁된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선정하도록 정해요. 대법원 2025트6은 다른 사건(별건)으로 위탁된 상태에서 심판받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어요. 선정이 누락됐다면 처분을 다툴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공범 사건인데 아이마다 처분이 달라질 수 있나요? + 대법원 2024모398은 보호처분 사유 판단이 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어요. 가담 동기와 정도, 반성 태도 등을 개별로 살펴야 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소년보호 항고는 형사 항소와 같은가요? + 달라요. 대법원 2007트13은 항고이유서 제출 기회를 따로 줄 의무가 없다고 봤어요. 형사 항소에서 국선변호인 미제출 시 구제가 있는 것과 대비돼요. 항고장에 이유를 함께 담는 편이 안전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왜 청송LAW와 상의할 수 있을까요 소년사건은 처분의 경중을 다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시 그러지 않도록 방향을 함께 잡는 일입니다. 청송LAW의 김창희 대표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으로 처분을 받은 아이의 선도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경험이 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감사로 청소년 지원 체계를 가까이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을 어떻게 다투느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다시 서느냐'까지 함께 봅니다. 다만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소개·위촉 경력 보기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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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청소년 대상 성범죄 리딩판례 해설 — 강제추행 기준이 바뀐 그 사건</title>
      <link>https://hakpok-119.com/juvenile/precedent-sex-offens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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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0 Jul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2023년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의 기준에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판례 해설 청소년 대상 성범죄 리딩판례 해설 — 강제추행 기준이 바뀐 그 사건 2023년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의 기준에서 '항거곤란' 요건을 걷어냈어요. 무슨 사건이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짚어요. ← 소년사건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7-30 핵심만 빠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서 종래 요구하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요건을 걷어냈어요. 이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면 충분해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 않아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 기준이 바뀐 사건 — 무슨 일이 있었나요?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어떤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자신의 집 방 안에서 4촌 친족관계인 15세 여학생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던 중, 아이를 양팔로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린 뒤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어요. 그런데 원심은 이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 무엇이 문제였나 — 종래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두 유형으로 나눴어요. 폭행 자체가 곧 추행인 경우(기습추행형)에는 힘의 크기를 묻지 않았지만,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폭행·협박 선행형)에는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를 요구했어요. 이 기준을 유지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어요. ▸ 법원 판단 — 전원합의체가 종래 입장을 변경했어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어요. 즉 '항거곤란' 요건을 걷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행위는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해 강제추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로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아이가 소리치지 않았다', '도망가지 않았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 않아요.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변경이라, 2023년 9월 이전 자료를 참고할 때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직접 만지지 않고 시키기만 했어요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법원 판단 — 강제추행죄는 정범이 직접 실행해야 성립하는 자수범이 아니라고 봤어요. 따라서 처벌되지 않는 타인, 즉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해요. ▸ 함께 정리된 기준 — 같은 판결은 '추행'의 의미도 밝혔어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뜻하고,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해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신체를 촬영하게 시킨 사안에 그대로 적용돼요. '내가 만진 게 아니다'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아요. 속인 건 성관계 자체가 아니라 조건이었는데요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9041) 법원 판단 — 행위자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그 심적 상태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해요. 그리고 피해자가 오인·착각·부지에 빠지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간음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과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고 봤어요. 위계와 간음 사이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도 함께 제시했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온라인 그루밍 사안의 핵심 근거예요. 나이나 신분을 속였거나, 들어주지 않을 대가를 약속해 아이를 유인한 경우가 여기 해당할 수 있어요. '성관계 자체를 속인 건 아니다'라는 항변이 차단돼요.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는데 '위력'인가요?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법원 판단 — 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의 의미와 행사 여부의 판단 방법을 제시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당황하고 겁을 먹은 나머지 의사에 반해 간음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물리적인 힘이 없어도 지위나 관계에서 오는 압박이 위력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교사·코치·선배처럼 아이가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서 벌어진 사안에 인용돼요. 출처와 유의사항 특히 2018도13877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수의견 외에 별개의견이 있어요. 인용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이 해설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API로 받은 판례 원문(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참조조문)을 바탕으로 썼어요. 사실관계는 판결문에 적힌 것만 옮겼고 사건번호는 모두 실재 확인된 것이에요. 다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인용하실 때는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으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는 '항거곤란' 요건을 걷어냈어요.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 않아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직접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 대법원 2016도17733은 강제추행죄가 자수범이 아니라고 보아, 피해자를 도구로 삼은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왜 청송LAW와 상의할 수 있을까요 소년사건은 처분의 경중을 다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시 그러지 않도록 방향을 함께 잡는 일입니다. 청송LAW의 김창희 대표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으로 처분을 받은 아이의 선도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경험이 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감사로 청소년 지원 체계를 가까이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을 어떻게 다투느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다시 서느냐'까지 함께 봅니다. 다만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소개·위촉 경력 보기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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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 무엇이 다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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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Jul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소년법은 소년을 세 가지로 나눠요. 나이와 행위에 따라 교화와 보호의 방향이 달라집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소년 구분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 무엇이 다른가 소년법은 소년을 세 가지로 나눠요. 나이와 행위에 따라 교화와 보호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 소년사건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7-24 핵심만 빠르게 소년법은 보호 대상 소년을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죄를 범한 소년),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우범소년(만 10세 이상으로 장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나눠요.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형사절차인지 소년보호절차인지, 교화의 방향이 달라져요. 근거: 소년법 제4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세 가지 소년은 어떻게 나뉘나요? 소년법 제4조는 보호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눠요. 첫째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둘 다 가능해요. 둘째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처벌 없이 소년보호처분만 받아요. 셋째 우범소년은 아직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장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의 소년이에요. 우범소년은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대상인가요? 우범소년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유해한 환경에 놓여 장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해요(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이는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기 전에 환경을 조정하고 도우려는 예방·교화의 취지예요. 그래서 우범소년 단계에서의 상담·보호가 오히려 재범을 막는 가장 이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만 14세 생일이 지나면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 + 만 14세부터는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사안에 따라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법원이 소년보호처분을 택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은 아니며, 나이·사안·반성과 회복 노력에 따라 달라져요. 근거: 소년법 제4조·제49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왜 청송LAW와 상의할 수 있을까요 소년사건은 처분의 경중을 다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시 그러지 않도록 방향을 함께 잡는 일입니다. 청송LAW의 김창희 대표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으로 처분을 받은 아이의 선도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경험이 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감사로 청소년 지원 체계를 가까이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을 어떻게 다투느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다시 서느냐'까지 함께 봅니다. 다만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소개·위촉 경력 보기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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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 무엇이 교화를 돕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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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Jul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이름은 비슷해도 역할이 달라요. 처벌 시설이 아니라 아이의 교정·교육·선도를 돕는 곳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소년원·보호관찰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 무엇이 교화를 돕나 이름은 비슷해도 역할이 달라요. 처벌 시설이 아니라 아이의 교정·교육·선도를 돕는 곳입니다. ← 소년사건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7-24 핵심만 빠르게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재판 전에 아이의 상태를 진단·분류하는 곳이고, 소년원은 보호처분 8~10호로 송치되어 교정교육을 받는 곳이며, 보호관찰은 사회에서 생활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처분이에요. 모두 벌을 주는 곳이 아니라 아이가 다시 서도록 교육·지도하는 기능을 해요. 근거: 소년법 제32조, 보호소년법.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은 다른 곳인가요? 네, 역할이 달라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재판 전에 임시조치로 아이를 위탁받아 심리·행동·환경을 진단하고 분류심사 결과를 법원에 제공하는 곳이에요. 소년원은 보호처분(8·9·10호)으로 송치된 아이가 생활하며 교정교육을 받는 곳이고요. 즉 분류심사원은 '어떻게 도울지 진단하는 단계', 소년원은 '결정된 교화를 실행하는 단계'에 가까워요. 소년원은 감옥과 같은 곳인가요? 아니에요. 소년원은 형벌을 집행하는 교도소가 아니라, 초·중·고 교육과정과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제공하는 교정·교육 기관이에요(보호소년법). 학업을 잇고 검정고시나 기술 자격을 준비할 수 있고, 상담과 인성교육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소년원 송치를 '끝'이 아니라 '다시 서기 위한 과정'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호관찰은 무엇을 하나요? 보호관찰은 아이가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처분이에요. 정기적으로 만나 생활을 점검하고, 필요한 상담·교육·사회봉사를 연계해 재범을 막는 데 초점을 둬요. 사회 안에서 교화한다는 점에서, 보호자와 아이가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처분을 잘 마치는 열쇠예요. 근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5호. 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에 가면 얼마나 있나요? + 처분 종류에 따라 달라요. 8호는 1개월 이내, 단기(9호)·장기(10호)는 소년법이 정한 기간 안에서 교정 성과 등을 고려해 정해져요. 정확한 기간은 처분 내용과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근거: 소년법 제33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왜 청송LAW와 상의할 수 있을까요 소년사건은 처분의 경중을 다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시 그러지 않도록 방향을 함께 잡는 일입니다. 청송LAW의 김창희 대표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으로 처분을 받은 아이의 선도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경험이 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감사로 청소년 지원 체계를 가까이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을 어떻게 다투느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다시 서느냐'까지 함께 봅니다. 다만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소개·위촉 경력 보기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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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교폭력이 소년재판으로 가는 경우</title>
      <link>https://hakpok-119.com/juvenile/from-school-violenc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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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Jul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학폭이 형사고소나 소년재판으로 번질 수 있어요. 학교 절차와 소년보호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교화의 관점을 정리했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학폭·소년 학교폭력이 소년재판으로 가는 경우 학폭이 형사고소나 소년재판으로 번질 수 있어요. 학교 절차와 소년보호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교화의 관점을 정리했어요. ← 소년사건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7-24 핵심만 빠르게 학교폭력은 학교의 심의위원회 절차로 끝나기도 하지만, 사안이 무겁거나 형사고소가 이뤄지면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절차로, 만 14세 이상은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때도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가해 아이의 선도와 피해 회복이에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소년법 제4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학교폭력이 소년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하나요? 네. 학교폭력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로 다뤄지지만, 사안이 무겁거나 피해자 측이 형사고소를 하면 별도로 수사·사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절차로,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학교 절차와 사법 절차는 별개로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학교 절차와 소년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제17조)와 피해학생 보호(제16조)를 정하는 교육행정 절차예요. 소년재판은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가 보호처분을 정하는 사법 절차예요. 두 절차는 목적과 근거 법이 다르지만, '아이를 벌하기보다 바로 세운다'는 방향은 닮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단계든 반성과 회복, 환경 개선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가해 아이의 교화와 피해 회복, 둘 다 가능한가요? 소년사건의 지향은 가해 아이가 다시 그러지 않도록 돕는 것과, 피해 아이의 회복을 함께 이루는 데 있어요.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피해자에게도 의미가 있고, 가해 아이의 교화 의지로도 읽혀요. 다만 쌍방 사안이라면 이해가 충돌할 수 있어, 청송LAW는 사전 스크리닝 후 한쪽만 대리해요. 관련 절차는 학교폭력 가이드와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자체해결되면 소년재판은 없나요? + 학교 자체해결로 학교 절차가 마무리돼도, 형사고소 등 별도 사법 절차가 진행되면 소년보호·형사절차는 따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학교 절차와 사법 절차는 별개예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소년법.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학폭 가해로 소년재판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도 남나요? + 학교폭력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소년보호처분은 서로 다른 제도예요. 기재·보존·삭제 기준은 조치 호수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학교폭력 가이드와 변호사 상담으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왜 청송LAW와 상의할 수 있을까요 소년사건은 처분의 경중을 다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시 그러지 않도록 방향을 함께 잡는 일입니다. 청송LAW의 김창희 대표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으로 처분을 받은 아이의 선도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경험이 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감사로 청소년 지원 체계를 가까이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을 어떻게 다투느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다시 서느냐'까지 함께 봅니다. 다만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소개·위촉 경력 보기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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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촉법소년이란? 나이·기준·처벌, 그리고 교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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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Jul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요. 소년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아이가 다시 서도록 돕는 교화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촉법소년 촉법소년이란? 나이·기준·처벌, 그리고 교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요. 소년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아이가 다시 서도록 돕는 교화입니다. ← 소년사건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7-24 핵심만 빠르게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소년을 말해요. 소년법은 처벌이 아니라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처벌 수위보다 아이가 다시 그러지 않도록 환경과 태도를 바로잡는 일이에요. 근거: 소년법 제1조·제4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촉법소년은 몇 살인가요?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에요. 만 14세가 되면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범죄소년)이 될 수 있고, 만 10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 대상도 되지 않아요. 즉 나이가 어느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 절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근거: 소년법 제4조.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나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전과가 남는 벌)을 받지 않아요.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보내져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고, 감호 위탁·보호관찰·수강명령·소년원 송치 등 아이를 선도하기 위한 조치예요. 다만 사안에 따라 처분의 종류와 무게가 크게 달라지므로, '처벌을 안 받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앞으로의 교화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거: 소년법 제32조. 왜 처벌이 아니라 교화인가요? 소년법은 그 목적 자체를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요(제1조). 아직 자라는 아이에게는 벌을 주는 것보다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바로잡는 편이 재범을 줄이고 미래를 지키는 데 낫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소년재판에서도 판사는 '얼마나 무겁게 벌할까'보다 '이 아이가 다시 그러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봅니다. 지금 가정에서 준비할 수 있는 변화가 곧 아이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이면 아무 일도 없이 끝나나요? + 아니에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호처분은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종류가 다양하고, 사안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달라져요. '괜찮다'고 넘기기보다 앞으로의 교화·재범방지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거: 소년법 제4조·제32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보호처분도 전과로 남나요? +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수형인명부 등재)로 남지 않아요. 다만 소년부 결정에 따른 기록은 별도로 관리되며, 자세한 열람·삭제 기준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왜 청송LAW와 상의할 수 있을까요 소년사건은 처분의 경중을 다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시 그러지 않도록 방향을 함께 잡는 일입니다. 청송LAW의 김창희 대표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으로 처분을 받은 아이의 선도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경험이 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감사로 청소년 지원 체계를 가까이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을 어떻게 다투느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다시 서느냐'까지 함께 봅니다. 다만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소개·위촉 경력 보기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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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소년보호처분 1호~10호, 교화의 관점에서 읽기</title>
      <link>https://hakpok-119.com/juvenile/measure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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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Jul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보호처분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 1호~10호, 교화의 관점에서 읽기 보호처분은 '벌'이 아니라 아이를 선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를 쉽게 정리했어요. ← 소년사건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7-24 핵심만 빠르게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정해져 있어요.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장기 보호관찰(4·5호), 시설 감호 위탁(6호), 의료재활 위탁(7호), 소년원 송치(8·9·10호)로, 여러 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어요. 모두 벌이 아니라 아이를 선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거: 소년법 제32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무엇인가요?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열 가지로 정하고 있어요. 1호는 보호자(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감호를 맡기는 것,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 4호는 단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 6호는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는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예요. 다만 수강명령(2호)은 만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3호)은 만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어요(소년법 제32조 제4항). 뒤로 갈수록 아이를 가정·사회에서 분리하는 정도가 커져요. 여러 처분이 같이 나오기도 하나요? 네. 예를 들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보호관찰과 감호 위탁처럼 정해진 조합 안에서 여러 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있어요(소년법 제32조 제2항). 이는 아이에게 필요한 교화 수단을 조합해 주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호가 나왔다'만 볼 게 아니라, 그 조합이 우리 아이의 재범 방지에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실제 이행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각 처분은 벌인가요, 교화 수단인가요?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는 형벌이 아니라 선도를 위한 조치예요. 수강명령은 특정 교육을, 보호관찰은 지도·감독을, 감호 위탁은 보호·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식으로 각각 다른 교화 기능을 해요. 소년원 송치도 처벌 시설이 아니라 교정·교육 기관에서 생활하며 학업과 기술을 이어가도록 하는 성격이 커요. 처분을 '벌'로만 보지 않고 '무엇을 도우려는 조치인가'로 읽어야 이행 준비가 제대로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가장 가벼운 처분과 무거운 처분은 무엇인가요? + 일반적으로 1호(보호자 감호 위탁)가 가장 가볍고,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장 무거운 편이에요. 다만 사안·재범 위험·교화 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호수만으로 단정하긴 어려워요. 근거: 소년법 제32조·제33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 처분 종류에 따라 달라요. 보호관찰·수강명령 등은 학교생활을 이어가며 이행하는 경우가 많고, 소년원 송치는 소년원 내 교육과정으로 학업을 잇게 돼요. 구체적 영향은 학교·처분 내용에 따라 다르니 변호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왜 청송LAW와 상의할 수 있을까요 소년사건은 처분의 경중을 다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시 그러지 않도록 방향을 함께 잡는 일입니다. 청송LAW의 김창희 대표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으로 처분을 받은 아이의 선도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경험이 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감사로 청소년 지원 체계를 가까이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을 어떻게 다투느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다시 서느냐'까지 함께 봅니다. 다만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소개·위촉 경력 보기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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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처분 이후, 아이가 다시 서려면 — 교화와 재범방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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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Jul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소년사건의 진짜 목표는 처분의 경중이 아니라 재범을 막고 아이를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처분 이후 무엇이 중요한지 정리했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재범방지 처분 이후, 아이가 다시 서려면 — 교화와 재범방지 소년사건의 진짜 목표는 처분의 경중이 아니라 재범을 막고 아이를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처분 이후 무엇이 중요한지 정리했어요. ← 소년사건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7-24 핵심만 빠르게 소년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처분의 경중이 아니라 아이가 다시 그러지 않도록 돕는 일이에요. 재범을 좌우하는 건 가정 환경, 상담·치료의 연계, 학업 복귀, 또래 관계 정리라고 알려져 있어요. 처분을 받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교화의 출발점이며, 이 시기의 준비가 아이의 방향을 바꿔요. 근거: 소년법 제1조(건전한 성장).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재범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여러 연구와 현장 경험에서 공통으로 꼽는 건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에요. 가정에서의 관심과 일관된 지도, 심리 상담·치료로 마음의 원인을 다루는 것, 학업이나 진로로 돌아갈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비행으로 이끈 또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대표적이에요. 처분의 종류를 다투는 것만큼이나, 이런 환경을 실제로 바꿔 주는 것이 재범을 줄이는 길이에요. 처분 이후 보호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처분이 정해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보호관찰이라면 약속된 지도·상담을 성실히 따르고, 수강명령이라면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며, 소년원이라면 면회와 편지로 관계를 잇고 복귀 후의 자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보다 아이를 비행의 '결과'로만 대하지 않고, 다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가 교화의 바탕이 돼요. 청송LAW는 이 부분을 어떻게 돕나요? 소년사건은 처분의 경중을 다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시 그러지 않도록 방향을 함께 잡는 일이에요. 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대표변호사는 소년재판의 변론뿐 아니라,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으로 처분을 받은 아이의 선도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경험이 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감사로 청소년 지원 체계를 가까이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을 어떻게 다투느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다시 서느냐'까지 함께 봅니다. 다만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으며, 아이와 가정에 맞는 방향을 근거와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보호처분을 받으면 낙인이 찍히나요? +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별도로 관리돼요. 무엇보다 이 시기의 교화와 환경 변화로 다시 서는 아이들이 많아요. 낙인이 아니라 다시 설 기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상담이나 치료 연계는 어떻게 받나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상담, 의료기관 등 여러 자원이 있고 사안에 맞게 연계할 수 있어요. 어떤 자원이 아이에게 맞는지, 처분 이행과 어떻게 연결할지는 변호사·전문기관과 상의하는 것이 좋아요.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왜 청송LAW와 상의할 수 있을까요 소년사건은 처분의 경중을 다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시 그러지 않도록 방향을 함께 잡는 일입니다. 청송LAW의 김창희 대표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으로 처분을 받은 아이의 선도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경험이 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감사로 청소년 지원 체계를 가까이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을 어떻게 다투느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다시 서느냐'까지 함께 봅니다. 다만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소개·위촉 경력 보기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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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소년재판(소년보호사건) 절차, 처음부터</title>
      <link>https://hakpok-119.com/juvenile/trial</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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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Jul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조사·심리·결정으로 이어지는 소년재판의 흐름. 판사가 보는 건 처벌 수위가 아니라 재범 위험과 교화 가능성이에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소년재판 소년재판(소년보호사건) 절차, 처음부터 조사·심리·결정으로 이어지는 소년재판의 흐름. 판사가 보는 건 처벌 수위가 아니라 재범 위험과 교화 가능성이에요. ← 소년사건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7-24 핵심만 빠르게 소년보호사건은 보통 경찰·검사의 소년부 송치 → 가정법원 조사관 조사 → 소년분류심사 → 심리(재판) → 보호처분 결정 순으로 진행돼요. 소년재판에서 판사가 살피는 핵심은 처벌 수위가 아니라 재범 위험과 교화 가능성이라, 보호자의 감독 의지·환경 개선·반성과 회복 노력이 결정에 크게 반영돼요. 근거: 소년법 제3장.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소년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보통 경찰이나 검사가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면, 법원 조사관이 아이의 생활·환경·비행 경위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분류심사를 해요. 그다음 판사가 심리(소년재판)를 열어 아이와 보호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호처분을 결정해요. 성인 형사재판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고, 처벌보다 아이에게 맞는 교화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을 둬요. 근거: 소년법 제3장. 재판에서 판사는 무엇을 보나요?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 아이가 다시 비행을 저지를 위험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는가'예요. 그래서 잘못의 무게뿐 아니라 아이의 반성 정도, 가정의 감독 능력, 학교·상담 등 환경의 변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함께 봐요. 지금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결정의 방향을 바꾸는 이유예요. 보호자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환경을 함께 돌아보고 바꿀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상담·치료 연계, 학업 복귀 계획, 또래 관계 정리,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회복 노력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준비는 재판에서 교화 의지로 읽힐 뿐 아니라, 무엇보다 아이가 실제로 다시 서는 데 도움이 돼요. 소년보호사건 진행 절차 1 소년부 송치 경찰 또는 검사가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요. 2 조사관 조사 법원 조사관이 아이의 생활·환경·비행 경위를 조사해요. 3 분류심사 필요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아이의 상태를 분류심사해요. 4 심리(소년재판) 판사가 비공개로 아이와 보호자의 이야기를 듣고 심리해요. 5 보호처분 결정 재범 위험과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결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소년재판에도 변호사(보조인)가 필요한가요? +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변호사나 보호자 등이 보조인이 되어 아이를 도울 수 있어요. 절차를 설명하고, 환경 개선과 교화 계획을 정리해 재판에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이라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거: 소년법 제17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재판 결과는 바로 나오나요? + 사안과 조사·분류심사 진행에 따라 달라져요. 임시조치로 분류심사원 위탁 등이 있을 수 있고, 심리 후 처분이 결정돼요. 정확한 일정은 담당 재판부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왜 청송LAW와 상의할 수 있을까요 소년사건은 처분의 경중을 다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시 그러지 않도록 방향을 함께 잡는 일입니다. 청송LAW의 김창희 대표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으로 처분을 받은 아이의 선도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경험이 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감사로 청소년 지원 체계를 가까이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을 어떻게 다투느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다시 서느냐'까지 함께 봅니다. 다만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소개·위촉 경력 보기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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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심의위원회 출석·진술, 이렇게 준비해요</title>
      <link>https://hakpok-119.com/guide/committe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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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8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낼 기회 — 의견서와 진술을 어떻게 준비할지 정리했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출석·진술, 이렇게 준비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낼 기회 — 의견서와 진술을 어떻게 준비할지 정리했어요. ← 가이드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6-28 핵심만 빠르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은 사안을 심의·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줘요. 사실관계를 차분히 진술하고 정상참작 사정을 정리한 서면 의견서를 내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출 시점·방법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변호사 검토가 안전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디서 열리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사안을 심의하고 조치를 결정해요.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은 사안이 회부되며,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져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 출석해서 무엇을 말하면 되나요? 사실관계를 정리해 차분히 진술하고, 반성·화해를 위해 노력한 점이 있다면 진정성 있게 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결과는 단정할 수 없고, 형식적 사과보다 진심이 전제예요. 의견서는 꼭 내야 하나요? 의견서 제출은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정을 정리해 서면으로 내면 진술을 보완할 수 있어요. 의견서·증거를 언제 어떻게 내는지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어디서 여나요?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사안을 심의하고 조치를 결정해요.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은 사안이 회부되고,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져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정을 정리해 서면 의견서를 내면 진술을 보완할 수 있어요. 의견서·증거를 언제 어떻게 내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학폭,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은 언제인가요</title>
      <link>https://hakpok-119.com/guide/consult-tim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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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8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모든 단계에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도움이 특히 중요한 순간과 상담 준비를 정리했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상담 안내 학폭,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모든 단계에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도움이 특히 중요한 순간과 상담 준비를 정리했어요. ← 가이드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6-28 핵심만 빠르게 심의위원회 의견서·진술 준비,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쌍방 사안처럼 사실관계와 기한이 복잡한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특히 중요해요. 자가진단·기본 정보는 스스로도 가능하지만,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서면·기한·대리가 필요한 순간에는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7조의2.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어떤 단계에서 변호사 도움이 특히 중요한가요? 심의위원회 의견서·진술 준비, 조치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쌍방 사안 등 사실관계와 기한이 복잡하고 서면·대리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단계예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7조의2.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 통지서·조치 결정문, 시간순으로 정리한 사실관계, 메시지·사진 등 자료를 준비하면 상담이 한결 효율적이에요. 궁금한 점을 미리 적어두는 것도 좋아요. 비용이나 결과가 궁금해요. 사안마다 절차와 준비가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고, 비용도 사안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내용은 상담에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해요. 학폭119는 법률사무소 청송LAW가 운영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학폭은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 모든 단계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심의위원회 준비, 조치 불복, 쌍방 사안처럼 서면·기한·대리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단계에서는 도움이 특히 중요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7조의2.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 통지서·조치 결정문, 시간순 사실관계 정리, 메시지·사진 등 자료를 준비하면 상담이 효율적이에요. 근거 자료가 많을수록 정확한 안내가 가능해요.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요 — 정의와 유형</title>
      <link>https://hakpok-119.com/guide/definitio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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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8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신체·언어·따돌림부터 사이버폭력까지 — 법이 정한 학교폭력의 범위를 쉽게 정리했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정의·유형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요 — 정의와 유형 신체·언어·따돌림부터 사이버폭력까지 — 법이 정한 학교폭력의 범위를 쉽게 정리했어요. ← 가이드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6-28 핵심만 빠르게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따돌림·성폭력·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예요. 장소가 학교가 아니어도, 방과 후나 온라인에서 일어난 일도 해당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법이 정한 학교폭력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따돌림·성폭력·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인가요? 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유포, 모욕, 따돌림 등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돼요. 메신저·SNS에서 일어난 일도 해당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교 밖이나 방과 후 일도 해당되나요? 학교폭력은 장소나 시간을 학교·수업시간으로 한정하지 않아요. 학교 밖, 방과 후, 온라인에서 일어난 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 해당 여부는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따돌림·성폭력·사이버폭력 등이 포함돼요. 신체적인 것뿐 아니라 언어·관계·온라인 폭력도 해당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SNS·메신저에서 생긴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따돌림·음란폭력정보 유포 등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전담조사관 사안조사, 무엇을 준비하나요</title>
      <link>https://hakpok-119.com/guide/investigatio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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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8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신고 직후 시작되는 사안조사 — 진술과 자료가 이후 흐름을 좌우해요. 차분히 준비하는 법.]]></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사안조사 전담조사관 사안조사,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고 직후 시작되는 사안조사 — 진술과 자료가 이후 흐름을 좌우해요. 차분히 준비하는 법. ← 가이드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6-28 핵심만 빠르게 사안조사는 학교 전담기구와 전담조사관(2024년부터 교육청 위촉)이 신고를 바탕으로 당사자·목격자 진술과 자료를 모아 심의 기초자료를 만드는 절차예요. 시간·장소·내용을 사실 위주로 정리하고 메시지·사진·진단서를 시간순으로 준비하되, 추측·과장과 상대방 신상 캐기는 피하는 것이 안전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사안조사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학교 전담기구와 전담조사관(2024년부터 교육청 위촉)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요. 당사자·목격자 진술을 듣고 관련 자료를 모아 심의의 기초자료를 만들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조사에서 진술할 때 무엇을 조심하나요? 기억나는 사실을 차분하고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추측이나 과장 없이, 시간·장소·내용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돼요. 불리하다고 느껴지면 진술 전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해요. 어떤 자료를 모아두면 좋을까요? 메시지·사진·진단서·일지처럼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상대방 신상을 캐거나 공개하는 행동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니 피하고, 정리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누가 하나요? + 학교 전담기구와 전담조사관(2024년부터 교육청이 위촉)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자·목격자 진술과 자료를 조사해 심의 기초자료를 만들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조사 진술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 시간·장소·내용을 사실 위주로 정리하고, 메시지·사진·진단서 등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두면 도움이 돼요. 추측·과장은 피하고, 불리하다고 느껴지면 진술 전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가해학생 조치 1호~9호, 한눈에 정리</title>
      <link>https://hakpok-119.com/guide/measure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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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8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 각 호수가 무엇이고, 함께 부과되는 조치는 무엇인지 쉽게 봐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조치 종류 가해학생 조치 1호~9호, 한눈에 정리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 각 호수가 무엇이고, 함께 부과되는 조치는 무엇인지 쉽게 봐요. ← 가이드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6-28 핵심만 빠르게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의 9가지로, 숫자가 클수록 무거워요. 2호·5호는 다른 호수와 함께 부과되기도 하고, 초·중학교에는 9호 퇴학이 부과되지 않아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가해학생 조치 호수는 어떻게 나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으로 나뉘어요. 숫자가 클수록 무거운 조치예요. 여러 호수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나요? 네. 특히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와 5호(특별교육·심리치료)는 점수와 무관하게 심의위원회 판단으로 다른 호수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어요. 초·중학생도 퇴학(9호)이 될 수 있나요? 초등학교·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라 9호 퇴학은 부과되지 않아요(전학까지 가능). 고등학교는 9호 퇴학이 가능해요. 구체적 적용은 학교·교육청·변호사와 확인하세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몇 가지인가요? +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의 9가지예요. 숫자가 클수록 무거운 조치이고, 여러 호수가 함께 부과되기도 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초등학생·중학생도 퇴학될 수 있나요? + 초등학교·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라 9호 퇴학은 부과되지 않고, 최대 8호 전학까지 가능해요. 고등학교는 9호 퇴학이 가능해요. 구체적 적용은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쌍방 학교폭력, 둘 다 가해자가 되나요</title>
      <link>https://hakpok-119.com/guide/mutual</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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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8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맞신고된 쌍방 사안의 진행과 주의점 — 각자 따로 판단되고, 사실 위주의 대응이 중요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쌍방 쌍방 학교폭력, 둘 다 가해자가 되나요 맞신고된 쌍방 사안의 진행과 주의점 — 각자 따로 판단되고, 사실 위주의 대응이 중요해요. ← 가이드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6-28 핵심만 빠르게 쌍방으로 신고된 사안은 각 학생의 행위가 따로 조사·심의돼 각각 조치 여부와 수위가 정해져요. 한쪽이 신고했다고 자동으로 가해·피해가 갈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와 5요소 판정에 따라 달라져요. 감정적 맞신고·과장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사실 위주의 대응이 중요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7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쌍방으로 신고되면 둘 다 가해자가 되나요? 각 학생의 행위가 따로 조사·심의돼 각각 조치 여부와 수위가 결정돼요.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가해가 자동으로 갈리지는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쌍방 사안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감정적 맞신고나 사실의 과장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시간순으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각자의 행위에 대한 정상참작 사정을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가요? 쌍방 사안은 가해·피해 지위가 동시에 문제 돼 대응이 복잡하고, 한 사무소가 양측을 함께 대리할 수 없어요(이해상충). 일방의 입장에서 전략을 세우려면 변호사 상담이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쌍방으로 신고되면 둘 다 똑같은 조치를 받나요? + 각 학생의 행위가 따로 조사·심의돼 조치 여부와 수위가 각각 정해져요. 똑같은 조치가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쌍방 사안에서 한 변호사가 양쪽을 다 도와줄 수 있나요? + 한 사무소가 이해가 대립하는 양측을 함께 대리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라 어려워요. 일방의 입장에서 상담·대리를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가해학생 보호자 통지서를 받았어요, 무엇부터 하나요</title>
      <link>https://hakpok-119.com/guide/notic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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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8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당황하지 말고 기한부터 — 통지서 확인, 사실 정리, 의견 진술 준비까지 첫 대응을 정리했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가해 첫 대응 가해학생 보호자 통지서를 받았어요, 무엇부터 하나요 당황하지 말고 기한부터 — 통지서 확인, 사실 정리, 의견 진술 준비까지 첫 대응을 정리했어요. ← 가이드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6-28 핵심만 빠르게 가해학생 측으로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적힌 일정·기한과 의견 진술·자료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사안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고,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 신상 캐기나 합의 종용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피해야 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제17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일정(사안조사·심의위원회 등)과 기한, 의견 진술·자료 제출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을 놓치면 의견을 낼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의견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메시지·사진 등)를 차분히 모아 진술과 의견서로 준비해요. 추측·과장은 피하고, 정상참작 사정이 있으면 함께 정리하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상대방 신상을 캐거나 피해학생 측에 합의를 직접 종용하는 행동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요. 사과와 피해 회복은 학교의 공식 절차를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해요. 정확한 대응은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 보호자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통지서에 적힌 일정과 기한, 의견 진술·자료 제출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당사자는 사안조사·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제17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통지서를 받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나요? + 상대방 신상을 캐거나 피해학생 측에 합의를 직접 종용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피해야 해요. 사과·피해 회복은 학교 공식 절차를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사과와 화해, 2차 가해 없이 하려면</title>
      <link>https://hakpok-119.com/guide/reconcil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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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8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진정한 사과·화해는 조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만 방법을 잘못 택하면 2차 가해가 돼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사과·화해 사과와 화해, 2차 가해 없이 하려면 진정한 사과·화해는 조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만 방법을 잘못 택하면 2차 가해가 돼요. ← 가이드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6-28 핵심만 빠르게 진정한 반성과 화해는 조치 수위 판정의 5요소 중 하나라 의미가 있지만, 가해 측이 피해학생 측에 합의를 직접 종용하거나 사적으로 접촉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요. 사과와 피해 회복은 학교의 공식 절차를 통해, 강요 없이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안전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사과·화해가 조치에 영향을 주나요? 조치 수위는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포함한 5요소로 판정돼요. 진정한 반성과 화해 노력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어요. 다만 결과는 단정할 수 없어요. 근거: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어떻게 해야 2차 가해가 안 되나요? 피해학생 측에 합의를 직접 종용하거나 사적으로 연락·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요. 사과 의사는 학교의 공식 절차를 통해 전달하고,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해요. 합의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합의·화해는 피해학생 측의 자발적 의사가 전제예요. 합의가 자체해결 요건과 연결될 수 있지만, 강요하거나 대가로 압박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방법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해 측이 먼저 사과·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 사과 의사는 학교의 공식 절차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해요. 피해학생 측에 직접 합의를 종용하거나 사적으로 접촉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화해하면 조치가 가벼워지나요? + 진정한 반성·화해는 5요소 판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가벼워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형식적 합의보다 진심과 적절한 절차가 중요해요. 근거: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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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학교폭력,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title>
      <link>https://hakpok-119.com/guide/repor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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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8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학교·117·수사기관 신고 경로와 절차, 신고 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눈에 정리했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신고 방법 학교폭력,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학교·117·수사기관 신고 경로와 절차, 신고 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 가이드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6-28 핵심만 빠르게 학교폭력은 학교(담임·전담기구),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사안조사와 경미 요건 심의를 거쳐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로 이어져요. 피해학생은 즉시 분리·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제16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학교(담임교사·학교폭력 전담기구)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문자·방문)에 신고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전담기구·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 경미 요건 심의(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회부) → 심의·조치 결정 순으로 진행돼요. 단계마다 기한과 권리가 있어요. 신고와 함께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은 가해 지목 학생과의 즉시 분리(최대 7일)와 심리상담·보호조치를 학교에 함께 요청할 수 있어요.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은 금지돼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 학교(담임·전담기구)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신고하면 바로 심의위원회가 열리나요? + 먼저 학교의 사안조사와 경미 요건 심의를 거쳐 자체해결로 종결되거나 심의위원회에 회부돼요. 모든 사안이 곧바로 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4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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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조치에 불복하고 싶다면 — 행정심판·행정소송</title>
      <link>https://hakpok-119.com/guide/appeal</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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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3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기한이 짧아요. 행정심판 90일, 행정소송 90일 — 변호사 대리가 필요한 단계예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불복 조치에 불복하고 싶다면 —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이 짧아요. 행정심판 90일, 행정소송 90일 — 변호사 대리가 필요한 단계예요. ← 가이드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6-23 핵심만 빠르게 조치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조치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요. 기한이 짧고 의견서·증거 제출 시점이 중요해 변호사의 대리·수임이 필요한 단계예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3.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재결은 보통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예요(제17조의2).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는 어떻게 하나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처분 안 날부터 90일). 조치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제17조의3·4). 불복할 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불복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변호사의 대리·수임이 필요해요. 의견서·증거를 어떻게, 언제 내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줘요. 청송LAW 상담으로 연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조치에 불복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재결은 보통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예요. 행정소송도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불복하는 동안 조치 효력을 멈출 수 있나요? + 조치 효력을 멈추려면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불복은 변호사의 대리·수임이 필요한 단계라 혼자 진행하기 어려워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제17조의4.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조치 수위를 정하는 5요소와 바꿀 수 있는 것</title>
      <link>https://hakpok-119.com/guide/five-element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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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3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코칭 조치 수위를 정하는 5요소와 바꿀 수 있는 것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요. ← 가이드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6-23 핵심만 빠르게 조치 수위는 ① 심각성 ② 지속성 ③ 고의성 ④ 반성 정도 ⑤ 화해 정도를 각 0~4점으로 판정·합산(0~20점)해 정해져요. 반성·화해는 잘할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역산 구조라, 이미 일어난 일보다 지금부터의 진정한 반성과 화해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의미 있어요. 결과는 단정할 수 없어요. 근거: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조치 수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고시에 따라 ① 심각성 ② 지속성 ③ 고의성 ④ 반성 정도 ⑤ 화해 정도를 각 0~4점으로 판정해 합산(0~20점)하고 조치 호수가 정해져요. 반성·화해는 잘할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역산 구조예요.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미 일어난 일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바꾸기 어렵지만, 진정한 반성과 화해·선도가능성은 지금부터의 태도로 바뀌어요. 형식적 사과가 아니라 진심이 전제예요. 2호·5호는 함께 부과될 수 있나요?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와 특별교육·심리치료(5호)는 점수와 무관하게 심의위 판단으로 함께 부과될 수 있어요. 결과는 단정할 수 없으니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치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고시에 따라 ① 심각성 ② 지속성 ③ 고의성 ④ 반성 정도 ⑤ 화해 정도를 각 0~4점으로 판정해 합산(0~20점)하고 조치 호수가 정해져요. 반성·화해는 잘할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역산 구조예요. 결과는 단정할 수 없어요. 근거: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 이미 일어난 일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바꾸기 어렵지만, 진정한 반성과 화해·선도가능성은 지금부터의 태도로 바뀔 수 있어요. 형식적 사과가 아니라 진심이 전제예요. 근거: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학교폭력 사안,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title>
      <link>https://hakpok-119.com/guide/proce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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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3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신고부터 행정심판까지 — 전체 흐름과 각 단계에서 할 일을 쉽게 정리했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전체 흐름 학교폭력 사안,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신고부터 행정심판까지 — 전체 흐름과 각 단계에서 할 일을 쉽게 정리했어요. ← 가이드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6-23 핵심만 빠르게 학교폭력 사안은 보통 신고·접수 →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회부 → 심의·조치 결정 → 통보·이행 →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돼요. 단계마다 기한과 권리가 다르고, 초기 사안조사에서 제출되는 사실·자료가 이후 흐름을 크게 좌우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4조·제17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신고부터 행정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통 ① 인지·신고·접수 → ② 학교 전담기구·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 ③ 경미 요건 심의(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회부) → ④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조치 결정 → ⑤ 조치 통보·이행 → ⑥ 불복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돼요. 각 단계의 기한과 권리는 사안마다 달라요.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요? 신고 직후 사안조사 단계에서 어떤 사실과 자료가 제출되는지가 이후 흐름을 크게 좌우해요. 통지문의 기한을 놓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4조·제16조·제17조 및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정확한 적용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해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1 인지·신고·접수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해요. 2 사안조사 학교 전담기구와 전담조사관이 사실관계와 자료를 조사해요. 3 경미 요건 심의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해 자체해결로 종결하거나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요. 4 심의위원회 심의·조치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조치를 결정해요. 5 조치 통보·이행 결정된 조치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행해요. 6 불복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사안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보통 인지·신고·접수 → 학교 전담기구·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 경미 요건 심의(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회부) → 심의위원회 심의·조치 결정 → 통보·이행 → 불복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돼요. 각 단계의 기한과 권리는 사안마다 달라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4조·제16조·제17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신고 직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통지문에 적힌 기한을 놓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사안조사 단계에서 제출되는 사실·자료가 이후 흐름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사안조사).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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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피해학생을 지키는 보호조치와 권리</title>
      <link>https://hakpok-119.com/guide/protectio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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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3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분리·심리상담·출석인정·불이익 금지 — 학교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피해 보호 피해학생을 지키는 보호조치와 권리 분리·심리상담·출석인정·불이익 금지 — 학교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 가이드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6-23 핵심만 빠르게 피해학생은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요양·학급교체 등 보호조치와 가해 지목 학생과의 즉시 분리(최대 7일)를 학교에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긴급한 경우 먼저 조치할 수 있어요. 피해로 인한 결석은 출석 인정이 가능하고, 보호조치를 이유로 한 성적·평가 불이익은 금지돼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학교에 어떤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긴급히 먼저 할 수 있어요. 사안 인지 즉시 가해 지목 학생과의 분리(최대 7일)도 요청할 수 있어요. 피해로 결석하면 출석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고, 보호조치를 이유로 성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돼요. 시험을 못 본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요청하세요. 피해학생은 어떤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의 피해학생 전담지원관과 법률서비스 지원단을 활용할 수 있고, 가해 측이 불복하면 피해학생도 절차 참여·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제16조의3).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이 요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는 무엇인가요? +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긴급한 경우 먼저 조치할 수 있어요. 사안 인지 즉시 가해 지목 학생과의 분리(최대 7일)도 요청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피해로 결석하면 성적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 피해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고, 보호조치를 이유로 성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돼요. 시험을 못 본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학교에 요청하세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생활기록부 기재·보존·삭제, 호수별로 다릅니다</title>
      <link>https://hakpok-119.com/guide/recor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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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3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내 아이 기록이 언제 지워지는지 — 조치 호수와 신고일 기준으로 달라져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생기부 생활기록부 기재·보존·삭제, 호수별로 다릅니다 내 아이 기록이 언제 지워지는지 — 조치 호수와 신고일 기준으로 달라져요. ← 가이드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6-23 핵심만 빠르게 학폭 조치 기록은 호수별로 삭제 시점이 달라요. 1~3호는 졸업과 동시, 4·5호는 졸업 후 2년, 6·7호는 졸업 후 4년,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삭제 심의 불가), 9호 퇴학은 삭제되지 않아요. 1~3호는 이행을 마치고 재발이 없으면 최초 1회 기재가 유보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지침.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조치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1·2·3호는 졸업과 동시 삭제, 4·5호는 졸업 후 2년, 6·7호는 졸업 후 4년(졸업 직전 전담기구 삭제 심의로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삭제 심의 불가), 9호 퇴학은 삭제되지 않아요. 기재유보는 어떤 조건에서 되나요? 1·2·3호는 이행 기간 내 완료하고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지 않으면 최초 1회 기재가 유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실한 이행이 중요해요. 학폭 기록이 대입에 영향을 주나요? 보존기간이 길어지고 학교폭력 기록이 상급학교 진학·대입 전형에 반영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어요. '삭제 시점'과 '졸업 전 삭제 심의'가 진로에 실제로 중요해졌어요. 구체적 영향은 학교·교육청·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조치는 생활기록부에서 언제 삭제되나요? + 2024.3.1. 이후 신고 기준으로 1·2·3호는 졸업과 동시 삭제, 4·5호는 졸업 후 2년, 6·7호는 졸업 후 4년,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삭제 심의 불가), 9호 퇴학은 삭제되지 않아요. 구체적 적용은 학교·교육청·변호사와 확인하세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지침.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생기부 기재가 유보될 수도 있나요? + 1·2·3호는 이행 기간 내에 완료하고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지 않으면 최초 1회 기재가 유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실한 이행이 중요해요. 근거: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지침.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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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과 진실</title>
      <link>https://hakpok-119.com/guide/self-resolv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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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3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조치·생기부 기재 없이 마무리되는 길.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자체해결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과 진실 조치·생기부 기재 없이 마무리되는 길.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 가이드 목록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 ·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수정 2026-06-23 핵심만 빠르게 학교장 자체해결은 ① 2주 이상 치료 진단서 없음 ② 재산 피해 없음 또는 즉시 복구 ③ 지속적이지 않음 ④ 보복이 아님의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서면 동의할 때 조치·생기부 기재 없이 종결돼요. 동의는 피해 측의 권리라 가해 측이 종용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가요? ① 2주 이상 치료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약속 포함)되었을 것 ③ 지속적이지 않을 것 ④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 이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서면 동의해야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돼요. 자체해결 동의는 누가 하나요?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측의 동의가 필수예요. 가해 측은 진정한 사과와 피해 복구로 학교 공식 절차를 통해 노력할 수 있을 뿐, 합의·동의를 직접 종용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결과는 단정할 수 없으니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장 자체해결의 4가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 ①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을 것 ③ 지속적이지 않을 것 ④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이에요. 이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서면 동의해야 자체해결로 종결돼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가해 측이 자체해결 동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 자체해결 동의는 피해학생 측의 권리예요. 가해 측이 합의·동의를 직접 종용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사과와 피해 복구는 학교 공식 절차를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 볼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 소개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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