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보호자 통지서를 받았어요, 무엇부터 하나요
당황하지 말고 기한부터 — 통지서 확인, 사실 정리, 의견 진술 준비까지 첫 대응을 정리했어요.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발행 최종 수정
핵심만 빠르게
가해학생 측으로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적힌 일정·기한과 의견 진술·자료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사안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고,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 신상 캐기나 합의 종용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피해야 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제17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일정(사안조사·심의위원회 등)과 기한, 의견 진술·자료 제출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을 놓치면 의견을 낼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의견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메시지·사진 등)를 차분히 모아 진술과 의견서로 준비해요. 추측·과장은 피하고, 정상참작 사정이 있으면 함께 정리하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상대방 신상을 캐거나 피해학생 측에 합의를 직접 종용하는 행동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요. 사과와 피해 회복은 학교의 공식 절차를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해요. 정확한 대응은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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