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법률사무소 청송law 운영 · 시행일: 2026-01-01 (최종 개정 2026-09-06)
본 약관은 법률사무소 청송law(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사후 법률 대응 서비스 ‘학폭119’(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1조 (운영주체와 서비스의 성격)
서비스는 법률사무소 청송law가 직접 운영합니다. 제3자 알선이 아니며, 연결되는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청송law 소속 변호사입니다. 서비스가 제공하는 법률정보 콘텐츠와 상담 챗봇 안내는 ‘법률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대리·서류 검수는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117(학교폭력 신고센터)·119 등 공공·긴급기관이 아닙니다.
제2조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
현재 서비스는 회원가입·로그인 없이 이용하는 법률정보 콘텐츠(가이드·용어사전·통계·자주 묻는 질문), 상담 챗봇 안내, 변호사 상담 예약 접수를 제공합니다. 자가진단·서류 초안 생성 등 AI 기능과 유료 결제는 현재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래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3조 (AI 산출물의 한계·면책)
AI 진단·예측·코칭·서류 초안을 제공하는 경우, 그 산출물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승패·조치 결과·기한을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AI 산출물을 변호사 검수 없이 그대로 제출·사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조 (AI 서류 초안 — 검수 전 제출 금지)
AI가 생성한 서류는 ‘변호사 검토 전 초안’이며 워터마크가 표시됩니다. 변호사 검수 전에는 제출·발송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류 내용은 이용자가 제공한 사실에 근거하며, 허위·과장 기재는 금지됩니다.
제5조 (유료 서비스·결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모든 비용은 정액으로 안내하며, 성과(승패)에 연동한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결제·환불은 관련 법령과 결제대행사 정책에 따릅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사실에 근거해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상대방 신상 특정·공개, 2차 가해, 허위 신고·진술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 19세 미만 학생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가 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제7조 (이해상충)
쌍방 사안은 이해상충 스크리닝 후 한쪽만 수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일 사안의 양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하지 않습니다.
제8조 (문의)
서비스·약관 관련 문의는 법률사무소 청송law(대표전화 1660-4452, [email protected])으로 연락해 주세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