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청송

법률사무소 청송 대표변호사 김창희

학교폭력 사안을 직접 상담하고 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의 대표변호사로,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앞 사무소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포함한 사건을 상담·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절차와 행정 절차, 때로는 민형사 절차가 함께 얽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다음에 무엇이 가능한지부터 정리해 드리는 것을 상담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학교폭력·소년·교육 분야 위촉 경력

왜 청송LAW에 맡겨도 될까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위원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지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기 때문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심의위원회가 무엇을 살피는지, 조치에 불복할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리 안쪽에서 본 경험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다만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 가능한 선택지와 그 근거를 함께 말씀드리는 것이 상담의 원칙입니다.

  • (전) 부산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 (현)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부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 · 자문변호사
  • (현)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대리신고변호사
  • (전)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
  • (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감사
  •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런 사안을 상담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준비와 의견서 작성
  • 가해학생 조치(제17조) 통지에 대한 검토와 불복
  • 피해학생 보호조치(제16조) 신청과 학교 대응
  • 학교폭력 조치의 행정심판·행정소송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관련 절차
  • 쌍방 사안에서의 대응 방향 정리(이해상충 확인 후 일방 수임)

상담에서 지키는 것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선택지와 각각의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판단에는 근거 법령과 출처를 함께 제시합니다.

상대방 신상 특정이나 보복에 이용될 수 있는 조언은 하지 않습니다.

성과에 연동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무소

상호
법률사무소 청송
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0, 202호 (거제동, 미르코아빌딩)
대표전화
1660-4452
팩스
051-714-1516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상담이 필요하시면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지금 단계부터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