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결과물은 사용자의 입력 대화와 자료 등에 기초하여 법률 특화 AI 서비스인 ‘학폭119’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에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FAQ)

학부모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법령 근거와 함께 정리했어요. 개별 사안의 자문은 변호사가 합니다. (참고용 법률정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① 인지·신고·접수 → ② 학교 전담기구·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 ③ 경미 요건 심의(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회부) → ④ 심의위원회 심의·조치 결정 → ⑤ 통보·이행 → ⑥ 불복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의 기한과 권리는 사안마다 달라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4조·제16조·제17조 및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을 것 ③ 지속적이지 않을 것 ④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의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서면 동의해야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됩니다. 동의는 피해 측의 권리이므로 가해 측이 합의·동의를 종용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학폭 조치 1호~9호는 무슨 뜻인가요?+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 단계별 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예를 들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이에요.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와 특별교육·심리치료(5호)는 점수와 무관하게 심의위 판단으로 함께 부과될 수 있어요. 수위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의 5요소(각 0~4점, 합산 0~20점)로 정해지며 결과는 단정할 수 없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및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학폭 가해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통지문에 적힌 기한을 놓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신고 직후 사안조사 단계에서 어떤 사실과 자료가 제출되는지가 이후 흐름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구체적 대응은 사안마다 달라 변호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사안조사) 및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생활기록부 학폭 기재는 언제 되나요?+

2024.3.1. 이후 신고 기준으로 1·2·3호는 졸업과 동시 삭제, 4·5호는 졸업 후 2년, 6·7호는 졸업 후 4년,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삭제 심의 불가), 9호 퇴학은 삭제되지 않아요. 1·2·3호는 이행 기간 내 완료하고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지 않으면 최초 1회 기재가 유보될 수 있어요. 구체적 적용은 학교·교육청·변호사와 확인하세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지침.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학폭 조치에 불복하려면(행정심판) 어떻게 하나요?+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재결은 보통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예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처분 안 날부터 90일)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조치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불복은 변호사 대리·수임이 필요한 단계예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3·제17조의4.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학교폭력 대응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결과물은 사용자의 입력 대화와 자료 등에 기초하여 법률 특화 AI 서비스인 ‘학폭119’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에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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