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부산 지역 안내

부산 학교폭력 법률상담

부산법원 앞(연제구 거제동)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첫 대응부터 심의위원회 준비, 행정심판까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가 직접 운영합니다.

부산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절차는 전국 공통입니다. 신고·접수 후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열립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부산에는 다섯 곳의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
  • 북부교육지원청
  • 동래교육지원청
  • 해운대교육지원청

어느 교육지원청 관할인지는 학교 소재지(학군) 기준이며, 강서구·기장군 등 일부 지역은 학군이 나뉘어 있습니다. 정확한 관할과 출석 장소는 받으신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통지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부산에서 조치에 불복하려면

심의위원회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길과, 조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변호사 확인을 권합니다.

가까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심의위원회 준비와 동행

출석 통지를 받은 뒤 의견진술을 어떻게 준비할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대면으로 상의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촉박한 사안

행정심판 청구 기한이 임박했거나 통지서를 받은 직후라면, 부산 시내에서 바로 만나 서류와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격 상담도 가능

부산·경남 밖에 계시거나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화상(Zoom) 상담으로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공개 재결례를 근거로 안내합니다

저희는 공개된 학교폭력 행정심판 재결례 390건을 분석해 상담과 콘텐츠의 근거로 사용합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분석 수치는 경향 참고용입니다. 구체적 절차와 실제 사례 해설은 가이드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가이드 보기

오시는 길 · 상담 안내

부산지방법원 인근이라 심의위·행정심판 일정과 연계한 방문이 편리합니다. 주차는 건물 안내를 따라주세요.

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0, 202호 (거제동, 미르코아빌딩)
전화
1660-4452
시간
평일 09:00–18:00

전화·카카오톡·온라인 예약·화상(Zoom) 상담이 가능하며, 영업일 24시간 이내 직접 연락드립니다. 부산 외 지역도 원격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산에서

부산 학폭위(심의위원회)는 어디에서 열리나요?+

학교가 아니라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열립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부산에는 서부·남부·북부·동래·해운대 다섯 곳의 교육지원청이 있고, 관할은 학군 기준이라 통지서에 기재된 교육지원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함께 갈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대리인 참여 가능 여부와 방식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안내에 따르며,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도 출석 전 준비(진술 방향·자료 정리)를 변호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부산이 아닌 경남·울산 사안도 상담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절차는 전국 공통이며,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심의위·행정심판 출석 등 대면이 필요한 단계는 일정과 지역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상담 비용이 궁금합니다.+

상담 방식과 비용은 사안의 단계(사안조사·심의위·불복)에 따라 다릅니다. 전화(1660-4452)로 사안 개요를 알려주시면 상담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영업일 24시간 이내 직접 연락드립니다.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