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와 화해, 2차 가해 없이 하려면
진정한 사과·화해는 조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만 방법을 잘못 택하면 2차 가해가 돼요.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발행 최종 수정
핵심만 빠르게
진정한 반성과 화해는 조치 수위 판정의 5요소 중 하나라 의미가 있지만, 가해 측이 피해학생 측에 합의를 직접 종용하거나 사적으로 접촉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요. 사과와 피해 회복은 학교의 공식 절차를 통해, 강요 없이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안전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사과·화해가 조치에 영향을 주나요?
조치 수위는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포함한 5요소로 판정돼요. 진정한 반성과 화해 노력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어요. 다만 결과는 단정할 수 없어요. 근거: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어떻게 해야 2차 가해가 안 되나요?
피해학생 측에 합의를 직접 종용하거나 사적으로 연락·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요. 사과 의사는 학교의 공식 절차를 통해 전달하고,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해요.
합의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합의·화해는 피해학생 측의 자발적 의사가 전제예요. 합의가 자체해결 요건과 연결될 수 있지만, 강요하거나 대가로 압박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방법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해 측이 먼저 사과·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사과 의사는 학교의 공식 절차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해요. 피해학생 측에 직접 합의를 종용하거나 사적으로 접촉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화해하면 조치가 가벼워지나요?+
진정한 반성·화해는 5요소 판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가벼워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형식적 합의보다 진심과 적절한 절차가 중요해요. 근거: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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