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용어사전

학폭·소년사건 용어사전

통지서와 안내문에 나오는 말을 근거 조문과 함께 한 문장으로 풀었습니다. 용어를 누르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참고용 법률정보)

절차

학교폭력

(학폭)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예요. 장소가 학교 밖이거나 온라인이어도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해당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요 — 정의와 유형

따돌림

(집단따돌림 · 왕따)
따돌림이란 학교 안팎에서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예요. 흔히 '왕따'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며 학교폭력의 한 유형이에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사이버폭력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메신저·SNS·게임 등)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예요. 단톡방 초대 후 괴롭힘, 사진·영상 유포, 반복적 메시지 등이 문제되며 증거는 화면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3
녹음·영상·진술은 재결에서 어떻게 평가됐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 심의위원회 · 심의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란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는 위원회예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며, 당사자는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
심의위원회 출석·진술, 이렇게 준비해요부산 5개 교육지원청 관할표

학교장 자체해결

(자체해결 · 자체해결제)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장이 마무리하는 제도예요.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네 요건을 모두 갖춘 뒤 피해학생·보호자가 서면 동의해야 하며, 이때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가 없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과 진실

전담기구

(학교폭력 전담기구)
전담기구란 학교에 두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조사 담당 조직으로, 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학부모 등으로 구성돼요. 신고를 접수하고 사안조사를 하며,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의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전담조사관 사안조사, 무엇을 준비하나요

전담조사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 조사관)
전담조사관이란 2024년 3월부터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위촉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맡는 조사 전문 인력이에요. 교사 대신 당사자·목격자 진술과 자료를 모아 조사 보고서를 만들고, 그 보고서가 심의위원회 판단의 기초자료가 돼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전담조사관 사안조사, 무엇을 준비하나요

사안조사

사안조사란 신고가 접수된 뒤 전담기구와 전담조사관이 당사자·목격자 진술과 메시지·사진·진단서 같은 자료를 모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이 단계에서 제출된 사실과 자료가 이후 심의와 조치의 흐름을 크게 좌우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사안조사 준비진술·조사 하자를 다툰 사건들

즉시분리

(즉시 분리 · 분리조치)
즉시분리란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피해학생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곧바로 떼어 놓는 긴급 보호조치예요. 피해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가해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최대 7일까지 이뤄져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피해학생을 지키는 보호조치와 권리

피해학생 보호조치

(보호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을 위해 결정하는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예요. 학교장은 긴급한 경우 심의 전에 먼저 조치할 수 있고, 보호조치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피해학생을 지키는 보호조치와 권리

의견진술권

(의견진술)
의견진술권이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자기 입장을 직접 말할 수 있는 권리예요. 사실관계를 차분히 설명하고 서면 의견서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기회를 주지 않은 결정은 절차 하자로 다툴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7조
심의위원회 출석·진술 준비구성·통지·의견진술 하자

제척·기피·회피

(기피 · 제척 · 회피)
제척·기피·회피란 심의위원이 사안과 관계가 있어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그 위원을 심의에서 빼는 제도예요. 제척은 법이 정한 사유로 당연히 빠지는 것, 기피는 당사자가 신청해 빼는 것, 회피는 위원 스스로 빠지는 것을 말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
심의위원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쌍방 사안

(쌍방 학교폭력 · 맞신고)
쌍방 사안이란 양쪽 학생이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각자 피해학생이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되는 사안이에요. 심의위원회는 양쪽 행위를 각각 따로 판단하므로, '서로 때렸으니 같은 조치'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7조
쌍방 학교폭력, 둘 다 가해자가 되나요쌍방 사건의 패턴

조치

가해학생 조치

(가해학생 조치 1~9호 · 조치 호수)
가해학생 조치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부과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9가지 조치예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며 숫자가 클수록 무거워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 조치 1호~9호, 한눈에 정리

병과

(조치 병과 · 동시 부과)
병과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여러 호수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에요. 특히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와 5호(특별교육·심리치료)는 다른 호수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통지서에 조치가 여러 개 적혀 있어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통지서에 조치가 여러 개 적혀 있는 이유

5요소

(판단요소 · 다섯 가지 판단요소)
5요소란 가해학생 조치의 수위를 정할 때 보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의 다섯 가지 판단요소예요. 요소마다 0~4점, 합산 0~20점으로 평가해 조치 호수를 정하되,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므로 점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어요.
근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조치 수위를 정하는 5요소와 바꿀 수 있는 것재결문에서는 이렇게 평가됐어요

특별교육

(특별교육 이수 · 보호자 특별교육)
특별교육이란 가해학생 조치 5호로 학생이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시간의 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는 것이에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때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부모 특별교육의 실제

생활기록부 기재

(생기부 기재 · 학폭 기록)
생활기록부 기재란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적는 것이에요. 조치 호수에 따라 삭제 시점이 달라요(2024.3.1. 이후 신고 기준).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4·5호는 졸업 후 2년 뒤에 삭제돼요. 6호 출석정지·7호 학급교체는 졸업 후 4년이지만 졸업 직전 전담기구 삭제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고, 8호 전학은 그 심의가 불가능해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돼요. 9호 퇴학은 삭제되지 않아요. 삭제 심의는 졸업 예정 학생이면서 재학 중 2건 이상 조치를 받지 않았고 조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올릴 수 있어, 요건을 미리 살펴 두는 것이 좋아요.
근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생활기록부 기재·보존·삭제, 호수별로 다릅니다기재 취소를 구했다가 각하된 재결례

기재유보

(기재 유보)
기재유보란 1~3호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이행 기간 안에 조치를 마치고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지 않으면 최초 1회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가벼운 조치라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생활기록부 기재·보존·삭제

2차 가해

(2차가해 · 보복)
2차 가해란 신고 이후 피해학생에게 보복하거나 압박·따돌림·신상 유포 등으로 추가 피해를 주는 행위예요. 가해 측 보호자가 피해 측에 합의나 자체해결 동의를 직접 종용하는 것도 문제될 수 있으며, 조치를 무겁게 하는 사유가 돼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사과와 화해, 2차 가해 없이 하려면

불복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학폭 조치(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이 아닌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 절차예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피해학생 측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조치에 불복하고 싶다면 — 행정심판·행정소송피해학생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학폭 조치의 취소를 법원에 구하는 절차예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해요. 심급이 있어 결론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집행정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집행정지란 행정심판·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예요. 전학·출석정지처럼 이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에서 특히 중요하며, 인용 여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따져 결정돼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제17조의4
행정심판·행정소송

재결

(인용 · 기각 · 각하)
재결이란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에 대해 내리는 결정이에요.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인용(처분 취소·변경), 이유 없다고 보면 기각,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각하예요. 보통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뤄져요.
근거: 행정심판법 제43조
처분이 취소·변경된 재결례처분이 유지된 재결례

재량권 일탈·남용

(재량권 남용)
재량권 일탈·남용이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할 때 사실을 잘못 보거나 비례에 어긋나게 무거운 조치를 하는 등 재량의 한계를 넘었다는 뜻으로,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할 때 가장 자주 쓰이는 주장이에요.
근거: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잣대

소년사건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소년이에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니며, 보호처분은 사안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달라져요.
근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촉법소년 나이와 촉법소년 처벌

범죄소년

범죄소년이란 죄를 범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에요.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돼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법원이 소년보호처분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근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 무엇이 다른가

우범소년

우범소년이란 아직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 장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의 소년이에요.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기 전에 환경을 조정하려는 예방·교화 취지의 분류예요.
근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년 세 가지 구분

소년보호처분

(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이란 가정법원 소년부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해 내리는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이에요.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으며, 여러 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근거: 소년법 제32조
소년보호처분 1호~10호, 교화의 관점에서 읽기

보호관찰

보호관찰이란 소년이 시설에 가지 않고 가정·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보호처분이에요. 단기(4호)와 장기(5호)가 있고,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부과되기도 해요.
근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제5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

소년원

소년원이란 소년보호처분 8호~10호로 송치된 소년이 생활하며 교육·직업훈련·치료를 받는 법무부 소속 교정·교육 기관이에요. 교도소와 달리 형을 집행하는 곳이 아니며,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단기, 10호는 장기 송치예요.
근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제9호·제10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 무엇이 교화를 돕나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위해 소년을 임시로 위탁하는 곳으로, 소년의 성격·환경을 조사해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자료를 만드는 기관이에요. 처분이 아니라 심리 전 임시조치이며, 위탁 기간에는 제한이 있어요.
근거: 소년법 제18조
소년분류심사원이란

보조인

(국선보조인)
보조인이란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을 돕는 사람으로, 형사재판의 변호인에 해당해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등에는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해요.
근거: 소년법 제17조·제17조의2
국선보조인·송치·항고 판례 해설

형사·기타

처벌불원

(처벌불원서 · 처벌 불원)
처벌불원이란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의사 표시예요. 폭행·협박처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는 사건이 끝나는 효과가 있고, 한번 내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합의서에 이 문구가 있으면 변호사 검토 후 결정하세요.
근거: 형법 제260조 제3항
사과와 화해, 2차 가해 없이 하려면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명예훼손이란 공개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말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사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고, 인터넷·SNS에서 비방 목적으로 하면 정보통신망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 가해학생 신상을 퍼뜨리는 것은 위험해요.
근거: 형법 제307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
2차 가해 없이 대응하기

무고

무고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예요. 학교폭력 신고 자체는 권리이지만, 피해를 과장하거나 없는 사실을 보태면 문제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만 기록하는 것이 안전해요.
근거: 형법 제156조
학교폭력,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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