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가지 판단요소, 재결문에서는 이렇게 평가됐어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 다섯 요소가 실제 재결문에서 어떤 사실로 채워졌는지, 유리하게 읽힌 사건과 무겁게 읽힌 사건을 요소별로 짝지어 봤어요.
← 가이드 목록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최종 수정 2026-08-12
핵심만 빠르게
조치 수위를 정하는 다섯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는 추상적 기준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로 평가돼요. 공개 재결례 390건 분석에서 시행령 제19조가 인용된 문서는 342건으로, 사실상 모든 수위 판단의 공통 틀이었어요. 결과를 가른 건 요소라는 틀이 아니라 각 요소를 채운 사실이에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다섯 가지 판단요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가해학생 조치의 수위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의 다섯 요소를 종합해 정해요(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학교에서 받는 조치 통지서에는 결론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지만, 행정심판까지 가면 재결서에 위원회와 재결청이 각 요소를 어떤 사실로 평가했는지가 문장으로 남아요. 그래서 공개 재결례는 이 다섯 요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는 드문 자료예요. 공개 재결례 390건을 분석해 보니 시행령 제19조가 인용된 문서가 342건이었어요. 같은 요소가 어떤 사건에서는 유리하게, 어떤 사건에서는 무겁게 읽혔는지 요소별로 살펴볼게요. 다만 이는 공개 재결례 390건 분석 기준의 경향일 뿐,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요.
심각성은 어떤 사실로 평가되나요?
심각성을 채운 것은 표현의 세기가 아니라 피해학생 수, 진단 내용, 가해가 이어진 기간 같은 확인 가능한 사실이었어요. 한 재결례에서는 피해학생이 여럿이고 폭행·금품갈취·강요 등 가해 유형이 다양하며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이어졌다는 점이 그대로 심각성의 근거가 됐고, 전학 조치가 유지된 데 더해 전학을 거부한 데 대한 추가 출석정지까지 정당하다고 판단됐어요. 반대쪽에는 수업 중 라이터 장난으로 가벼운 화상을 입힌 사건이 있어요. 위원회 스스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평가했고, 이 평가가 화해 등 다른 요소와 맞물려 사회봉사가 학교에서의 봉사로 한 단계 내려갔어요.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요.
지속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갈렸나요?
핵심은 한 번이었는지, 이어졌는지, 그리고 멈췄다가 다시 있었는지였어요. 따돌림을 주도했다고 인정된 학생의 사건에서는 학교의 자체 지도와 화해를 거친 뒤에 같은 행위가 재발했다는 사실이 결정적이었어요. 직접 때린 일이 없어도 힘의 우위에서 반복된 심리적 공격으로 평가됐고, 재발은 지속성뿐 아니라 낮은 반성의 근거로도 함께 읽혀 학급교체가 유지됐어요. 반대로 상대가 먼저 이물질을 던지고 사과를 거부하자 순간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 사건에서는, 단발성 발언이라는 점과 선행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경위가 인정돼 특별교육 처분이 취소됐어요. 정작 폭행을 한 상대 학생의 처분과 견줘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형평 판단이 함께 있었어요.
고의성은 어떻게 인정되거나 부정되나요?
고의성은 행위 자체보다 경위에서 읽혔어요. 하급생을 일부러 불러내 휴대폰을 빼앗고 여러 차례 때린 뒤 신고하지 못하게 압박한 사건에서는,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불러낸 경위와 신고 방해를 근거로 고의성이 인정돼 청구가 기각됐어요. 경찰이 현장에서 훈방했다는 사정이나 위계를 잡으려 했다는 명분은 조치를 막지 못했어요. 반면 친구들과 밥 먹는 모습을 찍은 사진과 또래 사이의 일상적 욕설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퍼뜨릴 목적이 없었고 지워 달라는 요구에 바로 지운 점을 들어 악의와 고의가 없는 장난으로 보아 학교폭력 자체를 부정했고 서면사과 처분이 취소됐어요. 같은 행위를 한 다른 학생은 문제되지 않았다는 형평 사정도 더해졌어요.
반성 정도는 무엇으로 판단되나요?
반성은 반성문의 문구가 아니라 절차 전후의 태도로 기록됐어요. 여럿이 한 학생에게 노래를 강요한 사건의 한 가담 학생은 주도자와 가담 정도가 구분되고 반성이 현저하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교육이 학교에서의 봉사로 바뀌었어요. 반대로 전학 처분을 받고 전학 자체를 거부한 학생의 사건에서는 그 거부가 낮은 반성의 근거로 재결문에 적혔어요. 서로 욕설과 신체 접촉을 주고받은 쌍방 사건에서 자신의 행위를 방어였다고만 정당화한 학생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해 선도가 필요하다며 가장 가벼운 조치조차 유지한 재결례도 있어요. 조치 이행 태도와 진술의 일관성이 전부 문장으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화해 정도는 누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화해는 결국 당사자가 스스로 만든 경과로만 평가돼요. 앞서 본 화상 사건에서 감경의 다른 축은 피해학생과 충분한 화해가 이뤄졌다는 인정이었어요. 반대로 여럿이 특정 학생을 비방하는 온라인 공간에 동조 댓글을 단 사건에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화해가 없다는 사정이 서면사과·접촉금지·특별교육이 함께 유지된 이유 중 하나로 기록됐어요. 이 사건에서는 위원회가 화해를 먼저 유도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절차일 뿐 위원회가 먼저 주선할 의무는 없다는 판단으로 배척됐어요. 화해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이 요소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다섯 요소만 좋으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다섯 요소는 따로 놀지 않고 종합해서 평가돼요. 화상 사건처럼 심각성이 낮아도 화해와 비지속성이 함께 있어야 감경으로 이어졌고, 화해가 있어도 다른 요소가 무거워 조치가 유지된 사건도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고의성과 심각성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의 기준이 아니라 조치 수위를 정하는 요소라는 판단이 재결문에 명시된 바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것과 조치의 수위를 다투는 것은 설계가 다른 싸움이고, 어느 층위에서 다툴지가 대응의 첫 단추예요. 공개 재결례 390건의 전체 결과 분포는 기각 252건, 취소·변경 118건, 각하 19건이지만, 이 분포가 개별 사안의 결과를 말해 주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사건에서 다섯 요소가 어떻게 평가됐는지 알 수 있나요?+
조치 결정 통지와 불복 절차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요. 행정심판까지 가면 재결서에 요소별 평가 이유가 문장으로 남는 경우가 많으니, 통지서와 회의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다섯 요소 중 하나만 유리해도 조치가 가벼워질 수 있나요?+
공개 재결례들은 다섯 요소를 종합해 판단했어요. 화해가 인정돼도 다른 요소가 무거워 조치가 유지된 사건이 있고, 심각성이 낮게 평가됐어도 반성 부족이 지적된 사건이 있어요. 공개 재결례 390건 분석 기준의 경향일 뿐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야 하나요?+
재결문이 읽은 것은 표현이 아니라 태도였어요. 일관된 인정, 조치의 성실한 이행,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세가 유리하게 기록됐고, 진술 번복과 조치 거부는 불리하게 기록됐어요. 심의 당일이 아니라 절차 전후의 행동 전체가 재료가 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