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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사안

이 사안에서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상대측 접촉·합의 시도·처벌불원 요청은 성 관련 사안에서 그 자체가 2차 가해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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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최종 수정 2026-08-12

핵심만 빠르게

성 관련 사안에서 상대측에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려는 행동은 그 자체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고 별도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이를 다그치는 것, 기록을 지우게 하는 것, 주변에 상대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의사 전달은 절차와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상대측에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면 왜 안 되나요?

성 관련 사안은 수사기관 절차가 병행될 수 있는 구조라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가해 관련 측이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해 합의나 선처를 구하는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압박, 곧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요. 연락이 정중했는지, 의도가 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접촉금지 조치가 있다면 접촉 자체가 조치 위반이 되고요. 2021년의 촬영물 관련 재결례에서는 긴급조치 이후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가 반성이 없다는 평가의 결정적 근거가 되어 전학이 유지됐어요.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려는 시도는 왜 위험한가요?

재결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참고 사항일 뿐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없애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됐어요. 실익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의사 표시를 받아내기 위해 상대측을 접촉하는 순간 2차 가해와 압박의 문제가 그대로 발생해요.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있는 행동이니, 어떤 형태로든 시도하지 마세요.

아이를 다그쳐 말을 받아내면 어떻게 되나요?

몰아세울수록 아이의 진술은 그때그때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변화는 전부 기록으로 남아요. 한 재결례에서는 진술 번복이 반성이 약하다는 평가의 근거로 쓰였고, 2023년의 재결례에서는 사실과 다른 부인이 배척되면서 반성·화해 평가까지 함께 불리해졌어요. 아이의 이야기는 차분한 상태에서 유도하지 않고 가급적 한 번에 정확히 듣는 것이 원칙이고, 절차에서 무엇을 말할지는 그다음에 변호사와 정리하세요.

기록을 지우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메시지나 사진을 지우게 하는 것은 사안을 줄이는 게 아니라 키우는 행동이에요. 2021년의 재결례에서는 기록을 지운 사정이 행위를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로 평가되어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뒷받침했어요. 디지털 기록은 상대 기기와 서버에 남아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가 병행되는 국면에서 삭제는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록은 지우지도 만들어내지도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세요. 주변에 상대 학생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 상대방이 특정되는 이야기의 전파는 2차 가해이고, 이야기를 옮긴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재결례도 있어요.

이미 연락해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부터라도 접촉을 완전히 중단하고, 주고받은 내용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뒤, 변호사에게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최선이에요. 이미 있었던 접촉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접촉이 반복되는 것과 한 번에 그친 것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이후의 대응은 실제 있었던 일 전부를 아는 상태에서만 제대로 세울 수 있으니, 불리해 보이는 사실일수록 감추지 마세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나요?

통지 문서와 기한을 확인하고 의견 진술 등 절차 안의 기회를 준비하세요. 기록을 보존하고 아이의 심리 상태를 살피며, 필요하면 상담 지원을 받으세요. 사과와 반성의 뜻이 진심이라면 그 뜻을 전달하는 방법도 절차 안에 있어요 — 직접 접촉이 아니라 기록이 남는 절차를 통하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이에요. 피해 학생 쪽이라면 해바라기센터(상담·의료·법률 통합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촬영물 삭제 지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서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데, 찾아가서라도 하면 안 되나요?+

성 관련 사안에서는 안 돼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 접촉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고, 접촉금지 조치가 있다면 접촉 자체가 위반이 돼요. 사과 의사는 학교와 심의 절차 안에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형사 문제는 피해 학생 측과 정리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성 관련 사안의 형사 절차는 당사자 간 정리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무엇보다 그 정리를 목적으로 한 접촉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형사 절차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아이 휴대전화의 관련 기록을 지워도 되나요?+

안 돼요. 재결례에서 기록 삭제는 은폐 시도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했고, 수사가 병행되는 국면에서는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원본 그대로 보존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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