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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 1호~10호, 교화의 관점에서 읽기

보호처분은 '벌'이 아니라 아이를 선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를 쉽게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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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최종 수정 2026-07-24

핵심만 빠르게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정해져 있어요.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장기 보호관찰(4·5호), 시설 감호 위탁(6호), 의료재활 위탁(7호), 소년원 송치(8·9·10호)로, 여러 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어요. 모두 벌이 아니라 아이를 선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거: 소년법 제32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무엇인가요?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열 가지로 정하고 있어요. 1호는 보호자(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감호를 맡기는 것,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 4호는 단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 6호는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는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예요. 다만 수강명령(2호)은 만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3호)은 만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어요(소년법 제32조 제4항). 뒤로 갈수록 아이를 가정·사회에서 분리하는 정도가 커져요.

여러 처분이 같이 나오기도 하나요?

네. 예를 들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보호관찰과 감호 위탁처럼 정해진 조합 안에서 여러 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있어요(소년법 제32조 제2항). 이는 아이에게 필요한 교화 수단을 조합해 주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호가 나왔다'만 볼 게 아니라, 그 조합이 우리 아이의 재범 방지에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실제 이행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각 처분은 벌인가요, 교화 수단인가요?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는 형벌이 아니라 선도를 위한 조치예요. 수강명령은 특정 교육을, 보호관찰은 지도·감독을, 감호 위탁은 보호·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식으로 각각 다른 교화 기능을 해요. 소년원 송치도 처벌 시설이 아니라 교정·교육 기관에서 생활하며 학업과 기술을 이어가도록 하는 성격이 커요. 처분을 '벌'로만 보지 않고 '무엇을 도우려는 조치인가'로 읽어야 이행 준비가 제대로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가장 가벼운 처분과 무거운 처분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1호(보호자 감호 위탁)가 가장 가볍고,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장 무거운 편이에요. 다만 사안·재범 위험·교화 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호수만으로 단정하긴 어려워요. 근거: 소년법 제32조·제33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처분 종류에 따라 달라요. 보호관찰·수강명령 등은 학교생활을 이어가며 이행하는 경우가 많고, 소년원 송치는 소년원 내 교육과정으로 학업을 잇게 돼요. 구체적 영향은 학교·처분 내용에 따라 다르니 변호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볼 수 있어요.

왜 청송LAW와 상의할 수 있을까요

소년사건은 처분의 경중을 다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시 그러지 않도록 방향을 함께 잡는 일입니다. 청송LAW의 김창희 대표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으로 처분을 받은 아이의 선도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경험이 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감사로 청소년 지원 체계를 가까이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을 어떻게 다투느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다시 서느냐'까지 함께 봅니다. 다만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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