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학폭·소년

학교폭력이 소년재판으로 가는 경우

학폭이 형사고소나 소년재판으로 번질 수 있어요. 학교 절차와 소년보호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교화의 관점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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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최종 수정 2026-07-24

핵심만 빠르게

학교폭력은 학교의 심의위원회 절차로 끝나기도 하지만, 사안이 무겁거나 형사고소가 이뤄지면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절차로, 만 14세 이상은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때도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가해 아이의 선도와 피해 회복이에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소년법 제4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학교폭력이 소년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하나요?

네. 학교폭력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로 다뤄지지만, 사안이 무겁거나 피해자 측이 형사고소를 하면 별도로 수사·사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절차로,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학교 절차와 사법 절차는 별개로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학교 절차와 소년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제17조)와 피해학생 보호(제16조)를 정하는 교육행정 절차예요. 소년재판은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가 보호처분을 정하는 사법 절차예요. 두 절차는 목적과 근거 법이 다르지만, '아이를 벌하기보다 바로 세운다'는 방향은 닮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단계든 반성과 회복, 환경 개선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가해 아이의 교화와 피해 회복, 둘 다 가능한가요?

소년사건의 지향은 가해 아이가 다시 그러지 않도록 돕는 것과, 피해 아이의 회복을 함께 이루는 데 있어요.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피해자에게도 의미가 있고, 가해 아이의 교화 의지로도 읽혀요. 다만 쌍방 사안이라면 이해가 충돌할 수 있어, 청송LAW는 사전 스크리닝 후 한쪽만 대리해요. 관련 절차는 학교폭력 가이드와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자체해결되면 소년재판은 없나요?+

학교 자체해결로 학교 절차가 마무리돼도, 형사고소 등 별도 사법 절차가 진행되면 소년보호·형사절차는 따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학교 절차와 사법 절차는 별개예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소년법.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학폭 가해로 소년재판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도 남나요?+

학교폭력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소년보호처분은 서로 다른 제도예요. 기재·보존·삭제 기준은 조치 호수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학교폭력 가이드와 변호사 상담으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볼 수 있어요.

왜 청송LAW와 상의할 수 있을까요

소년사건은 처분의 경중을 다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시 그러지 않도록 방향을 함께 잡는 일입니다. 청송LAW의 김창희 대표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으로 처분을 받은 아이의 선도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경험이 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감사로 청소년 지원 체계를 가까이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을 어떻게 다투느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다시 서느냐'까지 함께 봅니다. 다만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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