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소년 구분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 무엇이 다른가

소년법은 소년을 세 가지로 나눠요. 나이와 행위에 따라 교화와 보호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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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최종 수정 2026-07-24

핵심만 빠르게

소년법은 보호 대상 소년을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죄를 범한 소년),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우범소년(만 10세 이상으로 장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나눠요.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형사절차인지 소년보호절차인지, 교화의 방향이 달라져요. 근거: 소년법 제4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세 가지 소년은 어떻게 나뉘나요?

소년법 제4조는 보호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눠요. 첫째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둘 다 가능해요. 둘째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처벌 없이 소년보호처분만 받아요. 셋째 우범소년은 아직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장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의 소년이에요.

우범소년은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대상인가요?

우범소년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유해한 환경에 놓여 장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해요(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이는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기 전에 환경을 조정하고 도우려는 예방·교화의 취지예요. 그래서 우범소년 단계에서의 상담·보호가 오히려 재범을 막는 가장 이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만 14세 생일이 지나면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

만 14세부터는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사안에 따라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법원이 소년보호처분을 택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은 아니며, 나이·사안·반성과 회복 노력에 따라 달라져요. 근거: 소년법 제4조·제49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볼 수 있어요.

왜 청송LAW와 상의할 수 있을까요

소년사건은 처분의 경중을 다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시 그러지 않도록 방향을 함께 잡는 일입니다. 청송LAW의 김창희 대표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으로 처분을 받은 아이의 선도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경험이 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감사로 청소년 지원 체계를 가까이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을 어떻게 다투느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다시 서느냐'까지 함께 봅니다. 다만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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