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최종 수정 2026-06-23
핵심만 빠르게
조치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조치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요. 기한이 짧고 의견서·증거 제출 시점이 중요해 변호사의 대리·수임이 필요한 단계예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3.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재결은 보통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예요(제17조의2).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는 어떻게 하나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처분 안 날부터 90일). 조치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제17조의3·4).
불복할 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불복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변호사의 대리·수임이 필요해요. 의견서·증거를 어떻게, 언제 내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줘요. 청송LAW 상담으로 연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조치에 불복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재결은 보통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예요. 행정소송도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불복하는 동안 조치 효력을 멈출 수 있나요?+
조치 효력을 멈추려면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불복은 변호사의 대리·수임이 필요한 단계라 혼자 진행하기 어려워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제17조의4.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