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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 불복하고 싶다면 —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이 짧아요. 행정심판 90일, 행정소송 90일 — 변호사 대리가 필요한 단계예요.
행정심판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재결은 보통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예요(제17조의2).
행정소송·집행정지
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처분 안 날부터 90일). 조치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제17조의3·4).
변호사 수임이 필요한 영역
불복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변호사의 대리·수임이 필요해요. 의견서·증거를 어떻게, 언제 내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줘요. 청송LAW 상담으로 연결하세요.
본 결과물은 사용자의 입력 대화와 자료 등에 기초하여 법률 특화 AI 서비스인 ‘학폭119’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에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