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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 해설

처분이 취소·변경된 재결례 — 무엇이 달랐나 사건별로 봅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실제로 뒤집힌 재결례를 사건별로 정리했어요. 어떤 사안에서 누가 불복했고, 어떤 판단이 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읽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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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최종 수정 2026-07-30

핵심만 빠르게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재결례를 보면 공통점이 보여요. 행위 자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경우(악의·고의 없음, 사회상규), 학교폭력은 맞지만 조치가 행위에 비해 과하다고 본 경우로 갈려요. 후자에서는 반성의 정도와 보호자의 노력이 판단을 갈랐어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읽기 전에 —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재결서에서 '청구인'은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한 사람이에요.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대개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이에요.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쪽, 즉 학교장이에요. '주문'은 결론이고 '재결요지'가 그 이유예요. 결론은 네 가지로 나와요. ① 기각 — 처분 유지 ② 취소 — 처분 없어짐 ③ 변경(일부인용) — 더 가벼운 조치로 바뀜 ④ 각하 — 내용을 보지 않고 문 앞에서 돌려보냄.

사례 1. 급식 사진을 찍었다가 서면사과 처분 — 취소 (2012행심52)

어떤 사안이었나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동급생 두 명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9월 12일 학교장으로부터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어요. 문제된 행위는 여학생이 비빔밥을 먹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었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청구인이 되어 취소를 구했어요. 청구인은 자신이 오히려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학교가 보호하지 않았고, 수업시간에 불러 진술서를 쓰게 해 신고 사실이 소문났으며, 부모 연락처를 가해학생 측에 알려 2차 피해가 생겼다고 주장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처분을 취소했어요. ▸ 그 이유는 — 재결청은 사춘기 여학생이 비빔밥 먹는 사진을 찍는 것이 일부 수치심을 유발할 수는 있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나 ① 청구인이 사진을 확산시키거나 외부에 알릴 목적으로 찍은 것이 아니고 ② 지워달라는 요구에 따라 삭제했는데 프로그램 오류로 남아 있었던 사정이 있으며 ③ 행위에 악의나 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처분은 행위에 비해 과해 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확산 목적, 삭제 요구에 응했는지, 악의·고의가 있었는지가 갈림길이 됐어요. 삭제가 기술적 오류로 실패한 사정까지 참작됐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사례 2. ‘너는 애미도 없냐’ 발언으로 특별교육 5일 — 취소 (2012행심53)

어떤 사안이었나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2012년 6월 8일 특별교육 5일 처분을 받았어요. 문제된 말은 '너는 애미도 없냐?'였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을 받은 학생이 취소를 구했어요.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상황은 이랬어요. 2012년 5월 25일 운동장에서 동급생이 청구인에게 아이스크림 껍질을 던졌고, 청구인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그 학생이 '아니꼬우면 한번 붙든가'라며 거부했어요. 청구인은 모욕감에 순간적으로 그 말을 했고, 그 뒤 상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처분을 취소했어요. ▸ 그 이유는 — 재결청은 그 표현이 모욕적인 언사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고등학생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표현이고, 고의적으로 부모를 욕하거나 상대를 모욕하려고 쓴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또 상대방의 선행행위(껍질 투척과 사과 거부)에 대한 정당행위로 볼 참작 여지가 있다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처분이 행위에 비해 무거워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 여기서 읽을 것— 말 자체가 거칠어도 앞뒤 맥락과 선행행위가 함께 평가된다는 점이에요. 다만 '학생들이 흔히 쓰는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늘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안에서는 상대가 먼저 도발했고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정황이 함께 인정됐어요.

사례 3. 노래를 강제로 시킨 사안 — 특별교육에서 교내봉사로 변경 (2012행심47)

어떤 사안이었나 —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다른 두 명과 함께 동급생에게 노래를 강제로 시켜 괴롭혔다는 이유로 2012년 7월 17일 특별교육 처분을 받았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을 받은 학생이 취소를 구했어요. 청구인은 조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학생 진술서에 다른 가해학생들의 행위는 자세히 적혀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고, 학교가 '몇 번 시켰냐'만 묻고 처분했으며, 학부모 위원이 '다른 가해학생과 친해서 덤으로 올라왔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특별교육 처분을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으로 **변경**했어요. ▸ 그 이유는 — 재결청은 다수의 학생이 소극적인 피해학생 한 명에게 노래를 시킨 행위는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일어난 집단적 괴롭힘으로 **명백한 학교폭력**이라고 했어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다만 청구인의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따져보면 처분이 무겁고, 반성과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행위에 비해 과하다고 보아 조치를 낮췄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학교폭력이 아니다'와 '처분이 과하다'는 **다른 주장**이라는 점이에요. 이 사건은 앞의 주장은 지고 뒤의 주장으로 이겼어요. 실무에서 두 갈래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례 4. 초등학생 9명을 폭행해 전학 — 서면사과·접촉금지·특별교육으로 변경 (2012행심54)

어떤 사안이었나 —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9명을 폭행한 사실로 자치위원회에 회부돼 2012년 11월 6일 전학 처분을 받았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을 받은 학생이 취소 또는 감경을 구했어요. 주장은 이랬어요. 전학 후 낯선 환경에서 상급생들에게 여러 차례 구타를 당했고, 같은 학교에 진학하며 원치 않게 상급생들과 어울리게 되어 그들의 강요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었어요. 피해학생 9명 모두 전학 대신 선처를 바란다며 합의해 주었고, 2학년 건물과 1학년 건물이 분리되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전학 처분을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로 **변경**했어요. ▸ 그 이유는 — 재결청은 청구인이 학교폭력 피해자였고 그 때문에 상급생과 어울리게 된 사정을 인정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에게 강도 높은 폭행을 저지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어 명백한 학교폭력이라고 했어요. 다만 지속적인 관심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어 보이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며 보호자도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전학 외의 다른 방법이 선도·교육과 피해학생 보호에 더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가장 무거운 조치인 전학도 바뀔 수 있다는 사례예요. 다만 바꾼 근거는 '행위가 가볍다'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였어요. 피해학생들의 합의, 물리적 분리 가능성, 보호자의 구체적 노력이 함께 제시됐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보여요.

사례 5. 라이터로 칼을 달궈 화상 — 사회봉사 5일에서 교내봉사로 변경 (2013행심4)

어떤 사안이었나 —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과학시간 교실에서 라이터로 칼을 달궈 동급생 손등에 접촉시켜 1도 화상을 입혔어요. 2012년 11월 29일 사회봉사 5일 처분을 받았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을 받은 학생이 취소를 구했어요. 청구인은 동복 바지가 찢어져 하복을 입고 등교했고 추워서 300원짜리 라이터를 샀을 뿐 흡연이나 불장난 목적이 아니었으며, 의도적으로 화상을 입히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2초쯤 칼날을 데워 자기 손등에 대봤는데 반응이 없어 다시 3초쯤 데워 피해학생 손등에 댔다가 화상이 생겼고, 곧바로 사과하고 응급처치했으며 당일 피해학생 아버지에게 사과해 받아들여졌고 치료비도 부담했다고 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사회봉사 5일을 '학교에서의 봉사'로 **변경**했어요. ▸ 그 이유는 — 재결청은 이 행위가 명백히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스스로 주의할 필요가 있고 개전의 정이 없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학교에서의 봉사만으로도 선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조치를 낮췄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사과했고 치료비를 냈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아니게 되지는 않아요. 다만 그런 사정이 **조치 수준을 낮추는 근거**로는 작동했어요. 그리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 결과 발생 앞에서 잘 통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해요.

묶어서 보면 — 뒤집힌 사건들의 공통점

취소된 두 건(2012행심52·53)은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본** 경우예요. 확산 목적이 없었는지, 악의·고의가 있었는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상대의 선행행위가 있었는지가 판단을 갈랐어요. 변경된 세 건(2012행심47·54, 2013행심4)은 **학교폭력은 맞지만 조치가 과하다고 본** 경우예요. 여기서는 반성과 개전의 정, 피해 회복 노력, 피해학생 측의 태도, 보호자의 구체적 노력,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근거가 됐어요. ▸ 실무에서 뜻하는 것 — 두 갈래 주장은 성질이 달라요. '학교폭력이 아니다'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고 '처분이 과하다'는 재량을 다투는 것이에요. 하나만 걸고 가면 그것이 깨질 때 남는 것이 없어요.

출처와 유의사항

아래 사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한 재결례로, 사건번호·처분일·재결일·주문·재결요지가 모두 원문에서 확인된 것이에요. 사실관계는 재결서에 적힌 내용만 옮겼고 학교명·이름은 원문에서 이미 비식별 처리돼 있어요. 다만 재결은 그 사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전학 처분도 바뀔 수 있나요?+

2012행심54에서는 전학이 서면사과·접촉금지·특별교육으로 변경됐어요. 다만 근거는 '행위가 가볍다'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사과하고 치료비를 내면 학교폭력이 아닌 게 되나요?+

2013행심4은 사과·응급처치·치료비 부담이 있었어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다만 그런 사정이 조치 수준을 낮추는 근거로는 작동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학교폭력이 아니다'와 '처분이 과하다' 중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성질이 다른 주장이에요. 2012행심47은 앞의 주장은 배척됐지만 뒤의 주장으로 조치가 낮아졌어요. 사안에 따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일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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