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무엇을 구했고 무엇이 나왔나요
재결례 449건 중 97.3%가 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온 결과는 일부인용(15.3%)이었어요. 청구한 것과 나온 것 사이의 간극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봤어요.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발행 최종 수정
핵심만 빠르게
공개 재결례 449건 중 취소를 구한 사건이 437건(97.3%), 감경을 구한 사건이 10건(2.2%), 무효확인이 9건(2.0%)이었어요. 거의 모두가 전부 취소를 구했는데 실제 결과는 일부인용 15.3%가 취소 11.5%보다 많았어요. 재결청이 청구인이 구한 것보다 덜 주는 결정을 자주 내렸다는 뜻이에요. 다만 특정 청구 방식이 유리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무엇을 구했나요?
공개 재결례 449건의 청구취지 문언을 기준으로 분류해 봤어요. 취소를 구한 사건이 437건으로 97.3%였고, 감경을 구한 사건은 10건(2.2%), 무효확인은 9건(2.0%)이었어요. 거의 모두가 전부 아니면 전무를 요구한 셈이에요. 하나의 청구에 여러 취지가 포함된 경우 중복 집계돼 합이 100%를 넘어요.
| 청구취지 | 건수 | 비율 |
|---|---|---|
| 취소 청구 | 437 | 97.3% |
| 감경 청구 | 10 | 2.2% |
| 무효확인 | 9 | 2.0% |
하나의 청구에 여러 취지가 포함된 경우 중복 집계돼 합이 100%를 넘어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땠나요?
청구는 거의 다 전부 취소였는데,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온 결과는 일부인용이었어요. 기각 70.7%를 빼면 일부인용이 15.3%로 취소 11.5%보다 많았어요. 인용은 1.1%, 감경은 0.9%였어요. 청구한 것과 나온 것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뜻이에요.
| 구분 | 비율 |
|---|---|
| 청구: 취소를 구함 | 97.3% |
| 청구: 감경을 구함 | 2.2% |
| 결과: 기각 | 70.7% |
| 결과: 일부인용 | 15.3% |
| 결과: 취소 | 11.5% |
| 결과: 인용 | 1.1% |
| 결과: 감경 | 0.9% |
이 간극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재결청은 청구인이 구한 것보다 덜 주는 결정을 자주 내렸어요. 전부 취소는 어렵지만 조치의 일부는 과하다고 본 사건이 상당수였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실무적으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주위적으로 취소를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조치의 조정을 구하는 구성이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어요. 감경을 명시적으로 구한 사건이 10건뿐이라는 점은 이 방식이 실무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 예비적 청구를 두는 것이 항상 유리한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비적 청구를 두는 것이 본안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사안의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요. 위 수치는 과거 재결례에서 관찰된 경향일 뿐, 특정 청구 방식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청구취지 구성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셔야 해요.
무효확인은 왜 적었나요?
무효확인은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인정돼요. 학교폭력 조치에서 이 정도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어서 9건에 그친 것으로 보여요. 청구 기한을 놓쳤을 때 무효확인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인정 문턱이 훨씬 높다는 점을 알고 접근하셔야 해요.
이 통계를 볼 때 함께 알아야 할 한계는 무엇인가요?
공개된 재결례 449건을 대상으로 했고 전체 사건의 전수가 아니에요. 특정 교육청 자료가 약 46%를 차지해 지역이 치우쳐 있어요. 위 수치는 과거 재결의 분포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요.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요. 청구취지는 문언을 기준으로 분류했고, 하나의 청구에 여러 취지가 포함된 경우 중복 집계돼 합이 100%를 넘어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에서 취소가 아니라 감경을 구할 수도 있나요?+
공개 재결례에서 감경을 명시적으로 구한 사건은 10건(2.2%)에 그쳤어요. 주위적으로 취소를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조정을 구하는 구성이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지만, 본안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요. 사안 구조에 따라 달라져요.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청구 기한을 놓쳤으면 무효확인으로 다툴 수 있나요?+
무효확인은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인정돼 문턱이 훨씬 높아요. 공개 재결례에서도 9건에 그쳤어요. 기한을 놓친 경우의 선택지는 사안을 보고 확인해야 해요.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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