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조치 호수는 어떻게 나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 7호 , 8호 , 9호 으로 나뉘어요. 숫자가 클수록 무거운 조치예요.
여러 호수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나요?
네. 특히 2호()와 5호(·심리치료)는 점수와 무관하게 판단으로 다른 호수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어요.
초·중학생도 퇴학(9호)이 될 수 있나요?
초등학교·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라 9호 은 부과되지 않아요(까지 가능). 고등학교는 9호 퇴학이 가능해요. 구체적 적용은 학교·교육청·변호사와 확인하세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몇 가지인가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의 9가지예요. 숫자가 클수록 무거운 조치이고, 여러 호수가 함께 부과되기도 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초등학생·중학생도 퇴학될 수 있나요?+
초등학교·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라 9호 퇴학은 부과되지 않고, 최대 8호 전학까지 가능해요. 고등학교는 9호 퇴학이 가능해요. 구체적 적용은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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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물은 사용자의 입력 대화와 자료 등에 기초하여 법률 특화 AI 서비스인 ‘학폭119’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에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