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결과물은 사용자의 입력 대화와 자료 등에 기초하여 법률 특화 AI 서비스인 ‘학폭119’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에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조치 종류

가해학생 조치 1호~9호, 한눈에 정리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 각 호수가 무엇이고, 함께 부과되는 조치는 무엇인지 쉽게 봐요.

← 가이드 목록

가해학생 조치 호수는 어떻게 나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 7호 , 8호 , 9호 으로 나뉘어요. 숫자가 클수록 무거운 조치예요.

여러 호수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나요?

네. 특히 2호()와 5호(·심리치료)는 점수와 무관하게 판단으로 다른 호수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어요.

초·중학생도 퇴학(9호)이 될 수 있나요?

초등학교·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라 9호 은 부과되지 않아요(까지 가능). 고등학교는 9호 퇴학이 가능해요. 구체적 적용은 학교·교육청·변호사와 확인하세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몇 가지인가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의 9가지예요. 숫자가 클수록 무거운 조치이고, 여러 호수가 함께 부과되기도 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초등학생·중학생도 퇴학될 수 있나요?+

초등학교·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라 9호 퇴학은 부과되지 않고, 최대 8호 전학까지 가능해요. 고등학교는 9호 퇴학이 가능해요. 구체적 적용은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볼 수 있어요.

본 결과물은 사용자의 입력 대화와 자료 등에 기초하여 법률 특화 AI 서비스인 ‘학폭119’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에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학폭119 · 법률사무소 청송LAW 운영

법률사무소 청송 · 대표변호사 김창희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0, 202호 (거제동, 미르코아빌딩)

대표전화 1660-4452 · 팩스 051-714-1516

이메일 [email protected] · 평일 09:00–18:00

본 서비스는 117(학교폭력 신고센터)·119(긴급) 등 공공·긴급기관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가 운영하는 민간 법률 서비스입니다.

본 결과물은 사용자의 입력 대화와 자료 등에 기초하여 법률 특화 AI 서비스인 ‘학폭119’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에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청송.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