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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종류

가해학생 조치 1호~9호, 한눈에 정리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 각 호수가 무엇이고, 함께 부과되는 조치는 무엇인지 쉽게 봐요.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발행 최종 수정

핵심만 빠르게

가해학생 조치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부과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9가지 조치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며 숫자가 클수록 무거워요. 2호·5호는 다른 호수와 함께 부과되기도 하고, 초·중학교에는 9호 퇴학이 부과되지 않아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가해학생 조치 호수는 어떻게 나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으로 나뉘어요. 숫자가 클수록 무거운 조치예요.

가해학생 조치 1호~9호(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호수조치비고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다른 호수와 함께 부과되기도 함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다른 호수와 함께 부과되기도 함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의무교육인 초등학교·중학교에는 부과되지 않음

숫자가 클수록 무거운 조치예요. 실제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5요소 등을 따져 심의위원회가 정하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어요.

여러 호수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나요?

네. 특히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와 5호(특별교육·심리치료)는 점수와 무관하게 심의위원회 판단으로 다른 호수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어요.

초·중학생도 퇴학(9호)이 될 수 있나요?

초등학교·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라 9호 퇴학은 부과되지 않아요(전학까지 가능). 고등학교는 9호 퇴학이 가능해요. 구체적 적용은 학교·교육청·변호사와 확인하세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몇 가지인가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의 9가지예요. 숫자가 클수록 무거운 조치이고, 여러 호수가 함께 부과되기도 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초등학생·중학생도 퇴학될 수 있나요?+

초등학교·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라 9호 퇴학은 부과되지 않고, 최대 8호 전학까지 가능해요. 고등학교는 9호 퇴학이 가능해요. 구체적 적용은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글의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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