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출석정지가 유지된 재결례 — 무엇이 결정적이었나 사건별로 봅니다
무거운 조치를 다퉜지만 유지된 사건들이에요. 조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형평성 주장이 왜 안 통했는지 실제 사건으로 봅니다.
← 가이드 목록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최종 수정 2026-07-30
핵심만 빠르게
무거운 조치가 유지된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피해자가 다수이고 기간이 길며, 피해자 측이 분리를 강하게 원하고, 처분 이후에도 조치를 거부하거나 반성이 부족했어요. 특히 전학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가 이행될 때까지 출석정지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어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사례 1. 전학을 거부하자 출석정지가 추가됐습니다 (2012행심31)
어떤 사안이었나 —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동급생 등 **12명**에게 지속적인 폭행·가혹행위·금품갈취·언어폭력을 한 사실로 2012년 5월 31일 전학과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학생이 전학 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과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전학이 이행될 때까지 2012년 7월 13일부터 출석정지를 추가로** 조치했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받은 학생이 두 조치 모두의 취소를 구했어요. 주장은 강했어요. 학생부 교사가 진술을 조작하고 훈방 약속으로 회유해 조작된 진술서에 서명하게 했으며, 문제된 금품 상납 요구와 가혹행위는 자신들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한 것**이어서 누명을 쓰고 있고, 재심을 요구했지만 조사가 축소·생략됐다는 것이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두 조치 모두 유지됐어요. ▸ 그 이유는 — 재결청은 폭행·협박·약취·강요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① 피해학생이 다수이고 행위 종류가 매우 다양해 가볍지 않다 ② 행위 성격상 고의성 인정에 어려움이 없다 ③ 시작 시점에 차이가 있어도 **중학교 2학년부터 지속**됐다 ④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른 조치로는 선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 ⑤ 피해자 측이 분리를 강하게 원한다 ⑥ 처분 후에도 계속 전학을 거부해 반성 정도가 낮고 보호자를 통한 선도도 기대하기 어렵다 ⑦ **법 제22조에 따라 조치를 거부·기피하면 학교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조치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불리하게 작동해요.** 반성 정도를 낮게 평가받는 근거가 되고, 동시에 추가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다투는 것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뜻이에요.
사례 2. ‘다른 애는 교내봉사인데 나는 출석정지’ — 형평성 주장 (2012행심46)
어떤 사안이었나 — 중학교 3학년 학생이 1학년 하급생에게 금품갈취와 협박을 한 사실, 그리고 다른 중학교 학생을 집단폭행한 사실로 2012년 7월 16일과 7월 20일 각각 출석정지 9일과 5일 처분을 받았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받은 학생이 취소를 구했어요. 주장은 세 갈래였어요. ① **자신보다 더 많이 폭행한 다른 가해학생은 교내봉사를 받았는데 자신은 출석정지라 형평성이 없다** ②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대낮에 빌린 것이고 다음날 갚으려 했는데 교사가 이를 막고 자치위원회를 열었다 ③ 당시 교사와의 갈등으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느껴 병원 상담치료를 받는 상태였고 진료서를 제출했는데 참작되지 않았다.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 그 이유는 — 재결청은 3학년이 1학년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분명히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이뤄진 명백한 금품갈취**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행위가 **다른 선도 처분을 받고 있는 중에 발생**했고, 오히려 **병원 진료 중임을 감안해** 이 정도 처분을 한 것이라며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봤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세 가지가 읽혀요. 첫째, '빌렸다'는 주장은 **나이·학년 차이로 인한 힘의 불균형** 앞에서 통하지 않았어요. 둘째, 형평성 주장은 다른 학생과의 단순 비교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셋째, 건강 사정은 **감경 사유로 이미 반영됐다**고 판단됐어요. 참작을 요구했는데 '이미 참작했다'는 답이 돌아온 구조예요. 그리고 **선도 중에 다시 저지른 것**이 가장 무겁게 평가됐어요.
사례 3. ‘중1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장난’이라는 주장 (2013행심1)
어떤 사안이었나 —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동급생 두 명에게 언어폭력과 괴롭힘을 한 사실로 2012년 10월 31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았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받은 학생이 취소를 구했어요. 주장은 이랬어요. ① 학교가 사안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처분 당일 나와 달라는 전화만 해서 항변과 반론 기회를 박탈당했다 ② 자치위원회에 열거된 잘못과 처벌 수위에 괴리가 있는데 물어봐도 누구도 구체적으로 답해주지 않았다 ③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조차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중1들 사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장난이었다고 말한다** ④ 피해학생 측 진술과 학교 측 진술이 너무 달라 면밀히 검토한 뒤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했다.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 그 이유는 — 재결청은 청구인의 행위가 단순 장난으로 보기에는 정도가 지나치고, 여러 명의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놀림과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학생들이 화장실로 숨거나 자해하는 등 큰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또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가담**했고 충분한 화해나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장난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재결청은 **피해 결과**로 답했어요. 화장실로 숨거나 자해했다는 사실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주도적 가담인지 따라붙은 정도인지가 평가에 반영됐어요(앞서 본 2012행심28은 '정도가 약하다'고 인정받았지만 이 사건은 주도로 평가됐어요).
사례 4~7. 짧게 보는 나머지 기각 사건들
**2012행심15 (사회봉사 3일 등, 기각)** — 금품갈취로 인정됐고 다른 학생의 금품갈취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어요. 특히 학교에서 작성한 경위서에서 **거짓말로 진술을 번복**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로 들어갔어요. ▸ **2012행심38 (교내봉사 5시간, 기각)** — 재결청은 **'가담 정도가 약하다 하더라도 명백히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지속적 고의행위로 판단되고 사과나 충분한 화해가 없으며 반성 정도가 약하다고 봤어요. ▸ **2012행심42 (사회봉사 18시간·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 기각)** — 피해학생이 아끼는 농구공을 임의로 가져가 분실하고, 가방에 침을 뱉거나 음식물을 고의로 흘리고, 아이팟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됐어요. 물건을 훼손·은닉하는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평가됐어요. ▸ **2013행심23 (사회봉사 5일, 기각)** — 학교 복도에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방과 후 학교 인근 공원으로 피해학생을 불러내 휴대전화를 빼앗고 다리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했어요. 사소한 계기와 무거운 결과가 대비되는 사안이에요. ▸ **2013행심8·22 (서면사과·교내봉사·사회봉사, 기각)** — '아 개빡쳐', '개나대' 같은 말로 피해학생을 따돌린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됐어요. 재결청은 사과를 통해 화해할 필요와 선도 필요성을 들어 처분을 유지했어요.
묶어서 보면 — 무거운 조치를 다툴 때 실제로 문제되는 것
① **조치 이행 여부** — 2012행심31에서 전학 거부는 반성 부족의 근거이자 추가 출석정지의 법적 근거로 이중으로 작용했어요. ② **선도 중 재발** — 2012행심46은 다른 선도 처분 중에 다시 저지른 점이 결정적이었어요. ③ **피해 결과의 구체성** — 2013행심1의 '화장실로 숨거나 자해', 2012행심28의 '울분·분노·불안' 같은 표현이 판단의 축이 됐어요. ④ **가담 정도** — 주도인지 따라간 것인지가 반영되지만, 2012행심38처럼 **'가담 정도가 약하다 하더라도'**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도 많아요. ⑤ **진술 번복** — 2012행심15에서 경위서상 거짓말과 번복이 반성 부족으로 평가됐어요. ▸ 실무에서 뜻하는 것 — 다투는 동안에도 **조치는 이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해야 해요. 이 둘이 뒤집힌 사건에서 결과가 나빠졌어요.
출처와 유의사항
아래 사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한 재결례로, 사건번호·처분일·재결일·주문·재결요지가 모두 원문에서 확인된 것이에요. 사실관계는 재결서에 적힌 내용만 옮겼고 학교명·이름은 원문에서 이미 비식별 처리돼 있어요. 다만 재결은 그 사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전학 처분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2012행심31에서는 전학을 이행하지 않아 학교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과 시행령에 따라 전학이 이행될 때까지 출석정지를 추가로 부과했고, 재결청은 이를 적법하다고 봤어요. 거부 자체가 반성 부족의 근거로도 평가됐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다른 아이는 더 심한데 가벼운 처분을 받았어요. 형평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2012행심46에서 그런 주장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재결청은 힘의 불균형과 선도 중 재발 등 개별 사정을 들어 처분을 유지했어요. 단순 비교만으로는 어려워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피해학생 측도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처분이 유지될 수 있나요?+
2013행심1에서 그런 주장이 있었지만 재결청은 피해학생들이 화장실로 숨거나 자해한 사실 등 피해 결과를 근거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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