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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사과·반성문·탄원서, 무엇이 다르고 누가 쓰나

이름이 비슷해서 섞여 쓰이지만 성격이 달라요. 하나는 법이 정한 조치, 나머지는 스스로 내는 서면이에요.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발행 최종 수정

핵심만 빠르게

서면사과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1호 조치로, 법이 정한 조치의 이행이에요. 반성문과 탄원서는 법에 정해진 서식이나 절차가 없는 임의 제출 서면으로, 심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조치를 정할 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서 반성과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의미를 가져요. 다만 사과는 강요될 수 없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면 오히려 사실관계가 흔들려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셋은 무엇이 다른가요?

서면사과는 심의위원회가 내리는 1호 조치예요. 결정이 내려지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하고, 이행 여부가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와 뒤의 삭제 심의에까지 이어져요. 반성문은 학교나 심의위원회에 스스로 내는 서면이고, 탄원서는 사정을 헤아려 달라는 취지로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내는 서면이에요. 뒤의 둘은 법에 정해진 서식도, 내야 할 의무도 없어요.

세 서면의 성격 비교
구분성격누가 쓰나안 내면
서면사과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1호 조치조치를 받은 학생조치 미이행이 되고 기재 유보·삭제 심의에 영향
반성문임의 제출 서면학생 본인불이익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탄원서임의 제출 서면본인·보호자·주변 사람불이익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서면사과는 조치이고 나머지는 참고 자료예요. 제출 여부와 내용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요.

탄원서는 누가 쓰나요?

정해진 자격이 없어요. 보호자가 쓰기도 하고, 사정을 아는 주변 사람이 쓰기도 해요. 다만 수가 많다고 무게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사안과 관계없는 사람이 같은 문장으로 여러 장 낸 것은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직접 보고 알고 있는지, 그 내용이 이 사안의 어떤 판단 요소와 닿아 있는지가 중요해요.

선생님이 써 주셔도 되나요?

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해 아는 바를 적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학교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인지, 개인 자격으로 쓴 서면인지는 성격이 달라요. 학교 이름으로 나가는 문서는 학교의 결재 절차를 따르게 되니, 부탁드리기 전에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에 가능한 형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무리하게 요청하면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어요.

무엇을 적으면 도움이 되나요?

조치를 정할 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요(시행령 제19조). 그래서 '잘못했습니다'를 반복하는 것보다,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해했는지, 그 뒤 무엇을 바꾸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사실로 적는 편이 읽는 사람에게 닿아요.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적거나, 반대로 사실을 축소해 적으면 뒤에 사실관계가 흔들려요.

사과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

사과는 강요될 수 없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가가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요.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조치를 받은 상태라면 직접 연락하는 것 자체가 조치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면 학교나 심의위원회를 통한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단계에서 쓰는 서면은 문장 하나가 인정으로 읽힐 수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적을지 신중해야 해요.

쓰기 전에 확인할 것

지금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단계인지, 조치를 정하는 단계인지, 이미 조치가 내려져 이행하는 단계인지에 따라 써야 할 것이 달라져요. 같은 문장이 단계에 따라 도움이 되기도 하고 불리하게 쓰이기도 해요. 제출 전에 사본을 남기시고, 판단이 어려우면 법률사무소 청송law 상담에서 단계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탄원서는 누가 써야 하나요?+

정해진 자격이 없어요. 보호자나 사정을 아는 주변 사람이 쓸 수 있어요. 다만 장수가 많다고 무게가 늘지는 않고, 사안과 관계없는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여러 장 낸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요. 직접 보고 아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서면사과와 반성문은 같은 건가요?+

달라요. 서면사과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1호 조치로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하고, 이행 여부가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와 삭제 심의에 영향을 줘요. 반성문은 법에 정해진 서식이나 의무가 없는 임의 제출 서면이에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반성문을 쓰면 조치가 가벼워지나요?+

가벼워진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조치를 정할 때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반성과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참고될 수 있지만,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상대 학생에게 직접 사과 연락을 해도 되나요?+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조치를 받은 상태라면 직접 연락이 조치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방식의 접근은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고요.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면 학교나 심의위원회를 통한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선생님께 탄원서를 부탁드려도 되나요?+

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해 아는 바를 적어 주는 경우가 있지만, 학교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인지 개인 자격의 서면인지는 성격이 달라요. 학교 이름으로 나가는 문서는 결재 절차를 따르므로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에 가능한 형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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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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