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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학폭 진술서와 보호자 의견서, 무엇을 쓰고 무엇을 빼나요

학교에서 받은 종이가 무엇인지, 누가 언제 쓰는 것인지, 쓸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서식 그대로 짚어 드려요.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발행 최종 수정

핵심만 빠르게

학부모가 흔히 '진술서'라 부르는 서류의 공식 이름은 「학생 확인서」(사안처리 가이드북 서식 ⑥-1)이고, 보호자가 쓰는 것은 「보호자 의견서」(서식 ⑦)예요. 보호자 의견서는 전담조사관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필수로 제출해요. 두 서류 모두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육하원칙으로 적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서식 ⑥-1·⑦.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학교에서 받은 '진술서'는 무슨 서류인가요?

공식 이름은 「학생 확인서」예요.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의 서식 ⑥-1이고, 학교에 따라 진술서·확인서로 달리 부르기도 해요. 한 장의 서식에 '피해추정·가해추정·목격학생' 칸이 함께 있어 어느 위치인지 표시하고 쓰게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는 피해학생·가해학생으로 단정하지 않고 '추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담기구의 사실 확인),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학부모가 마주하는 주요 서류
서류누가 쓰나언제근거
학생 확인서 (서식 ⑥-1)피해추정·가해추정·목격 학생 본인사안조사 단계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보호자 의견서 (서식 ⑦)학생의 보호자전담조사관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필수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서식 ⑨)피해추정 학생과 보호자자체해결 요건을 심의할 때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서식 ⑬)피해추정 학생 측자체해결로 끝내지 않고 심의를 원할 때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학생(전학·퇴학) 재심 청구서 (서식 ㊴)조치를 받은 학생 측전학·퇴학 조치에 다툴 때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서식 번호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3.1. 개정판) 기준이에요. 학교마다 서식 이름을 달리 쓰기도 해요.

학생 확인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서식은 폭행·상해, 언어폭력(모욕·명예훼손), 협박·괴롭힘, 금품갈취, 성폭력의 다섯 유형으로 나누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몇 번' 같은 육하원칙 항목을 안내해요. 그 아래에 목격한 사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 가장 힘든 점, 상대 학생에게 바라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묻는 칸이 있어요. 이 다섯 칸은 목격 학생은 적지 않아요. 칸이 모자라면 별지를 쓸 수 있어요.

보호자 의견서는 꼭 내야 하나요?

전담조사관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의견서를 필수로 제출해요. 서식에는 이번 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자녀를 통해 안 내용과 보호자가 아는 내용,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주고 있는 도움,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한 생각, 현재 심정, 상대 측과 학교에 바라는 점,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는지,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의사, 과거 학교폭력 경험을 묻는 칸이 있어요.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사과나 화해를 강요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서식에 명시되어 있어요.

쓸 때 가장 조심할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과 생각을 섞지 않는 것이에요. 직접 보고 들은 일은 시간 순서대로 적고, 그에 대한 판단이나 감정은 따로 구분해 적는 편이 안전해요.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나중에 다른 자료와 어긋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적어도 괜찮아요. 상대 학생을 비난하는 표현이나 신상을 드러내는 내용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니 피하고, 제출 전에 사본을 남겨 두세요.

과거 학교폭력 경험을 적으라는 칸은 어떻게 하나요?

보호자 의견서 마지막에는 과거에 겪은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을 적는 칸이 있고, 서식에는 밝혀진 것 외에 의심되는 사안도 쓰라는 안내가 붙어 있어요. 이 칸은 조치 수위를 정할 때 참고될 수 있어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적을 필요는 없고, 어디까지 적을지 판단이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한 뒤 쓰는 것이 안전해요.

의견을 말할 기회는 법으로 보장되나요?

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해요. 출석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도 출석 안내 통지서에 반드시 들어가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2항·제17조 제8항.

학생 확인서·보호자 의견서 작성 순서

  1. 1

    어떤 서류인지 확인

    학교에서 받은 종이가 학생 확인서(서식 ⑥-1)인지 보호자 의견서(서식 ⑦)인지, 제출 기한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해요.

  2. 2

    시간 순서로 사실 정리

    직접 보고 들은 일을 날짜와 장소, 관련된 사람 중심으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요.

  3. 3

    사실과 판단 구분

    일어난 일과 그에 대한 생각·감정을 섞지 않고 나누어 적어요.

  4. 4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표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그대로 적어요.

  5. 5

    자료 확인

    메시지·사진·진료기록처럼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정리해요.

  6. 6

    사본 보관 후 제출

    제출 전에 사본을 남기고, 판단이 어려운 항목은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제출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진술서와 학생 확인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같은 서류를 다르게 부르는 것이에요.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의 공식 서식 이름은 「학생 확인서」(서식 ⑥-1)이고,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서는 진술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서식 ⑥-1.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보호자 의견서는 언제 내나요?+

전담조사관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필수로 제출해요(서식 ⑦). 자녀를 통해 알게 된 내용과 보호자가 직접 아는 내용을 구분해 적도록 서식이 짜여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서식 ⑦.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적어도 괜찮고, 나중에 다른 자료와 어긋나면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사실과 판단을 구분해 적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출석 안내 통지서에는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2항·제17조 제8항,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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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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