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가 가담했을 때, 쌍방일 때, 다시 저질렀을 때 — 재결례 6건
11명이 1명을 괴롭힌 사건, 장난이 사고로 이어진 사건, 처분을 마치고 또 저지른 사건을 사건별로 봅니다.
← 가이드 목록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최종 수정 2026-07-31
핵심만 빠르게
다수가 가담한 사건에서는 주도한 학생과 따라간 학생의 조치가 갈렸어요. 장난이 사고로 이어진 경우에도 학교폭력이 인정됐고, 처분을 이행한 뒤 같은 피해학생에게 다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조치가 내려졌어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사례 1. 11명이 1명을 — 주도자와 나머지의 조치가 갈렸어요 (행심2012-4, 처분 2012. 6. 4.)
어떤 사안이었나 — 2012년 3월 27일 중학교 2학년 학생 **11명과 1명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장소는 학교에서 북동쪽으로 도보 약 700미터 떨어진 아파트 동쪽 골목길이었어요. 학생들은 방과 후 그곳에 모여 **피해학생 1명에게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가했어요. ▸ 학교의 처분 — 자치위원회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 1명에게는 '학교에서 봉사 30시간과 교내상담 3시간'**, **나머지 10명에게는 '서면사과 및 교내상담 1시간'**이 내려졌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서면사과를 받은 학생 측이 취소를 구했어요. 학교가 신고를 받으면 학교와 부모에게 통보해야 하고 전담기구의 상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절차 주장을 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 여기서 읽을 것 — **같은 사건에서도 가담 정도에 따라 조치가 확연히 갈렸어요.** 주도한 1명은 봉사 30시간, 나머지 10명은 서면사과였어요. 다수 가담 사건에서 '나는 따라갔을 뿐'이라는 주장은 **조치 수준에는 반영되지만 처분을 면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사례 2. 실내화 장난이 사고로 — 6명 전원 서면사과 (행심2012-3, 처분 2012. 11. 1.)
어떤 사안이었나 — 2012년 10월 24일 저녁 8시경 야간자율학습 쉬는 시간, 정독실 복도에서 **가해학생 6명이 피해학생의 실내화를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피해학생이 자기 슬리퍼를 되찾으려고 슬리퍼를 들고 있던 학생의 뒤를 붙잡다가 **복도 기둥을 미처 보지 못하고 달리던 속도 그대로 부딪쳐, 안경이 깨지면서 눈 주변을 다쳐 병원에서 눈꺼풀과 눈 주변을 꿰맸어요.** ▸ 학교의 처분 — 10월 24일 사안 인지, 10월 26일 전담기구 조사, 10월 31일 자치위원회를 거쳐 **6명 전원에게 제1호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 여기서 읽을 것 —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고 사고 경위가 우연에 가까워도 학교폭력 조치가 유지됐어요.** 다만 조치는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였어요. 의도 없음이 조치 수준에는 반영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고에서 처분까지 **일주일 만에** 진행된 점도 눈에 띕니다.
사례 3. 수업 중 몸싸움 — 쌍방인데 조치가 달랐어요 (대교행심2012-18, 처분 2012. 11. 28.)
어떤 사안이었나 — 2012년 11월 20일 수업시간에 두 학생이 말다툼을 했고, **영어 담당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몸싸움**으로 번졌어요. 학교는 이를 쌍방폭행으로 보고 **청구인에게는 제3호 교내봉사 5시간 + 교내특별교육 2시간(학부모 2시간)**을, **상대 학생에게는 제6호 출석정지 5일 + 특별교육 5시간(학부모 5시간)**을 처분했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교내봉사를 받은 학생이 취소를 구했어요. 주장은 이랬어요. ① 수업시간에 교과수업을 하지 않고 영화를 감상하던 중 벌어진 일이고 **담당교사가 다툼에 적극 개입하지 않고 현장을 이동한 것은 소극적 방관**이다 ② 자치위원회가 회의 전에 이미 쌍방과실로 결론을 내고 교감 참석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했다 ③ 자신에게는 법 제16조의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 여기서 읽을 것 — 쌍방으로 인정되면 **양쪽 모두 조치를 받되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이 사건에서는 상대가 출석정지, 청구인이 교내봉사로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교사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주장은 처분을 취소시키지 못했어요.**
사례 4. 처분을 마치고 또 — 교내봉사에서 출석정지로 (대교행심2012-18, 1차 처분 2013. 3. 20.)
어떤 사안이었나 — 이성교제 문제로 2013년 2월 말~3월 초 세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전화·문자로 힘들게 하고 따로 불러 함께 따지는** 일이 있었어요(1차 사건). 학교는 청구인에게 **교내봉사 5일 + 특별교육 3시간(학부모 3시간)**을 처분했어요. ▸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 청구인은 2013년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교내봉사를 마치고 **교실로 복귀한 뒤 또다시 같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어요. 학교는 자치위원회를 다시 열어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을 처분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 여기서 읽을 것 — **처분을 이행했다는 사실이 다음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치를 마친 직후의 재발이라 조치가 한 단계 올라갔어요(교내봉사 → 출석정지). 앞서 본 2012행심30(주의를 받고도 책상 낙서를 반복)과 같은 구조예요.
사례 5. “나는 시키지 않았다” — 동영상이 있었어요 (2022행심???, 경기도교육청, 처분 2022. 6. 10.)
어떤 사안이었나 —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다른 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두 교육지원청 공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았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받은 학생이 출석정지 5일의 취소를 구했어요. 주장은 이랬어요. **피해학생이 자신을 만나 주변 학생들에게 폭행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직접 폭행을 지시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폭행과 동영상 촬영을 막았으며, 폭행한 학생은 모르는 학생이고, 피해학생의 옷을 담뱃불로 지진 사실도 없다.** ▸ 학교의 반박 — 가해학생들과 관련학생들의 진술, 그리고 **제출된 동영상**을 근거로 들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 여기서 읽을 것 —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함께 평가됐고, 무엇보다 **영상 증거**가 있었어요. 요즘 사안에서 촬영물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사례 6. 교실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 (2022행심???, 경기도교육청, 처분 2022. 5. 17.)
어떤 사안이었나 —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2022년 4월 13일 19시경 교실에서, 동급생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재현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재결서에 적힌 경위는 이래요.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때려 달라고 요구했고, 꿈을 재현한다며 **교실 전등을 끄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학생의 무릎 위에 엎드리는 자세**를 취했으며, 엉덩이를 때려도 되냐고 하며 **피해학생의 허리를 손으로 4차례 정도 때렸어요.** ▸ 그 뒤 — 피해학생은 같은 날 22시경 담임교사에게 연락해 상황을 전달하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다음 날 학교폭력전담기구가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경찰에도 신고했어요. 심의위원회는 가해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조치를 결정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 여기서 읽을 것 — **행위자가 스스로를 피해자 위치에 두는 형태(자신을 때려 달라고 요구)여도 학교폭력이 인정됐어요.**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과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이 평가됐어요.
출처와 유의사항
아래 사건들은 공개된 행정심판 재결례로, 주문·청구취지·이유가 모두 재결서 원문에서 확인된 것이에요. 학교명·이름은 원문에서 이미 비식별 처리돼 있고, 일부 사건은 사건번호까지 마스킹(예: 2023행심000)되어 공개돼요. 그래서 처분일과 재결청을 함께 적어 구분했어요. 재결은 그 사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여럿이 가담했는데 저는 따라간 정도예요. 처분을 면할 수 있나요?+
재결례(행심2012-4, 처분 2012. 6. 4.)에서 주도한 1명은 봉사 30시간, 나머지 10명은 서면사과로 조치가 갈렸어요. 가담 정도는 조치 수준에 반영되지만 처분 자체를 면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났는데도 학교폭력인가요?+
실내화 장난 중 피해학생이 기둥에 부딪쳐 다친 사건(행심2012-3, 처분 2012. 11. 1.)에서 6명 전원에게 서면사과 조치가 유지됐어요. 다만 가장 가벼운 조치였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조치를 다 이행하면 다음에 유리한가요?+
교내봉사 5일을 마치고 복귀한 뒤 같은 피해학생에게 다시 행위를 한 사건에서는 출석정지로 조치가 올라갔어요. 이행 사실이 다음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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