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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 해설

생활기록부 기재를 취소해 달라고 했더니 각하됐습니다 — 재결례 5건이 같은 답을 했어요

같은 따돌림 사건으로 처분받은 학생 다섯 명이 각각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갈렸고, 왜 생기부 기재 청구는 모두 각하됐는지 사건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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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최종 수정 2026-07-30

핵심만 빠르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각하됐어요. 재결청은 기재 행위가 학교 내부 절차에 불과해 그 자체로 권리가 변동되지 않으므로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기록을 지우려면 기재의 원인이 된 조치를 다퉈야 해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같은 사건, 다섯 명, 각각의 심판 — 어떤 사안이었나

2012년 5월 4일, 어느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벌어진 따돌림 사건으로 학교장이 여러 학생에게 조치를 내렸어요. 별명을 부르며 놀리고 따돌린 행위, 일부는 신체폭행까지 포함됐어요. 처분을 받은 학생 다섯 명이 각각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재결청은 2012년 10월 26일 같은 날 다섯 건을 모두 판단했어요(2012행심20·24·26·27·28). 다섯 명 모두 **조치 취소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취소**를 구했어요.

핵심 — 생기부 기재 청구는 다섯 건 모두 각하됐어요

각하는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문 앞에서 돌려보내는 결론이에요. 재결청이 든 이유는 이랬어요.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일정 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해 학생지도와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그 기재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또 학교폭력 사실을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행위는 학교생활기록의 한 부분을 작성하기 위한 **학교 내부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고, 그 단계에서는 아직 행위 내용이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 실무에서 뜻하는 것 — **기록만 따로 떼어 지워 달라고 다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기재의 원인이 된 조치(서면사과·특별교육 등) 자체를 다퉈 그것이 취소되면 기재도 따라 정리되는 구조예요. 이 점을 모르고 기재 취소만 구하면 판단조차 받지 못해요.

같은 사건인데 처분이 서로 달랐어요 (2012행심28 vs 2012행심24)

**2012행심28** — 처분은 '서면사과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특별교육 3일'이었어요. 재결청은 이 학생의 행위가 **'다른 가해학생들에 비하여 그 정도는 약하나 가해사실이 명백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이라 보기 어렵고 피해학생들이 지속적 피해를 입었으며 화해 여부가 불분명하고 2차 피해 방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어요. ▸ **2012행심24** — 처분은 '서면사과 + 접촉금지 + 특별교육 5일 + **학급교체**'였어요. 이 학생은 별명 놀림과 따돌림에 더해 **다른 학생의 엉덩이를 때린 신체폭행**이 포함돼 있었어요. 재결청은 피해학생이 다수이고 가해행위 종류도 다양해 가볍지 않으며, 지속성과 고의성이 인정되고, **피해자 쪽에서 청구인의 전학을 통한 분리를 강하게 원한다**는 점까지 들어 기각했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같은 사건이어도 **가담 정도와 행위 종류에 따라 조치가 갈렸어요.** 신체폭행이 섞인 쪽은 학급교체까지 붙었고, 정도가 약한 쪽은 특별교육 3일이었어요. 그리고 재결청이 '정도는 약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기각했다는 점이 중요해요. **약한 가담이 곧 처분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청구인들이 든 절차 주장은 왜 통하지 않았나

학생들과 보호자가 든 주장은 꽤 구체적이었어요. ① 담임의 예방활동이 전무했는데 피해학생 부모의 강력한 항의가 있자 학교가 면피성으로 학생들 잘못으로 몰아갔다 ② 담임이 먼저 별명을 불러 분위기를 조성했다 ③ 가해학생들이 출석정지된 상태에서 남은 학급원에게 설문조사를 해 불리한 조사가 이뤄졌다 ④ 진술서 작성 때 상담교사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했고 **보호자 없이** 진술이 이뤄졌다 ⑤ 자치위원회 회부 대상 선정에 원칙이 없었다. ▸ 재결청의 답 — 2012행심28에서 재결청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된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사안보고서와 **가해·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준 뒤**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원들이 각각 판단·의결한 사항이라고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일부 위원회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 순 있으나'** 자치위원회 운영에 위법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미흡함'과 '위법'은 다르게 평가돼요.** 절차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인정을 받아도 그것만으로 처분이 취소되지 않아요. 취소로 이어지려면 의견진술 기회 자체가 없었다거나, 결론에 영향을 줄 정도의 하자여야 해요.

출처와 유의사항

아래 사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한 재결례로, 사건번호·처분일·재결일·주문·재결요지가 모두 원문에서 확인된 것이에요. 사실관계는 재결서에 적힌 내용만 옮겼고 학교명·이름은 원문에서 이미 비식별 처리돼 있어요. 다만 재결은 그 사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생활기록부 기재만 지워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12년 10월 26일 재결된 다섯 건(2012행심20·24·26·27·28)에서 생기부 기재 취소 청구는 모두 각하됐어요. 재결청은 기재가 학교 내부 절차에 불과해 그 자체로 권리가 변동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기재의 원인이 된 조치를 다퉈야 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같은 사건인데 왜 아이마다 처분이 다른가요?+

2012행심28과 24를 비교하면 신체폭행이 포함된 쪽에 학급교체가 더 붙었어요. 가담 정도와 행위 종류에 따라 조치가 달라졌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치위원회 진행에 문제가 있었으면 처분이 취소되나요?+

2012행심28은 '일부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 순 있으나' 위법이나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미흡함과 위법은 다르게 평가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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