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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 해설

최근 재결례로 보는 학교폭력 — 커터칼, 흉기 감금, 신체 접촉

2021~2022년 경기도교육청 재결례예요. '장난이었다', '이중처벌이다', '정신질환 치료 중이다' 같은 주장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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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최종 수정 2026-07-30

핵심만 빠르게

최근 재결례에서 반복적으로 배척된 주장이 있어요. '장난이었다'는 도구를 사용한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사처분을 받았으니 이중처벌'이라는 주장도 성격이 다른 별개 처분이라는 이유로 배척됐어요. 정신질환 치료 중이라는 사정도 퇴학을 뒤집지 못했어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사례 1. 커터칼을 목에 댔는데 '장난'이었다 (2021행심OOO, 경기도교육청, 처분 2021. 5. 17.)

어떤 사안이었나 —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의 **목에 커터칼을 들이대어 상해를 입혔어요.** 학교의 조사 내용은 이래요.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뒤에서 안고 **칼날이 나와 있는 커터칼을 목에 댔고**, 놀란 피해학생이 칼을 손으로 잡자 청구인이 칼을 당기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열상을 입었어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심리치료 8시간, 학급교체' 처분이 내려졌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받은 학생이 취소를 구했어요. 주장은 두 갈래였어요. ① 칼이라는 위험한 도구를 써서 상처를 입힌 것은 마땅히 처분받아야 하지만 **장난으로 한 것이지 해칠 의도는 없었다** ② 이전에 학교폭력이 없었고 반성하고 있으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형사처분을 이미 받았으므로 이 처분은 일종의 이중처벌**이라 과도하다. ▸ 학교의 반박 — 검찰의 기소유예와 이 처분은 **성격을 달리하는 별개 처분으로 이중처벌이 아니고**, 청구인이 평소에도 피해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장난을 쳐온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도 다른 학생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갑자기 가위로 마스크 끈을 자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면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처분이 유지됐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이중처벌' 주장은 통하지 않아요.**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조치는 목적과 성격이 다른 별개 절차예요. 그리고 '장난'이라는 주장에 대해 학교가 **과거의 유사 행동(가위로 마스크 끈)** 을 근거로 반박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평소 행동이 함께 평가돼요.

사례 2. 흉기로 교실을 감금해 퇴학 — 정신질환 치료 중이라도 (2022행심000, 경기도교육청, 처분 2022. 1. 24.)

어떤 사안이었나 —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2021년 11월 29일 6교시 수행평가 시간에 교실 문을 잠그고 흉기를 든 채 들어가, 교사와 수업 중이던 학생들을 10여 분 동안 위협하고 감금**했어요. 같은 반 학생 16명이 피해자였고, 결국 출동한 경찰에 제압돼 체포됐어요.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퇴학** 처분이 내려졌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받은 학생이 취소를 구했어요. 자신의 행위가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하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병원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가족도 정신질환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준비하고 있으니, 학업 중단 없이 학교생활을 계속할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퇴학이 유지됐어요. ▸ 그 이유는 — 재결청은 **'비록 청구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갖고 있기는 하나'** 그 행위는 교사와 다수의 피해학생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을 종합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결정한 조치라고 봤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질환이 있다는 사정이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성을 없애지는 않아요.**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16명이고 흉기가 사용됐으며 교사까지 대상이 된 극단적 사안이에요. 질환 사정이 조치 수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의 무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사례 3. 신체 접촉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 (2022행심000, 경기도교육청, 처분 2021. 8. 23.)

어떤 사안이었나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2020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어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학급교체 및 학생·학부모 부가특별교육' 처분이 내려졌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받은 학생이 그중 학급교체와 부가특별교육 부분의 취소를 구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 여기서 읽을 것 — 개별 행위 하나하나는 가벼워 보여도 **1년 넘게 반복됐다는 기간**이 조치의 근거가 됐어요. 앞서 본 다른 재결례들에서도 '지속성'이 거듭 등장하는데, 이 사건은 그 기간이 특히 길어요.

사례 4. 폭행·강요로 학급교체 (2022행심000, 경기도교육청, 처분 2022. 4. 21.)

어떤 사안이었나 —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 학생에게 폭행과 강요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해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받은 학생이 **'학급교체' 부분만** 취소를 구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 여기서 읽을 것 —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졌을 때 **그중 일부만 골라 다투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이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접촉금지는 받아들이면서 학급교체만 과하다고 주장하려면, 분리 필요성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충족된다는 사정을 보여야 해요.

사례 5. 전학 처분을 다툰 두 건 (2021행심OOO, 처분 2021. 4. 26. / 2021. 6. 14.)

**2021. 4. 26. 처분** —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학**' 처분을 받고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됐어요. ▸ **2021. 6. 14. 처분** —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구성의 '서면사과, 접촉금지, **전학**' 처분을 받고 취소를 구했으나 역시 기각됐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앞서 다룬 2012년 재결례들과 비교하면 흐름이 보여요. **전학은 예나 지금이나 잘 뒤집히지 않아요.** 전학이 변경된 사례(2012행심54)는 피해학생 9명 전원이 선처를 합의해 준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묶어서 보면 — 최근 재결례에서 배척된 주장들

① **'장난이었다'** — 도구(커터칼)를 쓴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평소 유사 행동까지 함께 평가됐어요. ② **'형사처분을 받았으니 이중처벌'** —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조치는 성격이 다른 별개 처분이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③ **'질환 치료 중이다'** —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성을 없애지 못했어요. ④ **'일부 조치만 과하다'** — 가능한 주장이지만, 그 조치가 왜 불필요한지를 따로 보여야 해요. ▸ 실무에서 뜻하는 것 — 최근 재결례는 **행위의 위험성과 지속 기간**을 중심에 두고 판단해요. 정상 사정은 조치 수준을 낮추는 데 쓰이되, 행위가 무거우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출처와 유의사항

아래 사건들은 공개된 행정심판 재결례로, 주문·청구취지·이유가 모두 재결서 원문에서 확인된 것이에요. 학교명·이름은 원문에서 이미 비식별 처리돼 있고, 일부 사건은 사건번호까지 마스킹(예: 2022행심000)되어 공개돼요. 그래서 처분일과 재결청을 함께 적어 구분했어요. 재결은 그 사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형사처분을 받았는데 학교 처분도 받으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경기도교육청 재결례(2021행심OOO, 처분 2021. 5. 17.)에서 그런 주장이 있었으나, 검찰의 기소유예와 학교폭력 조치는 성격을 달리하는 별개 처분이라는 이유로 배척됐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정신질환 치료 중이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퇴학 사건(2022행심000, 처분 2022. 1. 24.)에서 재결청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행위가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학을 유지했어요. 다만 사안의 무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여러 조치 중 일부만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실제로 '학급교체' 부분만 다툰 재결례가 있어요(처분 2022. 4. 21.). 다만 그 조치가 왜 불필요한지를 따로 보여야 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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