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가 줄어든 방식 — 시간 수를 절반으로, 항목 하나를 취소로
'감경'이 실제로 어떤 모양인지 재결서 주문으로 봅니다. 초등학생 사건에서 서면사과는 취소되고 봉사·교육 시간은 반으로 줄었어요.
← 가이드 목록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최종 수정 2026-07-31
핵심만 빠르게
재결청이 조치를 낮출 때는 조치 자체를 통째로 없애기보다 항목별로 손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항목은 취소하고, 시간으로 정해진 항목은 시간 수를 줄이는 방식이에요. 실제 주문에 '1/2로 감경한다'고 적힌 재결례가 있어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 서면사과는 취소, 봉사·교육은 절반으로 (행심2012-3, 처분 2012. 7. 20.)
어떤 사안이었나 —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다른 반 학생에게 친구들과 함께 **욕설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2012년 6월 13일 117학교폭력긴급지원센터에 신고했어요(당일 신고는 어머니가 보류했다가 6월 16일 아버지가 다시 신고). 자치위원회는 **제1호 서면사과 + 제3호 교내봉사 + 제5호 특별교육이수(학생 5일간 30시간 이내, 보호자 4시간 이내)**를 요청했고, 이후 교내봉사를 **'10일간 1일 2시간씩 20시간'**으로 구체화했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처분받은 학생 측이 교내봉사와 서면사과의 취소를 구했어요. 주장은 절차를 겨눴어요. 피해학생 부모와 지인 관계인 초등학교장이 전화해 사건화됐고, 부모 동의나 통보 없이 위협적·강압적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뤄졌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재를 요청했으나 학교가 조정 노력 없이 처음부터 사건화했다는 것이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일부인용**. 주문이 구체적이에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부분은 취소**하고, **'교내봉사 20시간'과 '특별교육이수(학생 30시간 이내, 보호자 4시간 이내)' 부분은 시간 수를 1/2로 감경해 '교내봉사 10시간'과 '특별교육이수(학생 15시간, 보호자 2시간)'으로 변경**했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감경의 모양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항목 자체를 없애는 것(서면사과 취소), 다른 하나는 시간으로 정해진 항목의 분량을 줄이는 것(1/2 감경)이에요. 그래서 다툴 때도 '전부 취소'만이 아니라 **어느 항목이 왜 과한지를 항목별로** 짚는 것이 실질적이에요.
★ 처분이 통째로 취소된 사건 — 혼잣말 ‘걸레’ (행심2012-3, 처분 2012. 7. 24.)
어떤 사안이었나 — 이 사건은 배경이 복잡해요. 2012년 7월 5일 교육지원청 센터의 집단상담 중 피해학생이 특이 반응을 보여 개별상담을 했는데,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가해학생들에게 '걸레'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 진술했어요. 학교는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학생을 병원 진료받게 했어요. ▸ 그 뒤에 벌어진 일 — 7월 9일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청구인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말했고, 7월 13일에는 **청구인이 성폭력의 공범이라며** 처벌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재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성폭력 사건 발생 전에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이 밝혀졌어요. 학교는 성폭력은 인정할 수 없고 언어폭력만 별도로 처리하겠다고 했고,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진술서와 쪽지를 언어폭력 증거로 제출했어요. 자치위원회는 학교봉사 3일 + 특별교육 + 학부모 특별교육을 결정했어요. ▸ 청구인의 주장 — 집단상담 시간에 상담교사가 '피해학생의 장단점을 말해보라'고 해서 **교실 내 누구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작은 혼잣말로 '걸레'라고 말한 것**이며, 학교가 성폭력이라는 민감한 사안과 얽혔다는 이유로 정확한 조사 없이 피해자 측 주장에만 의존했다고 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청구를 인용**, 즉 처분이 취소됐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주변 사안의 무게가 판단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성폭력 사건과 얽혀 있었지만 청구인은 그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 수사로 확인됐고, 정작 문제된 행위는 혼잣말 한마디였어요. 사실관계를 사건별로 분리해 정리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출처와 유의사항
아래 사건들은 공개된 행정심판 재결례로, 주문·청구취지·이유가 모두 재결서 원문에서 확인된 것이에요. 학교명·이름은 원문에서 이미 비식별 처리돼 있고, 일부 사건은 사건번호까지 마스킹(예: 2023행심000)되어 공개돼요. 그래서 처분일과 재결청을 함께 적어 구분했어요. 재결은 그 사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조치가 감경되면 어떤 모양으로 바뀌나요?+
재결례(행심2012-3, 처분 2012. 7. 20.)에서는 서면사과 항목은 취소하고, 교내봉사 20시간과 특별교육 시간은 각각 1/2로 줄이는 방식으로 변경됐어요. 항목별로 달리 처리될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여러 조치 중 특정 항목만 과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조정된 사례가 있어요. 전부 취소만 구하기보다 어느 항목이 왜 과한지를 항목별로 짚는 것이 실질적일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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