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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출석·진술, 이렇게 준비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낼 기회 — 의견서와 진술을 어떻게 준비할지 정리했어요.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발행 최종 수정

핵심만 빠르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란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조치를 결정하는 위원회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줘요. 사실관계를 차분히 진술하고 정상참작 사정을 정리한 서면 의견서를 내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출 시점·방법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변호사 검토가 안전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디서 열리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사안을 심의하고 조치를 결정해요.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은 사안이 회부되며,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져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

출석해서 무엇을 말하면 되나요?

사실관계를 정리해 차분히 진술하고, 반성·화해를 위해 노력한 점이 있다면 진정성 있게 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결과는 단정할 수 없고, 형식적 사과보다 진심이 전제예요.

의견서는 꼭 내야 하나요?

의견서 제출은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정을 정리해 서면으로 내면 진술을 보완할 수 있어요. 의견서·증거를 언제 어떻게 내는지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어디서 여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사안을 심의하고 조치를 결정해요.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은 사안이 회부되고,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져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정을 정리해 서면 의견서를 내면 진술을 보완할 수 있어요. 의견서·증거를 언제 어떻게 내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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