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최종 수정 2026-06-28
핵심만 빠르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은 사안을 심의·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줘요. 사실관계를 차분히 진술하고 정상참작 사정을 정리한 서면 의견서를 내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출 시점·방법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변호사 검토가 안전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디서 열리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사안을 심의하고 조치를 결정해요.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은 사안이 회부되며,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져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
출석해서 무엇을 말하면 되나요?
사실관계를 정리해 차분히 진술하고, 반성·화해를 위해 노력한 점이 있다면 진정성 있게 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결과는 단정할 수 없고, 형식적 사과보다 진심이 전제예요.
의견서는 꼭 내야 하나요?
의견서 제출은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정을 정리해 서면으로 내면 진술을 보완할 수 있어요. 의견서·증거를 언제 어떻게 내는지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어디서 여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사안을 심의하고 조치를 결정해요.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은 사안이 회부되고,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져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정을 정리해 서면 의견서를 내면 진술을 보완할 수 있어요. 의견서·증거를 언제 어떻게 내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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