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전체 흐름

학교폭력 사안,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신고부터 행정심판까지 — 전체 흐름과 각 단계에서 할 일을 쉽게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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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최종 수정 2026-06-23

핵심만 빠르게

학교폭력 사안은 보통 신고·접수 →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회부 → 심의·조치 결정 → 통보·이행 →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돼요. 단계마다 기한과 권리가 다르고, 초기 사안조사에서 제출되는 사실·자료가 이후 흐름을 크게 좌우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4조·제17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신고부터 행정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통 ① 인지·신고·접수 → ② 학교 전담기구·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 ③ 경미 요건 심의(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회부) → ④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조치 결정 → ⑤ 조치 통보·이행 → ⑥ 불복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돼요. 각 단계의 기한과 권리는 사안마다 달라요.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요?

신고 직후 사안조사 단계에서 어떤 사실과 자료가 제출되는지가 이후 흐름을 크게 좌우해요. 통지문의 기한을 놓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4조·제16조·제17조 및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정확한 적용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해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1. 1

    인지·신고·접수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해요.

  2. 2

    사안조사

    학교 전담기구와 전담조사관이 사실관계와 자료를 조사해요.

  3. 3

    경미 요건 심의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해 자체해결로 종결하거나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요.

  4. 4

    심의위원회 심의·조치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조치를 결정해요.

  5. 5

    조치 통보·이행

    결정된 조치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행해요.

  6. 6

    불복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사안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보통 인지·신고·접수 → 학교 전담기구·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 경미 요건 심의(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회부) → 심의위원회 심의·조치 결정 → 통보·이행 → 불복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돼요. 각 단계의 기한과 권리는 사안마다 달라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4조·제16조·제17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신고 직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통지문에 적힌 기한을 놓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사안조사 단계에서 제출되는 사실·자료가 이후 흐름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사안조사).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