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학폭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 신고부터 학폭위 심의, 행정심판까지 전체 흐름과 각 단계에서 할 일을 쉽게 정리했어요.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발행 최종 수정
핵심만 빠르게
학교폭력 사안은 보통 신고·접수 →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회부 → 심의·조치 결정 → 통보·이행 →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돼요. 단계마다 기한과 권리가 다르고, 초기 사안조사에서 제출되는 사실·자료가 이후 흐름을 크게 좌우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4조·제17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신고부터 행정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통 ① 인지·신고·접수 → ② 학교 전담기구·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 ③ 경미 요건 심의(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회부) → ④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조치 결정 → ⑤ 조치 통보·이행 → ⑥ 불복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돼요. 각 단계의 기한과 권리는 사안마다 달라요.
| 단계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근거 |
|---|---|---|
| ① 인지·신고·접수 | 학교가 사안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해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
| ② 사안조사 | 학교 전담기구와 전담조사관이 당사자·목격자 진술과 자료를 모아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
| ③ 경미 요건 심의 | 자체해결 요건을 갖췄는지 심의해 자체해결로 끝내거나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
| ④ 심의·조치 결정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 피해학생 보호조치·가해학생 조치를 정해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6조·제17조 |
| ⑤ 통보·이행 | 결정된 조치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행해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 ⑥ 불복 | 행정심판(안 날부터 90일)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퉈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3 |
단계별 기한과 권리는 사안마다 달라요. 구체적 적용은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요?
신고 직후 사안조사 단계에서 어떤 사실과 자료가 제출되는지가 이후 흐름을 크게 좌우해요. 통지문의 기한을 놓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4조·제16조·제17조 및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정확한 적용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해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 1
인지·신고·접수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해요.
- 2
사안조사
학교 전담기구와 전담조사관이 사실관계와 자료를 조사해요.
- 3
경미 요건 심의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해 자체해결로 종결하거나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요.
- 4
심의위원회 심의·조치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조치를 결정해요.
- 5
조치 통보·이행
결정된 조치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행해요.
- 6
불복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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