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결과물은 사용자의 입력 대화와 자료 등에 기초하여 법률 특화 AI 서비스인 ‘학폭119’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에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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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과 진실

조치·생기부 기재 없이 마무리되는 길.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4가지 경미 요건

① 2주 이상 치료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약속 포함)되었을 것 ③ 지속적이지 않을 것 ④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 이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서면 동의해야 로 종결돼요.

동의는 피해 측의 권리

은 피해학생 측의 동의가 필수예요. 가해 측은 진정한 사과와 피해 복구로 학교 공식 절차를 통해 노력할 수 있을 뿐, 합의·동의를 직접 종용하면 가 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결과는 단정할 수 없으니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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