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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해결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과 진실

조치·생기부 기재 없이 마무리되는 길.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발행 최종 수정

핵심만 빠르게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장이 마무리하는 제도예요. ① 2주 이상 치료 진단서 없음 ② 재산 피해 없음 또는 즉시 복구 ③ 지속적이지 않음 ④ 보복이 아님의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서면 동의할 때 조치·생기부 기재 없이 종결돼요. 동의는 피해 측의 권리라 가해 측이 종용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가요?

① 2주 이상 치료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약속 포함)되었을 것 ③ 지속적이지 않을 것 ④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 이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서면 동의해야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돼요.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요건내용
① 진단서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② 재산 피해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복구 약속 포함)되었을 것
③ 지속성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④ 보복신고·진술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자체해결로 종결돼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자체해결 동의는 누가 하나요?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측의 동의가 필수예요. 가해 측은 진정한 사과와 피해 복구로 학교 공식 절차를 통해 노력할 수 있을 뿐, 합의·동의를 직접 종용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결과는 단정할 수 없으니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장 자체해결의 4가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을 것 ③ 지속적이지 않을 것 ④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이에요. 이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서면 동의해야 자체해결로 종결돼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가해 측이 자체해결 동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자체해결 동의는 피해학생 측의 권리예요. 가해 측이 합의·동의를 직접 종용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사과와 피해 복구는 학교 공식 절차를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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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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