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이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장이 마무리하는 제도예요. ① 2주 이상 치료 진단서 없음 ② 재산 피해 없음 또는 즉시 복구 ③ 지속적이지 않음 ④ 보복이 아님의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서면 동의할 때 조치·생기부 기재 없이 종결돼요. 동의는 피해 측의 권리라 가해 측이 종용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의2.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가요?
① 2주 이상 치료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약속 포함)되었을 것 ③ 지속적이지 않을 것 ④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 이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서면 동의해야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돼요.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요건
내용
① 진단서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② 재산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복구 약속 포함)되었을 것
③ 지속성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④ 보복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자체해결로 종결돼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의2.
자체해결 동의는 누가 하나요?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측의 동의가 필수예요. 가해 측은 진정한 사과와 피해 복구로 학교 공식 절차를 통해 노력할 수 있을 뿐, 합의·동의를 직접 종용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요.
①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을 것 ③ 지속적이지 않을 것 ④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이에요. 이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서면 동의해야 자체해결로 종결돼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의2.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가해 측이 자체해결 동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자체해결 동의는 피해학생 측의 권리예요. 가해 측이 합의·동의를 직접 종용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사과와 피해 복구는 학교 공식 절차를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의2.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