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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심의위원회 당일 —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무엇을 묻나

언제 열리는지, 통지는 며칠 전에 오는지, 방에 들어가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당일의 흐름을 그대로 적었어요.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발행 최종 수정

핵심만 빠르게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개최 요청 공문이 접수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열려요(1주 연장 가능). 참석 통지는 최소 10일 전에 서면으로 오고, 통지서에는 회의 일시·장소·안건·사안 개요와 함께 출석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안내가 반드시 들어가요. 당일은 개회와 주의사항 전달, 사안 보고, 피해 측 사실확인과 질의응답, 가해 측 사실확인과 질의응답, 참고인·전문가 의견 청취, 학교폭력 여부 심의, 조치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돼요. 피·가해 측은 대기실을 분리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언제 열리나요?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보낸 개최 요청 공문이 접수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열리는 것이 원칙이고, 1주 연장할 수 있어요. 학사 일정, 새로운 증거 발견, 의견 진술 기회 부여처럼 뚜렷한 이유가 있으면 내부 결재를 거쳐 연기할 수 있어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무기한 연기하지 않고 기한 안에 열되 조치 결정을 유보하도록 안내돼 있어요. 공동심의위원회라면 가장 먼저 접수된 학교의 요청 공문을 기준으로 기간을 세요.

통지는 언제, 무엇이 적혀서 오나요?

피해·가해추정 학생과 보호자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최소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요. 통지서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 사안 개요(신고 내용)가 적히고,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요. 여러 행위가 신고된 사안이라면 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빠지지 않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해요. 통지서를 받으면 안건에 적힌 행위가 내가 알고 있는 사안과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심의위원회 개최 전 주요 일정
시점무슨 일이 일어나나근거
개최 요청 공문 접수기간 계산의 시작점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개최 10일 전까지참석 통지 서면 발송, 전문가 의견 청취 제도 안내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개최 5일 전까지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 의사 확인서 제출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접수일부터 3주 이내심의위원회 개최(1주 연장 가능)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일정은 사안과 교육지원청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에요.

당일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개회하고 주의사항을 전달한 뒤 해당 사안과 학교장 긴급조치를 보고해요. 이어서 피해추정 측의 사실확인과 의견진술, 질의응답이 있고, 다음에 가해추정 측의 사실확인과 의견진술, 질의응답이 이어져요. 필요하면 참고인이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심의한 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심의·의결해요.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었다면 추인 여부도 함께 의결해요.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고, 학교에는 조치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이 가요.

심의위원회 진행 순서
순서내용
1개회 · 주의사항 전달 · 사안 보고 · 긴급조치 보고
2피해추정 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3가해추정 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4참고인·전문가 의견 청취
5학교폭력 해당 여부 심의
6피해학생 보호조치·가해학생 선도조치 심의·의결, 긴급조치 추인 여부 의결
7조치 결정 서면 통보, 학교에 조치 이행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진행 방식은 교육지원청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피해 측과 가해 측이 마주치나요?

심의위원회는 개최 장소에서 피·가해학생의 불필요한 접촉을 막기 위해 대기실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진술도 각각 따로 들어가 하고요. 다만 장소 사정은 교육지원청마다 다르니, 마주치는 것이 걱정되면 미리 담당자에게 분리 대기를 요청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출석하면 결석 처리되나요?

심의위원회 출석으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이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되어 있으니, 학교에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받아 두세요.

출석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대면 심의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화상·서면 등 다른 방식도 쓸 수 있어요. 참석 통지서에도 출석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안내가 들어가요. 다만 서면만 내면 질의응답에서 설명할 기회가 없어지니, 가능하면 출석하고 서면 의견서를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해요.

심리상담이나 진단을 받고 있다면

피해학생 측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개최 10일 전까지 이 제도를 안내하고, 요청 의사 확인서는 개최 5일 전까지 제출해요. 현재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은 그 기관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받지 않는 학생은 심의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들어요. 다문화·장애 학생, 성 사안, 사이버 폭력 사안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쌍방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학생 모두에게 요청 의사를 확인해요. 진단서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세요.

위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는 회의 시작 전에 제척·기피·회피 여부를 확인하고 회의록에 남겨요.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 의결로 기피 여부를 정해요. 참석 당일 구두로 기피를 신청한 경우에도 정회한 뒤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회의를 다시 열도록 안내돼 있어요. 위원 명단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무엇을 가져가면 되나요

통지서, 시간 순서로 정리한 사실관계 메모, 메시지·사진·진료기록처럼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서면 의견서를 준비하세요. 자료는 원본과 사본을 나누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표시해 두면 질의응답에서 찾기 쉬워요. 무엇을 내고 무엇을 빼는지, 어떤 순서로 설명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출석 전에 변호사와 한 번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해요. 법률사무소 청송law에서 상담으로 준비하실 수 있어요.

심의위원회 출석 준비 순서

  1. 1

    통지서 확인

    회의 일시·장소·안건과 사안 개요를 확인하고, 안건에 적힌 행위가 알고 있는 사안과 일치하는지 봐요.

  2. 2

    기한 표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하려면 개최 5일 전까지 요청 의사 확인서를 내야 해요.

  3. 3

    사실관계 정리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실과 의견을 나눠 적어요.

  4. 4

    자료 묶기

    메시지·사진·진료기록을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표시해 원본과 사본으로 정리해요.

  5. 5

    서면 의견서 준비

    질의응답에서 못다 한 설명을 보완할 서면 의견서를 함께 준비해요.

  6. 6

    학교에 출석 인정 확인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서류를 학교에 미리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심의위원회는 신고 후 언제쯤 열리나요?+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보낸 개최 요청 공문이 접수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여는 것이 원칙이고 1주 연장할 수 있어요. 학사 일정이나 새로운 증거 발견, 의견 진술 기회 부여 같은 뚜렷한 이유가 있으면 연기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참석 통지는 며칠 전에 오나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최소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요. 통지서에는 회의 일시·장소·안건·사안 개요와 함께 출석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안내가 반드시 포함돼요. 근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개회와 주의사항 전달, 사안·긴급조치 보고, 피해추정 측 사실확인과 질의응답, 가해추정 측 사실확인과 질의응답, 참고인·전문가 의견 청취, 학교폭력 여부 심의, 조치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돼요.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돼요. 근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심의위원회에 가느라 학교를 빠지면 결석인가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사전 안내하도록 되어 있으니 학교에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받아 두세요. 근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아이가 ADHD 진단이나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면 알릴 수 있나요?+

피해학생 측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의사 확인서는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제출해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은 해당 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다문화·장애 학생이나 성 사안·사이버 폭력 사안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자료 제출 방법은 담당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글의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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