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확인서를 받으셨나요 — 서식 이름은 '보호자 의견서'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그 종이, 칸마다 무엇을 묻는 것인지 서식 그대로 짚어 드려요. 특히 '과거 학교폭력 경험' 칸과 '현재 심정' 칸.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발행 최종 수정
핵심만 빠르게
학교에서 '보호자 확인서'라고 부르는 종이의 공식 서식 이름은 보호자 의견서(사안처리 가이드북 서식 ⑦)예요. 학생이 직접 쓰는 것은 학생 확인서(서식 ⑥-1)로 따로 있어요. 보호자 의견서는 보호자가 전담조사관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필수로 제출하고, 이번 일을 알게 된 경위·자녀에게 들은 내용·피해 내용·바라는 점·과거 학교폭력 경험을 묻는 칸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과 의견을 나누어 적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담기구·사안조사),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서식 ⑥-1·⑦.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제가 받은 게 확인서인가요, 의견서인가요?
학교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서 헷갈리시는 게 당연해요.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공식 서식으로 보면 학생이 직접 쓰는 것은 '학생 확인서'(서식 ⑥-1)이고, 보호자가 쓰는 것은 '보호자 의견서'(서식 ⑦)예요. 학생 확인서에는 피해추정·가해추정·목격 중 어느 쪽으로 쓰는지 체크란이 있고, 맨 위에 신고접수대장 접수번호가 적혀 있어요. 접수번호가 있으면 이미 사안이 정식 접수된 것이니 번호를 따로 적어 두세요.
| 서식 | 누가 쓰나 | 언제 쓰나 |
|---|---|---|
| 학생 확인서(서식 ⑥-1) | 피해추정·가해추정·목격 학생 본인 | 사안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
| 보호자 의견서(서식 ⑦) | 해당 학생의 보호자 | 사안조사 단계, 보호자가 전담조사관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필수 제출 |
| 최초 신고자 확인서(서식 ⑥) | 최초 신고자 | 신고 접수 단계 |
| 학교폭력 아님 확인서(서식 ⑪) | 전담기구 |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학교가 쓰는 명칭은 다를 수 있어요. 받은 종이의 서식 번호와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관련 서식.
보호자 의견서는 어떤 칸으로 되어 있나요?
서식 ⑦에는 이번 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자녀를 통해 알게 된 내용과 보호자가 알고 있는 내용, 자녀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 일이 일어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지, 현재 보호자의 심정, 상대 측과 학교에 바라는 점,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는지,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의사, 그리고 과거에 경험했던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을 적는 칸이 있어요. 서식 안내문에는 '자녀와 상대방 학생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적혀 있어요.
| 칸 | 묻는 것 | 적을 때의 기준 |
|---|---|---|
| 이번 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 인지 경위와 시점 | 날짜와 경로를 사실대로. 늦게 알았다면 늦게 안 그대로 |
| 자녀를 통해 알게 된 내용 / 보호자가 알고 있는 내용 | 전해 들은 것과 직접 확인한 것의 구분 | 두 칸이 나뉜 이유가 있어요. 들은 것은 들은 것으로, 확인한 것은 확인한 것으로 |
| 자녀는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신체적·정신적) | 피해 내용과 근거 | 진료기록·상담기록이 있으면 함께 정리 |
| 회복을 위해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 병원 치료, 대화, 화해 시도 등 | 실제로 한 일만. 계획은 계획이라고 |
|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 보호자의 견해 | 견해를 묻는 칸이에요. 사실 칸과 섞지 않기 |
| 현재 부모님의 심정은 | 겪고 있는 어려움 | 감정을 적는 자리가 여기예요. 다른 칸에 흩어 놓지 않는 편이 읽기 쉬워요 |
| 상대 측과 학교에 바라는 점 | 요구 사항 | 상대 측과 학교 측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
| 과거에 경험했던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 | 과거 이력 | 서식에 '밝혀진 것 외에 의심되는 사안도 작성'이라고 안내돼 있어요. 판단이 어려운 칸이에요 |
서식의 칸 구성은 가이드북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받으신 서식의 실제 문구를 기준으로 하세요.
'과거 학교폭력 경험' 칸이 제일 걱정됩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칸이에요. 서식에는 '실제로 밝혀진 것 외에도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작성'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고, 사실이 아닌 것을 적으면 나중에 사실관계가 흔들리고, 있었던 일을 빠뜨리면 뒤에 드러났을 때 신뢰가 깎여요. 기준은 하나예요. 확인된 사실은 확인된 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 않다고 적는 것. 추측을 사실처럼 적지 않는 것. 이 칸을 어떻게 적을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제출 전에 변호사와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확인서를 쓰면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되나요?
확인서와 의견서는 자백서가 아니라 사안조사를 위해 사실과 의견을 적는 서류예요. 다만 여기에 적힌 내용은 전담기구와 전담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기초 자료가 되고, 이후 심의위원회 판단의 출발점이 돼요. 그래서 '인정한다·안 한다'를 먼저 정하기보다, 있었던 일과 없었던 일을 정확히 가르는 데 시간을 쓰는 편이 안전해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쓸 때 피해야 하는 것
상대 학생의 신상이나 가정사를 적는 것, 전해 들은 소문을 사실처럼 적는 것,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이 아닌 내용이 섞이면 정작 중요한 부분까지 신뢰를 잃어요. 제출 전에 반드시 사본을 남기시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메모와 메시지·사진 같은 자료를 따로 묶어 두세요.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서식 자체에 정해진 공통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학교가 사안조사 일정에 맞춰 안내해요. 받으신 안내문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에요. 기한이 촉박하면 학교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급하게 써서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것보다, 하루 늦더라도 정확히 적는 편이 뒤에 도움이 돼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이 서류는 사안의 출발점이라 여기서 정리된 사실이 심의위원회까지 따라가요. 과거 경험 칸, 사실과 다른 조사 내용, 쌍방으로 얽힌 사안처럼 판단이 필요한 대목은 제출 전에 변호사와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해요. 법률사무소 청송law에서 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호자 의견서 작성 순서
- 1
서식과 기한 확인
받은 종이가 학생 확인서(⑥-1)인지 보호자 의견서(⑦)인지, 접수번호와 제출 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해요.
- 2
사실 먼저 시간순으로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자녀에게 들은 내용과 직접 확인한 내용을 나누어 시간순으로 정리해요.
- 3
의견 칸은 의견으로
일이 일어난 이유, 현재 심정, 바라는 점은 견해를 묻는 칸이므로 사실 칸과 섞지 않아요.
- 4
과거 경험 칸은 신중하게
확인된 사실은 확인된 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적고, 추측을 사실처럼 적지 않아요.
- 5
자료 묶기
진료기록·상담기록·메시지·사진처럼 뒷받침할 자료를 따로 정리해요.
- 6
사본 남기고 제출
제출 전 사본을 남기고, 판단이 어려운 칸은 변호사와 확인한 뒤 제출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받은 '보호자 확인서'와 '보호자 의견서'는 다른 건가요?+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공식 서식 이름은 보호자 의견서(서식 ⑦)예요. 학교 실무에서 '보호자 확인서'로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서류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학생 본인이 쓰는 것은 학생 확인서(서식 ⑥-1)로 따로 있어요. 받으신 종이의 서식 번호와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서식 ⑥-1·⑦.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보호자 의견서는 반드시 내야 하나요?+
서식 ⑦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전담조사관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필수로 제출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그 밖의 경우 제출 여부와 기한은 학교가 사안조사 일정에 맞춰 안내해요. 받으신 안내문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시고, 기한이 촉박하면 연장 가능 여부를 학교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근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서식 ⑦.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과거에 경험했던 학교폭력 경험' 칸은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서식에는 실제로 밝혀진 것 외에 의심되는 사안도 작성하라는 안내가 붙어 있어요. 다만 확인되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적으면 이후 사실관계가 흔들릴 수 있어서, 확인된 사실은 확인된 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적는 것이 기준이에요. 판단이 어려우면 제출 전에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확인서에 적으면 학교폭력을 인정한 것이 되나요?+
확인서·의견서는 자백서가 아니라 사안조사를 위한 사실과 의견을 적는 서류예요. 다만 여기 적힌 내용이 전담기구·전담조사관의 사실관계 정리와 이후 심의위원회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있었던 일과 없었던 일을 정확히 구분해 적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칸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학생 확인서에는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이라는 안내가 있어요. 칸이 모자라면 별지에 이어서 적고 본 서식에 별지가 있다는 표시를 남기시면 돼요. 별지에도 날짜와 작성자를 적고 제출 전 사본을 남기세요. 근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서식 ⑥-1.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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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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