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정의·유형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요 — 정의와 유형

신체·언어·따돌림부터 사이버폭력까지 — 법이 정한 학교폭력의 범위를 쉽게 정리했어요.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발행 최종 수정

핵심만 빠르게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따돌림·성폭력·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예요. 장소가 학교가 아니어도, 방과 후나 온라인에서 일어난 일도 해당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법이 정한 학교폭력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따돌림·성폭력·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인가요?

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유포, 모욕, 따돌림 등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돼요. 메신저·SNS에서 일어난 일도 해당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교 밖이나 방과 후 일도 해당되나요?

학교폭력은 장소나 시간을 학교·수업시간으로 한정하지 않아요. 학교 밖, 방과 후, 온라인에서 일어난 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 해당 여부는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따돌림·성폭력·사이버폭력 등이 포함돼요. 신체적인 것뿐 아니라 언어·관계·온라인 폭력도 해당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SNS·메신저에서 생긴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따돌림·음란폭력정보 유포 등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글의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평일 낮(09:00–18:00)에는 대표전화 1660-4452, 밤·주말이나 제출 기한이 급할 때는 010-2608-5099로 걸어 주세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