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빠르게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모욕·공갈·강요·따돌림·성폭력·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예요. 장소가 학교가 아니어도, 방과 후나 온라인에서 일어난 일도 해당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법이 정한 학교폭력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모욕·공갈·강요·따돌림·성폭력·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인가요?
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유포, 모욕, 따돌림 등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돼요. 메신저·SNS에서 일어난 일도 해당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교 밖이나 방과 후 일도 해당되나요?
학교폭력은 장소나 시간을 학교·수업시간으로 한정하지 않아요. 학교 밖, 방과 후, 온라인에서 일어난 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 해당 여부는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따돌림·성폭력·사이버폭력 등이 포함돼요. 신체적인 것뿐 아니라 언어·관계·온라인 폭력도 해당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SNS·메신저에서 생긴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따돌림·음란폭력정보 유포 등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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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물은 사용자의 입력 대화와 자료 등에 기초하여 법률 특화 AI 서비스인 ‘학폭119’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에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