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에서 지우려면 — 졸업 전 삭제 심의, 무엇을 보고 결정하나
언제 지워지는지는 신고일과 호수로 정해져요. 그보다 앞당기는 유일한 길이 졸업 직전 전담기구 삭제 심의예요. 요건과 자료를 정리했어요.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발행 최종 수정
핵심만 빠르게
조치 기록을 정해진 시점보다 앞당겨 지우는 길은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삭제 심의예요. 심의 대상이 되려면 ① 졸업 예정 학생일 것 ② 재학 기간 중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지 않았을 것 ③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났을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심의는 학년말(1~2월)에 열리고, 담임 의견서·조치 이행 확인서·특별교육 이수 확인서·본인 의견서 등을 근거로 전담기구가 의결해요. 8호 전학은 2023.3.1. 이후 신고 사안부터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8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삭제 심의는 누가 언제 하나요?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졸업 직전 학년말(1~2월)에 심의해요. 전담기구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열고,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삭제가 의결돼요.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근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8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누가 심의 대상이 되나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졸업 예정 학생이어야 하고(이미 졸업한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대상에 올릴 수 없어요), 재학 기간 중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았어야 하고, 조치 결정일자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야 해요.
| 요건 | 내용 | 놓치기 쉬운 점 |
|---|---|---|
| ① 졸업 예정 | 졸업을 앞둔 재학생 | 이미 졸업한 학생·학업중단 학생은 심의 대상으로 올릴 수 없어요 |
| ② 조치 1건 | 재학 기간 중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았을 것 | 학교급이 아니라 재학 기간이 기준이에요 |
| ③ 6개월 경과 | 조치 결정일자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 경과 | 조치 결정이 늦을수록 졸업 전 심의가 어려워져요 |
요건 판단은 학교·교육청의 실제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학교 전담기구에 직접 확인하세요.
어떤 자료를 보고 결정하나요?
필수 확인 자료가 정해져 있어요. 현 학급 담임교사 의견서(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을 포함), 가해학생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이수 확인서 첨부), 학폭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추가된 학생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추가된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 그리고 가해학생 본인이 쓰는 자기 의견서예요.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도 확인해요. 참고 자료로 피해학생의 삭제 동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 자료 | 누가 준비하나 | 무엇을 보나 |
|---|---|---|
| 담임교사 의견서 | 전담기구 |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
|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 | 책임교사(담당부장) | 조치를 기간 내에 이행했는지, 증빙 공문·이수증 |
| 학생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 | 전담기구 | 제17조 제3항에 따라 추가된 특별교육 이수 여부 |
|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 | 전담기구 | 제17조 제13항에 따라 추가된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여부 |
| 가해학생 자기 의견서 | 삭제 심의 대상 학생 본인 |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유일한 자료 |
| 삭제 동의 확인서(참고) | 피해학생 | 필수는 아니고 참고 자료로 확인해요 |
자료 구성은 학교·교육청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삭제 심의에서 가장 크게 보는 것이 조치를 기간 안에 성실히 이행했는지예요. 특별교육을 미루거나 보호자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행 확인서가 채워지지 않아요. 1·2·3호의 조건부 기재 유보도 같은 구조예요.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 기간 안에 완료하고 동일 학교급(초등학교는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간)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지 않아야 기재가 유보돼요. 이행이 밀리면 유보도 삭제도 함께 멀어져요.
8호 전학은 지울 수 있나요?
신고일에 따라 달라요. 2023.2.28. 이전에 신고된 사안은 전담기구 삭제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가 가능했지만, 2023.3.1. 이후에 신고된 사안부터는 8호 전학이 삭제 심의 대상에서 빠졌어요. 2024.3.1. 이후 신고 사안이라면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돼요. 9호 퇴학은 삭제되지 않아요. 근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 신고일 | 삭제 심의로 앞당길 수 있는 조치 | 8호 전학 |
|---|---|---|
| 2023.2.28. 이전 신고 | 4·5·6호 및 8호 | 심의 가능 |
| 2023.3.1.~2024.2.29. 신고 | 4·5·6·7호 | 심의 불가(졸업 후 2년) |
| 2024.3.1. 이후 신고 | 4·5·6·7호 | 심의 불가(졸업 후 4년) |
1·2·3호는 전담기구 삭제 심의 없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돼요. 9호 퇴학은 삭제되지 않아요. 구체적 적용은 학교·교육청과 확인하세요.
'졸업과 동시 삭제'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교육정보시스템에 졸업생 학적이 반영되기 전을 말해요. 이때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기재된 '긍정적인 행동 변화 기재 사항'도 함께 삭제돼요. 졸업식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학적 반영 전에 처리되는 구조라,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삭제 심의는 점수표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운영되고, 본인이 직접 내는 자료는 자기 의견서 한 장이에요. 조치 이행 기록을 어떻게 갖추는지, 의견서에 무엇을 담는지, 행정심판을 함께 진행 중이라면 그 사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요. 법률사무소 청송law 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졸업 전 삭제 심의 준비 순서
- 1
요건 확인
졸업 예정인지, 재학 중 조치가 1건인지, 조치 결정일부터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는지 확인해요.
- 2
조치 이행 완료
심의위원회가 정한 기간 안에 조치를 이행하고 이수 확인서·공문 등 증빙을 모아요.
- 3
특별교육 이수 확인
학생 특별교육과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가 갖춰졌는지 확인해요.
- 4
자기 의견서 준비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자기 의견서를 사실에 기초해 준비해요.
- 5
학교에 심의 일정 확인
졸업 직전 학년말 전담기구 심의 일정과 제출 자료를 학교에 확인해요.
- 6
판단이 어려우면 상담
행정심판을 함께 진행 중이거나 요건 판단이 애매하면 변호사와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생기부 학폭 기록을 졸업 전에 지울 수 있나요?+
졸업 직전 학년말(1~2월)에 학교 전담기구가 삭제 심의를 열어 의결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어요. 다만 졸업 예정 학생일 것, 재학 기간 중 2건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았을 것,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났을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근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8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삭제 심의는 무엇을 보고 결정하나요?+
담임교사 의견서(반성 정도·관계회복 노력),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와 증빙,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 가해학생 본인의 자기 의견서를 필수로 확인하고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도 봐요. 피해학생의 삭제 동의 확인서는 참고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전담기구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요. 근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8호 전학 조치도 삭제 심의로 지울 수 있나요?+
2023.3.1. 이후에 신고된 사안부터 8호 전학은 전담기구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2024.3.1. 이후 신고 사안이라면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돼요. 2023.2.28. 이전 신고 사안은 삭제 심의가 가능했어요. 9호 퇴학은 삭제되지 않아요. 근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미 졸업했는데 지금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있나요?+
삭제 심의 대상은 졸업 예정 학생이에요. 이미 졸업한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심의 대상으로 올릴 수 없다고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야 삭제돼요. 개별 사정은 학교·교육청과 확인하시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근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졸업과 동시 삭제'는 정확히 언제를 말하나요?+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교육정보시스템에 졸업생 학적이 반영되기 이전을 말해요. 이때 학교폭력과 관련해 기재된 긍정적인 행동 변화 기재 사항도 함께 삭제돼요. 근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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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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