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목록피해 보호
피해학생을 지키는 보호조치와 권리
분리·심리상담·출석인정·불이익 금지 — 학교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보호조치(제16조)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긴급히 먼저 할 수 있어요. 사안 인지 즉시 가해 지목 학생과의 분리(최대 7일)도 요청할 수 있어요.
출석인정·불이익 금지
피해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고, 를 이유로 성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돼요. 시험을 못 본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요청하세요.
전담지원관·법률지원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의 피해학생 전담지원관과 법률서비스 지원단을 활용할 수 있고, 가해 측이 불복하면 피해학생도 절차 참여·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제16조의3).
본 결과물은 사용자의 입력 대화와 자료 등에 기초하여 법률 특화 AI 서비스인 ‘학폭119’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에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