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을 지키는 보호조치와 권리
분리·심리상담·출석인정·불이익 금지 — 학교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발행 최종 수정
핵심만 빠르게
피해학생은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요양·학급교체 등 보호조치와 가해 지목 학생과의 즉시 분리(최대 7일)를 학교에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긴급한 경우 먼저 조치할 수 있어요. 피해로 인한 결석은 출석 인정이 가능하고, 보호조치를 이유로 한 성적·평가 불이익은 금지돼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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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어떤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긴급히 먼저 할 수 있어요. 사안 인지 즉시 가해 지목 학생과의 분리(최대 7일)도 요청할 수 있어요.
피해로 결석하면 출석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고, 보호조치를 이유로 성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돼요. 시험을 못 본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요청하세요.
가해 측이 불복하면 피해학생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가해 측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내면 피해학생도 그 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어요(제16조의3). 특히 가해 측이 조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결정 전에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피해 정도와 결과,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받게 되고, 가해 측을 마주 보고 말하기 어려우면 상대를 퇴장시킨 뒤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낼 수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조치가 그대로 멈춘 채 진행되므로,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준비해야 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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