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걸어도 생기부에는 먼저 적힙니다 — 기재 시점의 구조
불복 중이니 아직 안 올라갔겠지,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실제로는 우선 기재돼요. 기재일자·정정 방식·집행정지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발행 최종 수정
핵심만 빠르게
학교는 가해학생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에도 우선 기재해요. 기재일자는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한 날(조치결정 통보서의 조치 결정 일자)이고, 이후 불복으로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기재일자는 그대로 둔 채 변경된 조치만 정정해요. 조치 이행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으면 1·2·3호의 기재가 유보될 수 있지만, 이행 기간이 끝난 뒤에 결정되면 기재해요.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6조의2,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불복 중인데 왜 벌써 적히나요?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청구한 경우에도 우선 기재'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록이 미뤄지지는 않아요. 나중에 재결이나 판결로 조치가 바뀌면 기재일자는 그대로 두고 변경된 조치만 정정해요. 취소되면 정정으로 반영돼요.
| 구분 | 처리 | 근거 |
|---|---|---|
| 기재 시기 |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기재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
| 불복 중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청구해도 우선 기재 |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
| 기재일자 |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한 날(조치결정 통보서의 일자) |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
| 조치 변경 시 | 기재일자는 유지하고 변경된 조치만 정정 |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
| 학적 변동 시 |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입력한 뒤 학적 처리 |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
구체적 처리 방식은 학교·교육청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학교에 직접 확인하세요.
집행정지를 받으면 기재도 멈추나요?
조치의 종류와 시점에 따라 달라요. 1·2·3호는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 기간 안에 이행을 마치면 조건부로 기재가 유보되는데, 이행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 기간 안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 의무가 정지되었던 점을 고려해 기재를 유보해요. 반대로 이행 기간이 끝난 뒤에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기재해요. 그리고 본안 심리에서 기각되면, 집행정지 결정 당시 남아 있던 이행 기간을 기각된 날부터 다시 세어 그 안에 이행했는지에 따라 기재 여부가 정해져요. 시점 하루 차이가 결과를 가르는 구조예요.
어느 영역에 적히나요?
조치 호수에 따라 기재 영역이 나뉘어 있었고, 2024년 3월 1일부터 학년을 나누어 '가해학생 조치 상황 관리'로 일원화하는 개편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2024년에는 초등 1학년·중학교 1~2학년·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었고, 해마다 대상 학년이 넓어져 2029년 3월 1일에 초·중·고 전체 학년에 적용돼요. 적용되지 않는 학년은 종전 규정에 따라요. 내 아이가 어느 쪽인지는 학년과 학년도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으로 확인하세요.
| 적용 시점 | 대상 학년 |
|---|---|
| 2024.3.1. |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학년 |
| 2025.3.1. |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2학년 |
| 2026.3.1. | 초등학교 1~3학년, 중학교·고등학교 전체 학년 |
| 2027.3.1. |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고등학교 전체 학년 |
| 2028.3.1. | 초등학교 1~5학년, 중학교·고등학교 전체 학년 |
| 2029.3.1. |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년 |
적용되지 않는 학년은 종전 규정에 따라요. 세부 내용은 교육부가 매 학년도 발간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확인하세요.
무엇이 기재되고 무엇이 기재되지 않나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기재돼요.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기재하지 않아요. 심의위원회가 추인한 학교장 긴급조치(1·3·5·6·7호)는 기재하지만, 긴급조치 중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는 기재하지 않아요. 특별교육은 제17조 제1항에 따른 5호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심리치료는 기재하고, 제17조 제3항에 따라 원 조치에 추가되는 특별교육·심리치료는 기재하지 않아요.
입시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이 상급학교 진학과 대학 입학전형에 반영되는 흐름이 강해졌고, 보존기간도 길어졌어요. 다만 반영 방식과 정도는 대학과 전형, 학년도에 따라 달라서 여기서 단정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지원하려는 대학의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과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을 직접 확인하셔야 정확해요.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그 앞단이에요. 조치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기재가 유보될 수 있는 시점인지, 졸업 전 삭제 심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가 결과를 바꿔요.
시점이 중요한 이유
기재는 통보 공문 접수 즉시, 불복 중에도 우선 이루어지고, 집행정지는 이행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결정을 받아야 기재 유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삭제 심의는 조치 결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상이 돼요. 세 가지 모두 날짜로 갈려요. 통지서를 받은 날과 조치 결정 일자를 기록해 두시고, 다툴지 여부는 빠르게 판단하는 편이 좋아요. 법률사무소 청송law 상담에서 시점부터 확인해 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생기부 기재가 미뤄지나요?+
미뤄지지 않아요. 학교는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기재하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에도 우선 기재해요. 이후 재결·판결로 조치가 변경되면 기재일자는 그대로 두고 변경된 조치만 정정해요. 근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생기부 기재일자는 어느 날짜로 적히나요?+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한 날, 즉 조치결정 통보서에 적힌 조치 결정 일자로 기재해요. 불복으로 조치가 바뀌어도 기재일자는 그대로 두고 변경된 조치만 정정해요. 근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집행정지를 받으면 1·2·3호 기재가 유보되나요?+
조치 이행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 기간 안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 의무가 정지되었던 점을 고려해 기재를 유보해요. 다만 이행 기간이 끝난 뒤에 결정된 경우에는 기재해요. 본안이 기각되면 집행정지 당시 남은 이행 기간을 기각된 날부터 다시 세어 이행 여부에 따라 기재 여부가 정해져요. 근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생기부에 적히나요?+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아요. 기재 대상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 조치사항과 심의위원회가 추인한 학교장 긴급조치(1·3·5·6·7호)예요. 긴급조치 중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는 기재하지 않아요. 근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학폭 조치가 대학 입시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이 상급학교 진학과 대학 입학전형에 반영되는 흐름이 강해졌지만, 반영 방식과 정도는 대학·전형·학년도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지원하려는 대학의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과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정확해요. 기재 유보나 졸업 전 삭제 심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는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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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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