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신고 방법

학교폭력,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학교·117·수사기관 신고 경로와 절차, 신고 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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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최종 수정 2026-06-28

핵심만 빠르게

학교폭력은 학교(담임·전담기구),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사안조사와 경미 요건 심의를 거쳐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로 이어져요. 피해학생은 즉시 분리·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제16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학교(담임교사·학교폭력 전담기구)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문자·방문)에 신고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전담기구·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 경미 요건 심의(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회부) → 심의·조치 결정 순으로 진행돼요. 단계마다 기한과 권리가 있어요.

신고와 함께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은 가해 지목 학생과의 즉시 분리(최대 7일)와 심리상담·보호조치를 학교에 함께 요청할 수 있어요.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은 금지돼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학교(담임·전담기구)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신고하면 바로 심의위원회가 열리나요?+

먼저 학교의 사안조사와 경미 요건 심의를 거쳐 자체해결로 종결되거나 심의위원회에 회부돼요. 모든 사안이 곧바로 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4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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