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결과물은 사용자의 입력 대화와 자료 등에 기초하여 법률 특화 AI 서비스인 ‘학폭119’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에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신고 방법

학교폭력,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학교·117·수사기관 신고 경로와 절차, 신고 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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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빠르게

학교폭력은 학교(담임·),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사안조사와 경미 요건 심의를 거쳐 또는 로 이어져요. 피해학생은 ·를 함께 요청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제16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학교(담임교사·학교폭력 )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문자·방문)에 신고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 경미 요건 심의( 또는 회부) → 심의·조치 결정 순으로 진행돼요. 단계마다 기한과 권리가 있어요.

신고와 함께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은 가해 지목 학생과의 (최대 7일)와 심리상담·를 학교에 함께 요청할 수 있어요.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은 금지돼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학교(담임·전담기구)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신고하면 바로 심의위원회가 열리나요?+

먼저 학교의 사안조사와 경미 요건 심의를 거쳐 자체해결로 종결되거나 심의위원회에 회부돼요. 모든 사안이 곧바로 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4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볼 수 있어요.

본 결과물은 사용자의 입력 대화와 자료 등에 기초하여 법률 특화 AI 서비스인 ‘학폭119’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에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