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학폭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 학교·117·수사기관 경로와 절차, 신고 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발행 최종 수정
핵심만 빠르게
학교폭력은 학교(담임·전담기구),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사안조사와 경미 요건 심의를 거쳐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로 이어져요. 피해학생은 즉시 분리·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제16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학교(담임교사·학교폭력 전담기구)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문자·방문)에 신고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전담기구·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 경미 요건 심의(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회부) → 심의·조치 결정 순으로 진행돼요. 단계마다 기한과 권리가 있어요.
신고와 함께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은 가해 지목 학생과의 즉시 분리(최대 7일)와 심리상담·보호조치를 학교에 함께 요청할 수 있어요.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은 금지돼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자주 묻는 질문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글의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평일 낮(09:00–18:00)에는 대표전화 1660-4452, 밤·주말이나 제출 기한이 급할 때는 010-2608-5099로 걸어 주세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