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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학교(담임·),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사안조사와 경미 요건 심의를 거쳐 또는 로 이어져요. 피해학생은 ·를 함께 요청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제16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학교(담임교사·학교폭력 )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문자·방문)에 신고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 경미 요건 심의( 또는 회부) → 심의·조치 결정 순으로 진행돼요. 단계마다 기한과 권리가 있어요.
신고와 함께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은 가해 지목 학생과의 (최대 7일)와 심리상담·를 학교에 함께 요청할 수 있어요.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은 금지돼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학교(담임·전담기구)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신고하면 바로 심의위원회가 열리나요?+
먼저 학교의 사안조사와 경미 요건 심의를 거쳐 자체해결로 종결되거나 심의위원회에 회부돼요. 모든 사안이 곧바로 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4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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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물은 사용자의 입력 대화와 자료 등에 기초하여 법률 특화 AI 서비스인 ‘학폭119’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에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