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불복

'학폭 재심'을 찾고 계신가요 — 재심과 행정심판은 다릅니다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불복은 재심이 아니라 행정심판이에요. 재심이 남아 있는 곳은 학교장의 퇴학 징계이고, 기한이 열흘 단위예요.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발행 최종 수정

핵심만 빠르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전학·퇴학을 포함)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청구해요.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에요. '재심'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절차는 학교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거쳐 내린 퇴학 징계에 대한 것으로,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하고 기한이 조치를 알게 된 날부터 10일,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로 훨씬 짧아요. 두 절차를 혼동하면 기한을 놓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왜 '재심'으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예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재심 제도가 있었고 그 이름이 아직 입에 남아 있어요. 지금은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불복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재심'이라는 이름으로 찾으면 맞는 설명이 잘 잡히지 않아요. 사안처리 가이드북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 및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라고 분명히 적고 있어요.

그러면 재심은 어디에 남아 있나요?

학교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거쳐 내린 퇴학 조치예요. 이건 학교폭력 조치가 아니라 학칙에 따른 징계라서 근거 법률이 달라요.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가 시·도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 없이 재심을 청구한 날부터 30일 동안 집행이 정지돼요. 재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두 절차는 무엇이 다른가
구분심의위원회 조치 불복(행정심판)학교장 퇴학 징계 불복(재심)
대상교육장(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1~9호 조치학교장(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퇴학 조치
기관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기한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알게 된 날부터 10일, 받은 날부터 15일
집행정지따로 신청해야 하고 인용 여부를 판단받아요청구한 날부터 30일 동안 자동 정지
다음 단계재결 후 행정소송재심 결정 통보 후 60일 이내 행정심판
근거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4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원회 명칭과 연락처는 시·도교육청마다 달라요. 사립학교 학교장 조치는 민사소송 대상이 되는 등 학교 설립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지니 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한을 헷갈리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행정심판은 90일인데 재심은 10일·15일이에요. 학교장 퇴학 징계를 받고 '90일 있으니까 천천히 알아보자'고 생각하면 재심 기한이 먼저 끝나요. 반대로 심의위원회의 전학·퇴학 조치를 받고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내면 절차가 맞지 않아 시간만 흘러요. 받은 통지서가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인지, 학교장 명의의 징계 처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조치 결정 통보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누가 처분했는지(교육장인지 학교장인지), 몇 호 조치인지, 조치 결정 일자가 언제인지, 그리고 통지서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예요. 이 네 가지가 기한 계산과 불복 방법을 모두 정해요. 통지서를 받은 날짜는 봉투나 문자·알림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안 날'을 다툴 때 근거가 돼요.

불복하는 동안 조치는 진행되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조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아요.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결정 전에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생활기록부에는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조치가 우선 기재돼요. 그래서 불복을 결정했다면 집행정지 신청 시점을 함께 잡아야 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통지서에 적힌 처분 주체와 날짜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절차의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는 것이 먼저예요. 기한이 열흘 단위인 절차라면 바로 움직여야 해요. 어느 절차인지 판단이 서지 않거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법률사무소 청송law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불복은 서면과 증거를 언제 어떻게 내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단계라 변호사의 대리가 필요해요.

불복 절차 판단 순서

  1. 1

    처분 주체 확인

    통지서가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인지, 학교장 명의의 징계 처분인지 확인해요.

  2. 2

    날짜 두 개 기록

    조치 결정 일자와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함께 적어 둬요.

  3. 3

    해당 절차의 기한 계산

    심의위원회 조치는 안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 학교장 퇴학 징계 재심은 알게 된 날부터 10일·받은 날부터 15일이에요.

  4. 4

    집행정지 여부 판단

    행정심판은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재심은 청구일부터 30일간 집행이 정지돼요.

  5. 5

    서면과 증거 준비

    무엇을 언제 내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조치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한 불복은 재심이 아니라 행정심판이에요. 전학·퇴학 조치도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요.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에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그럼 재심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학교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거쳐 내린 퇴학 조치에 대해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하는 절차예요. 학교폭력 조치가 아니라 학칙에 따른 징계이고 근거도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에요. 근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재심 청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예요. 행정심판(90일)보다 훨씬 짧아서 혼동하면 기한을 놓칠 수 있어요. 재심을 청구하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 없이 청구한 날부터 30일 동안 집행이 정지돼요. 근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재심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구체적 절차와 관할 위원회는 시·도교육청마다 다르니 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제가 받은 것이 어느 쪽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통지서의 처분 주체를 보세요. 교육장 명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라면 행정심판, 학교장 명의의 퇴학 징계 처분이라면 재심이에요. 처분 주체·조치 호수·조치 결정 일자·통지서를 받은 날 네 가지를 확인하면 기한과 절차가 정해져요. 판단이 어려우면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글의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