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착취물·딥페이크 리딩판례 해설 — 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
딥페이크는 어느 조항에 걸리는지, 서로 동의하고 찍었어도 '제작'인지, 링크만 받은 것도 소지인지 — 최근 대법원이 정리한 기준을 사례로 풀어요.
← 소년사건 목록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최종 수정 2026-07-30
핵심만 빠르게
대법원은 실제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봤어요. 무죄가 아니라 적용 조항이 갈린다는 뜻이에요. 또 동의를 받고 촬영했거나 혼자 보려고 만든 것도 '제작'에 해당해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먼저 알아둘 것 — 법이 두 종류를 나눠 놨어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두 갈래로 정의해요. 하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이 구분이 아래 딥페이크 판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제11조 제1항은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매우 무거운 형이에요.
★ 친구 얼굴로 합성했어요. 어느 조항에 걸리나요?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어떤 일이 있었나 —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어요. ▸ 무엇이 문제였나 — 이런 합성 사진이나 딥페이크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인지가 쟁점이었어요. ▸ 법원 판단 — 대법원은 조문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얼굴만 가져다 합성한 사진이나 딥페이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다른 갈래, 즉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할 수 있고, 판결은 그 판단 기준도 제시했어요. ▸ 오해하면 안 되는 것 — 이 판례를 '딥페이크는 처벌 안 된다'로 읽으면 안 돼요.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의 문제예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학교에서 벌어지는 딥페이크 사안에서 공소사실이 어느 유형으로 특정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방어의 방향이 여기서 갈려요.
서로 좋아서 찍었고 남에게 안 보여줬어요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어떤 일이 있었나 —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이에요. ▸ 법원 판단 —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더라도,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했다면 제11조 제1항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두 가지 항변이 '서로 좋아서 찍었다'와 '남한테 안 보여줬다'예요. 둘 다 통하지 않아요. 이건 아이와 보호자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촬영에 그치지 않고 그것으로 협박까지 갔다면 죄가 겹쳐요.
노골적인 장면이 아니라 그냥 일상 모습을 찍었는데요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법원 판단 —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한 경우, 그 영상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대법원은 근거로 성착취물이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며, 지속적 접촉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같은 취지의 판결이 2023. 12. 28. 선고 2023도12198에도 있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교실이나 탈의실에서 몰래 찍은 영상에 직접 적용돼요. '벗은 장면이 아니다'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아요.
단톡방에서 링크만 받았어요. 소지인가요?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9305)
법원 판단 — 원칙적으로 소지가 아니라고 봤어요.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음란물에 접근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 경우, 이를 '소지'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어요. ▸ 다만 — '원칙적으로'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실제로 내려받아 기기에 저장했다면 달라져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단체 대화방에 링크가 돌았고 아이가 받기만 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어요. 반대로 저장하거나 다시 퍼뜨렸다면 이 판례로 방어되지 않아요. 기기 포렌식 결과가 결정적이에요.
'영리 목적'만 있으면 소지죄가 되나요?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법원 판단 —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의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영리 목적만이 아니라 '판매·대여·배포·제공 행위의 목적'까지 있어야 한다고 봤어요. 조문 구조를 엄격히 해석해 처벌 범위를 좁힌 판례예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구법이 적용되는 시기의 사안에서 목적의 내용을 다툴 근거가 돼요. 다만 법이 여러 차례 개정돼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달라졌으니, 행위 시점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법이 바뀌기 전에 받은 파일인데요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법원 판단 — 촬영물소지죄와 허위영상물소지죄는 계속범이라고 봤어요.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계속된 경우, 신설된 처벌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소지 행위를 각 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법 생기기 전에 받은 거예요'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아요. 시행 후에도 계속 갖고 있었다면 그 기간이 처벌 대상이 돼요. 2026년 4월 선고로 이 영역에서 가장 최신 판례예요.
출처와 유의사항
구법과 현행법의 조문 번호·문언이 다른 경우가 많아 행위 시점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이 해설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API로 받은 판례 원문(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참조조문)을 바탕으로 썼어요. 사실관계는 판결문에 적힌 것만 옮겼고 사건번호는 모두 실재 확인된 것이에요. 다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인용하실 때는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를 만들면 처벌받나요?+
대법원 2024도17801은 딥페이크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봤어요.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적용 조항이 갈린다는 뜻이에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도 문제가 되나요?+
대법원 2025도7992는 동의 아래 촬영했거나 혼자 보려고 만든 것이라도 '제작'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단톡방에서 링크만 받은 것도 소지인가요?+
대법원 2023도9305은 URL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 경우 원칙적으로 소지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어요. 다만 실제로 내려받아 저장했다면 달라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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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청송LAW와 상의할 수 있을까요
소년사건은 처분의 경중을 다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시 그러지 않도록 방향을 함께 잡는 일입니다. 청송LAW의 김창희 대표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으로 처분을 받은 아이의 선도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경험이 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감사로 청소년 지원 체계를 가까이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을 어떻게 다투느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다시 서느냐'까지 함께 봅니다. 다만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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