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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소년의 방어권 리딩판례 해설 — 조서를 바꿔 쓴 경찰, 국가가 배상했습니다

소년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더 무거운 의무가 생겨요. 실제로 조서를 각색해 쓴 사건에서 국가배상이 인정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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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최종 수정 2026-07-30

핵심만 빠르게

대법원은 피의자가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수사기관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를 진다고 봤어요. 실제로 경찰이 단답형 대답을 자발적 진술처럼 바꿔 적은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됐어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 경찰이 조서를 각색해 썼습니다 — 국가가 배상했어요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어떤 일이 있었나 — 성폭력범죄 사건의 소년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어요. 실제 신문에서는 범행 일시·장소, 범행 전 행적, 공모하고 준비한 과정, 범행의 세부 내용에 관한 경찰의 구체적인 질문에 소년들이 대부분 '단답형'으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경찰관은 문답의 내용을 바꿔 적어, 마치 피의자가 스스로 구체적인 진술을 술술 한 것처럼 조서를 만들었어요. ▸ 무엇이 문제였나 — 이렇게 만든 조서가 단순한 실무 관행인지, 아니면 국가가 배상해야 할 위법인지가 쟁점이었어요. ▸ 법원 판단 —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어요. 국가배상에서 '법령 위반'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처럼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을 어겨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까지 포함해요. 그리고 대법원은 '특히 피의자가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경찰관은 진술을 조서로 옮길 때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어겨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어요. 상고는 모두 기각돼 배상책임이 확정됐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아이가 '네', '아니요' 정도로만 대답했는데 조서에는 긴 문장으로 적혀 있다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조서 열람·등사를 신청해 실제 진술과 기재가 맞는지 대조할 가치가 있어요. 이 판례는 형사절차 안에서 다투는 것을 넘어 손해배상까지 갈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아이가 항소를 취하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도4221)

어떤 일이 있었나 —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어요. 2018년 12월 27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 엿새 뒤인 2019년 1월 2일 항소취하서를 냈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유서를 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2019년 1월 7일 항소취하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했어요. ▸ 법원 판단 —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어요. 국선변호인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필요한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이유서를 낼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어요. 이 법리는 새 국선변호인 선정 전에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아이가 겁을 먹고 항소를 취하하거나 기한을 놓쳐도 곧바로 끝난 것으로 단정할 일이 아니에요. 변호인 조력이 제대로 제공됐는지가 함께 따져져요. 다만 위에서 본 소년보호 항고(2007트13)에는 이런 구제가 없어요. 형사절차인지 보호절차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꼭 구분해야 해요.

단체 대화방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공범이 되나요?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어떤 일이 있었나 — 이른바 '박사방' 운영진이 텔레그램에 미션방을 만들고, 참여자들에게 2019년 12월 1일 20시부터 다음 날까지 정해진 시각마다 네이버에 특정 검색어를 일제히 입력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오르게 하라고 지시했어요(이른바 실검챌린지). 그렇게 사람을 모은 뒤 12월 2일 21시 20분경 미션방에 피해자에 대한 음란물을 게시했어요. 검색어 입력에 참여한 사람이 음란물 배포의 방조범이 되는지가 문제됐어요. ▸ 법원 판단 —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방조가 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 '현실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해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으면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아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요즘 학교 사안의 상당수가 단체 대화방에서 벌어져요. 방에 있었다는 사실, 지시에 따라 무언가를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지 않아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했으며 그것이 결과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해요. 반대로 적극적으로 퍼뜨렸다면 이 판례로도 방어되지 않아요.

변론이 끝난 뒤 불리한 자료가 들어왔다면?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5777)

어떤 일이 있었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변론이 끝난 뒤 피해자의 사망진단서가 제출됐어요. 항소심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자살했다고 단정하고, 변론을 다시 열어 심리하지 않은 채 이를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으로 삼았어요. ▸ 법원 판단 — 사실심법원의 양형 재량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고, 변론종결 후 불리한 새 양형자료가 제출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고 봤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형량을 정하는 자료에도 반박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재판 막바지에 피해자 측 자료가 들어와 결과가 무거워졌다면 다툴 여지가 있어요.

피고인을 내보내고 증인신문을 하면 반대신문은 못 하나요?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608)

법원 판단 —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어요. 같은 판결은 그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어서 1심이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데 위법이 없다고도 판단했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청소년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피고인을 잠시 내보내는 일이 있어요. 그 자체는 가능하지만, 나중에라도 반대신문 기회는 주어져야 해요. 이 절차가 지켜졌는지 기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이수명령이 새로 붙었어요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어떤 일이 있었나 —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이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벌금액은 그대로 두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새로 붙였어요. ▸ 법원 판단 —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벌금이 같아도 이수명령이 추가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보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봤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형량 숫자만이 아니라 이수명령·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에도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항소했다가 오히려 무거워졌다면 이 원칙 위반이 아닌지 살펴야 해요.

출처와 유의사항

이 해설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API로 받은 판례 원문(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참조조문)을 바탕으로 썼어요. 사실관계는 판결문에 적힌 것만 옮겼고 사건번호는 모두 실재 확인된 것이에요. 다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인용하실 때는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부모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문제가 되나요?+

대법원 2015다224797은 수사기관이 소년 피의자의 방어권을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를 진다고 보고, 이를 어겨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했어요.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조서에 아이가 말하지 않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조서 열람·등사를 통해 실제 진술과 기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위 2015다224797은 단답형 대답을 자발적 진술처럼 바꿔 적은 것을 위법으로 봤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단체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받나요?+

대법원 2022도15537은 방조가 되려면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어요. 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지는 않지만,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볼 수 있어요.

왜 청송LAW와 상의할 수 있을까요

소년사건은 처분의 경중을 다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시 그러지 않도록 방향을 함께 잡는 일입니다. 청송LAW의 김창희 대표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으로 처분을 받은 아이의 선도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경험이 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감사로 청소년 지원 체계를 가까이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을 어떻게 다투느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다시 서느냐'까지 함께 봅니다. 다만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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