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 리딩판례 해설 — 강제추행 기준이 바뀐 그 사건
2023년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의 기준에서 '항거곤란' 요건을 걷어냈어요. 무슨 사건이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짚어요.
← 소년사건 목록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최종 수정 2026-07-30
핵심만 빠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서 종래 요구하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요건을 걷어냈어요. 이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면 충분해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 않아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 기준이 바뀐 사건 — 무슨 일이 있었나요?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어떤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자신의 집 방 안에서 4촌 친족관계인 15세 여학생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던 중, 아이를 양팔로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린 뒤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어요. 그런데 원심은 이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 무엇이 문제였나 — 종래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두 유형으로 나눴어요. 폭행 자체가 곧 추행인 경우(기습추행형)에는 힘의 크기를 묻지 않았지만,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폭행·협박 선행형)에는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를 요구했어요. 이 기준을 유지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어요. ▸ 법원 판단 — 전원합의체가 종래 입장을 변경했어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어요. 즉 '항거곤란' 요건을 걷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행위는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해 강제추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로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아이가 소리치지 않았다', '도망가지 않았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 않아요.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변경이라, 2023년 9월 이전 자료를 참고할 때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직접 만지지 않고 시키기만 했어요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법원 판단 — 강제추행죄는 정범이 직접 실행해야 성립하는 자수범이 아니라고 봤어요. 따라서 처벌되지 않는 타인, 즉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해요. ▸ 함께 정리된 기준 — 같은 판결은 '추행'의 의미도 밝혔어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뜻하고,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해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신체를 촬영하게 시킨 사안에 그대로 적용돼요. '내가 만진 게 아니다'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아요.
속인 건 성관계 자체가 아니라 조건이었는데요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9041)
법원 판단 — 행위자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그 심적 상태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해요. 그리고 피해자가 오인·착각·부지에 빠지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간음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과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고 봤어요. 위계와 간음 사이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도 함께 제시했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온라인 그루밍 사안의 핵심 근거예요. 나이나 신분을 속였거나, 들어주지 않을 대가를 약속해 아이를 유인한 경우가 여기 해당할 수 있어요. '성관계 자체를 속인 건 아니다'라는 항변이 차단돼요.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는데 '위력'인가요?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법원 판단 — 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의 의미와 행사 여부의 판단 방법을 제시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당황하고 겁을 먹은 나머지 의사에 반해 간음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물리적인 힘이 없어도 지위나 관계에서 오는 압박이 위력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교사·코치·선배처럼 아이가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서 벌어진 사안에 인용돼요.
출처와 유의사항
특히 2018도13877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수의견 외에 별개의견이 있어요. 인용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이 해설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API로 받은 판례 원문(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참조조문)을 바탕으로 썼어요. 사실관계는 판결문에 적힌 것만 옮겼고 사건번호는 모두 실재 확인된 것이에요. 다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인용하실 때는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으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는 '항거곤란' 요건을 걷어냈어요.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 않아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직접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대법원 2016도17733은 강제추행죄가 자수범이 아니라고 보아, 피해자를 도구로 삼은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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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은 처분의 경중을 다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시 그러지 않도록 방향을 함께 잡는 일입니다. 청송LAW의 김창희 대표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으로 처분을 받은 아이의 선도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경험이 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감사로 청소년 지원 체계를 가까이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을 어떻게 다투느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다시 서느냐'까지 함께 봅니다. 다만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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