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절차 리딩판례 해설 — 실제 사건으로 보는 국선보조인·송치·항고
소년보호사건은 판례가 드물어요. 재항고된 소수의 사건이 이 영역의 뼈대인데,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처분이 취소됐는지 사건별로 풀어 설명해요.
← 소년사건 목록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최종 수정 2026-07-30
핵심만 빠르게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결정으로 끝나기 때문에 판례로 남는 것이 드물어요. 그래서 재항고된 소수의 사건이 실무의 기준이 돼요. 국선보조인을 붙이지 않거나 보조인에게 기일을 알리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소년부송치는 재량이지만 소년 한 사람씩 개별 판단해야 해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먼저 — 왜 소년보호사건은 판례가 이렇게 적을까요?
형사재판은 '판결'로 끝나지만 소년보호사건은 '결정'으로 끝나요.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 다시 재항고로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오는 사건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아래 사건들은 숫자는 적지만 하나하나가 실무의 기준이 돼요. 사건번호에 붙는 '트'·'모'·'어'는 재항고 사건에 붙는 부호예요(예: 2025트6, 86모9, 2008어4).
다른 사건으로 갇혀 있는 소년에게도 국선보조인을 붙여야 하나요? (대법원 2025. 12. 4.자 2025트6)
어떤 일이 있었나 — 한 소년이 이미 다른 보호사건(별건) 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돼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이 사건 보호처분변경 심판(서울가정법원 2025푸초33)을 받았는데, 보조인이 붙지 않은 채 2025년 3월 7일 보호처분변경결정이 내려졌어요. ▸ 무엇이 문제였나 —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이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위탁된 경우'가 이 사건 때문에 위탁된 경우만 뜻하는지, 다른 사건 때문에 갇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지가 다퉈졌어요. ▸ 법원 판단 — 포함한다고 봤어요. 대법원은 분류심사원 위탁이 형사절차의 구속과 목적은 다르지만 '강제력을 사용해 시설에 수용한 것'인 이상 소년이 정신적으로 크게 위축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소년은 그 위축이 성인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심결정과 보호처분변경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돌려보냈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학교폭력으로 시작해 소년부로 넘어간 아이가 다른 사건으로 이미 분류심사원에 있다면, 새 사건 심판에서 국선보조인이 선정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안 붙었다면 그 자체가 처분을 다툴 사유가 돼요.
공범이 여럿인데 우리 아이만 형사재판에 남았다면? (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어떤 일이 있었나 — 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했고, 검사가 이에 재항고한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 결정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어요. ▸ 무엇이 문제였나 —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로 송치해야 한다고 정해요. 이 판단이 어디까지 법관의 재량인지가 쟁점이었어요. ▸ 법원 판단 — 자유재량이라고 하면서도 한계를 그었어요. 소년법의 목적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제1조)이므로, 법원은 소년의 나이·성행·지능,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주변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비행·보호처분 경력, 범행 후의 정상, 공범자 처우와의 균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은 '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공범 사건에서는 공범들과의 관계, 가담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구체적 행위 태양, 이익 분배 여부, 반성 태도를 특별히 살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박았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같은 무리에 있었어도 망을 봤는지, 주도했는지, 말리려다 휩쓸렸는지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다 같이 했으니 다 같은 처분'은 이 판례에 어긋나요. 아이의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실질적인 방어가 되는 이유예요.
보조인에게 기일을 안 알렸는데 부모가 아무 말 안 했다면? (대법원 1994. 11. 5.자 94트10)
어떤 일이 있었나 — 인천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기일을 보조인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보조인이 출석하지 못한 채 심리가 끝나 보호처분이 결정됐어요. 소년과 보호자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 무엇이 문제였나 — 당사자가 그때 아무 말 하지 않았으니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어요. ▸ 법원 판단 —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소년법 제21조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보조인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심리기일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어요. 대법원은 이것이 보조인의 출석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한 것이라고 보고, 보조인도 형사소송의 변호인처럼 '독자적인 입장에서 보호소년의 이익을 옹호하는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결정과 보호처분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인천지방법원 소년부로 환송했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심판이 끝난 뒤에라도 기록을 떼어 보조인에게 기일 통지가 갔는지 확인할 가치가 있어요. 통지가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다툴 수 있어요. 30년 전 판례지만 지금도 그대로 살아 있는 절차적 무기예요.
항고했는데 이유서를 못 냈어요. 기회를 다시 주나요? (대법원 2008. 8. 12.자 2007트13)
법원 판단 — 주지 않아요. 항고제기기간 안에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항고인에게 항고법원이 따로 제출 기회를 줄 의무는 없다고 봤어요(근거: 소년법 제43조 제2항·제31조, 소년심판규칙 제44조). ▸ 왜 중요한가 — 바로 아래에서 볼 형사사건과 정반대예요. 형사 항소는 국선변호인이 이유서를 안 냈고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으면 새 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기회를 줘야 해요(2019도4221). 그런데 소년보호 항고는 그런 구제가 없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보호처분에 불복할 생각이라면 항고장을 낼 때 이유를 함께 담아야 안전해요. '일단 항고부터 하고 이유는 나중에'가 통하지 않아요.
아이가 인정했다는 것만으로 비행사실이 인정되나요? (대법원 1982. 10. 15.자 82모36)
어떤 일이 있었나 — 소년이 소년원 송치결정을 받았고, 보호자가 '비행사실 일부는 아이의 자백 말고는 증거가 없다'며 재항고했어요. 원심은 춘천지방법원이었어요. ▸ 법원 판단 — 재항고를 기각했어요.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사실 일부에 자백 외의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법령적용의 착오나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어요. ▸ 이게 무슨 뜻인가 — 형사재판에는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백보강법칙이 있는데, 소년보호사건에는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아이가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내용이 그대로 비행사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년보호절차에서는 형사사건보다 오히려 더 일찍, 심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해요.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인정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소년부로 보낸 결정 자체를 다툴 수 있나요? (대법원 1986. 7. 25.자 86모9 · 1965. 1. 15.자 64모29)
법원 판단 — 다툴 수 있어요.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가 말하는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402조에 따른 항고를 할 수 있다고 봤어요(86모9). 그리고 법원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나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했을 때 검사도 항고할 수 있어요(64모29). ▸ 왜 중요한가 — 소년부송치가 확정적 종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본 2024모398에서 검사가 재항고할 수 있었던 근거가 60년 전 이 판례들에서 나와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소년부로 넘어갔다고 해서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검사가 다시 다툴 수 있고, 반대로 송치되지 않은 것을 다툴 여지도 있어요.
재판이 늦어져 생일이 지나면 소년 감경을 못 받나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
어떤 일이 있었나 — 1심은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소년에게 선고하는 '단기~장기' 형)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항소심(대구고등법원) 선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미 19세 이상이었고, 항소심은 소년이 아니라며 정기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어요. ▸ 법원 판단 —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감경 대상인지도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범행 당시 소년이었어도 재판 중 나이를 넘기면 적용되지 않아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시간이 곧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 18세 무렵의 아이가 형사절차에 있다면 절차 지연 자체가 실질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일 관리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결과에 직결되는 이유예요.
보호처분이라도 소급해서 무겁게 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08. 7. 24.자 2008어4)
어떤 일이 있었나 — 가정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 당시 법의 상한(100시간)이 아니라 나중에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했어요. ▸ 법원 판단 — 위법이라고 했어요.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사실이지만,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해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어요. ▸ 학교 사안에 대입하면 — '보호처분이니까 형벌이 아니고, 그러니 소급해도 된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소년보호처분에도 같은 논리를 원용할 여지가 있어요. 법이 바뀐 시점과 행위 시점을 반드시 대조해야 해요.
출처와 유의사항
이 해설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API로 받은 판례 원문(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참조조문)을 바탕으로 썼어요. 사실관계는 판결문에 적힌 것만 옮겼고 사건번호는 모두 실재 확인된 것이에요. 다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인용하실 때는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국선보조인이 반드시 선정되나요?+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은 위탁된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선정하도록 정해요. 대법원 2025트6은 다른 사건(별건)으로 위탁된 상태에서 심판받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어요. 선정이 누락됐다면 처분을 다툴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공범 사건인데 아이마다 처분이 달라질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모398은 보호처분 사유 판단이 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어요. 가담 동기와 정도, 반성 태도 등을 개별로 살펴야 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소년보호 항고는 형사 항소와 같은가요?+
달라요. 대법원 2007트13은 항고이유서 제출 기회를 따로 줄 의무가 없다고 봤어요. 형사 항소에서 국선변호인 미제출 시 구제가 있는 것과 대비돼요. 항고장에 이유를 함께 담는 편이 안전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볼 수 있어요.
왜 청송LAW와 상의할 수 있을까요
소년사건은 처분의 경중을 다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시 그러지 않도록 방향을 함께 잡는 일입니다. 청송LAW의 김창희 대표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으로 처분을 받은 아이의 선도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경험이 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감사로 청소년 지원 체계를 가까이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을 어떻게 다투느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다시 서느냐'까지 함께 봅니다. 다만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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