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생기부

학폭 기록, 대입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수시·정시 모든 전형과 생기부 보존기간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이 수시·정시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해요.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달라요. 무엇을 확인하고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발행 최종 수정

핵심만 빠르게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수능(정시)·논술·실기/실적 위주 전형 모두에서 필수로 반영돼요. 감점 폭, 서류평가 반영, 지원 자격 제한처럼 반영 방법은 대학이 정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과 모집요강에 안내해요. 기록은 1·2·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5호는 졸업 후 2년, 6·7·8호는 졸업 후 4년 동안 남아요(4~7호는 졸업 직전 삭제 심의 가능). 그래서 조치를 다툴지, 기재 유보나 졸업 전 삭제 심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가 입시보다 먼저예요. 근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2023. 8. 30. 발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정시도 반영되나요?

네, 반영돼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교과/종합),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전형에서 필수 반영'하도록 정했어요. 예전에는 학생부종합전형 위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했지만, 이제는 수능 점수로 뽑는 정시에도 반영돼요.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도 모든 전형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보도됐어요. 다만 국외고 출신자처럼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지원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되는 대입 전형
전형반영 여부근거
학생부교과 위주필수 반영대교협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학생부종합 위주필수 반영같은 기본사항
수능 위주(정시)필수 반영같은 기본사항
논술 위주필수 반영같은 기본사항
실기/실적 위주필수 반영같은 기본사항

2027학년도 기본사항의 같은 내용은 언론 보도로 확인했어요. 지원하려는 학년도의 기본사항과 대학별 모집요강을 직접 확인하세요.

얼마나 깎이나요?

대학마다 달라요. 기본사항은 반영 방법을 대학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자율적으로 정해 안내하도록 했어요. 보도된 대학들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예요. 호수별로 점수를 깎는 감점, 서류평가에서 함께 보는 정성평가, 그리고 일정 호수 이상이면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같은 호수라도 어느 대학, 어느 전형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요. 그래서 정확한 답은 지원하려는 대학의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에 있어요.

2026학년도 수시에서는 어땠나요?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실이 공개한 2026학년도 수시 자료를 다룬 보도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70곳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된 지원 3,273건 중 2,460건(75.2%)이 불합격이었어요. 다만 이 숫자는 사람 수가 아니라 지원 건수예요. 한 학생이 여러 대학에 지원하면 여러 번 세어져요. 교육부 관계자도 이 자료로는 불합격의 직접 원인이 학교폭력인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학폭이 있으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반영된 지원의 다수가 불합격이었다는 점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2026학년도 수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지원의 결과(보도 기준)
항목값읽을 때 주의
대상전국 4년제 대학 170곳, 수시정시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조치사항 반영 지원3,273건지원 건수(중복 지원은 여러 번 집계)
그중 불합격2,460건(75.2%)불합격 원인이 학교폭력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출처: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실 공개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2026. 1.). 원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호수에 따라 달라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1·2·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6·7·8호는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난 뒤 삭제돼요. 9호 퇴학은 삭제 규정이 없어요.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지만, 8호 전학은 그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졸업 후 4년이면 재수·삼수를 하는 동안에도 기록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호수별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시점(2024. 3. 1. 이후 신고 사안 기준)
조치삭제 시점졸업 전 삭제 심의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 3호 학교봉사졸업과 동시해당 없음(조건 갖추면 기재 유보 가능)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졸업 후 2년가능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졸업 후 4년가능
8호 전학졸업 후 4년불가
9호 퇴학삭제 규정 없음불가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2026. 11. 7. 법령 원문 확인). 신고일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자세한 요건은 '생기부에서 지우려면' 글을 보세요.

원서를 낸 뒤에 생긴 일은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이 마감된 뒤에 생긴 학교폭력 사안을 반영할지는 대학이 정하도록 했다고 보도됐어요. 사안이 중대하면 대학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고 해요. 원서를 냈으니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2027학년도 정시 원서접수는 2027년 1월 4일부터 7일 사이 대학별 3일 이상으로 보도됐어요. 일정은 지원하는 대학의 모집요강으로 확인하세요.

지금 하실 일

① 조치결정 통보서의 조치 결정 일자와 받은 날을 적어 두세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해요. ② 1·2·3호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을 마쳐 기재 유보 요건을 갖추세요. ③ 4~7호라면 졸업 직전 삭제 심의 요건(졸업 예정, 재학 중 조치 1건,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 경과)을 맞출 수 있는지 날짜로 따져 보세요. ④ 지원하려는 대학의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을 찾아 호수별로 표시해 두세요. ⑤ 조치 자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다고 보이면 기한 안에 다툴지 먼저 판단하세요. 다툴 수 있는지,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요. 법률사무소 청송law 상담에서 날짜부터 함께 확인해 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학폭 기록이 있으면 정시에도 불리한가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수능 위주 전형(정시)을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필수로 반영돼요. 감점·정성평가·지원 자격 제한 등 반영 방법은 대학이 정하므로,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확인해야 정확해요. 근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학폭 감점은 대학마다 같나요?+

같지 않아요. 기본사항은 반영 방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안내하도록 했어요. 같은 호수라도 대학과 전형에 따라 감점 폭이나 지원 자격 제한 여부가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학폭 기록은 대입이 끝날 때까지 남아 있나요?+

호수에 따라 달라요. 1·2·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6·7·8호는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나 삭제돼요.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지만 8호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원서를 낸 뒤에 학폭 조치를 받으면 반영되나요?+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뒤 생긴 사안의 반영 여부는 대학이 정하고, 중대한 사안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보도됐어요.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과 입학처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글의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평일 낮(09:00–18:00)에는 대표전화 1660-4452, 밤·주말이나 제출 기한이 급할 때는 010-2608-5099로 걸어 주세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