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 우선 지원 제도와 손해배상·합의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해요. 당장 급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내고 뒤에 청구하는 길이 있어요.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발행 최종 수정
핵심만 빠르게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받는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우선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학생 측에 그 비용을 청구해요.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는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으로 다룰 수 있고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해요. 조정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돼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8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어떤 비용이 대상인가요?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받는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드는 비용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정신과 병원의 심리치료 비용,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의 심리상담 비용,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이 포함돼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누가 부담하나요?
법은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받는 치료·상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우선 부담해요.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만들어 둔 장치예요.
우선 지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피해학생 측이 해당 기관에서 발생한 치료·심리상담 비용 등을 먼저 결제하고 신청하면, 학교안전공제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돼요. 지급이 결정되면 가해학생 측에 결정된 금액과 내용을 안내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해요. 신청 서류와 절차는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마다 안내가 다르니 관할 공제회에 확인하세요.
영수증은 어떻게 챙기나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진단서나 소견서, 상담 기관의 이용 확인서와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아 두세요. 어떤 증상으로 언제부터 치료를 받았는지가 드러나야 하고, 사안 발생 시점과 이어지는 기록일수록 의미가 커요. 통원 날짜와 결제 내역을 표로 정리해 두면 신청과 이후 협의 모두에서 쓰여요.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학교폭력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표는 없어요.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을 두고 당사자가 협의하는 구조예요.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고, 조정 사항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 관련 합의 조정이 포함돼요.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해요. 조정을 시작할 때는 피해·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보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합의하면 조치가 없어지나요?
합의와 조치는 별개예요. 합의했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아요. 다만 조치를 정할 때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서 판단에 참작될 수 있어요. 반대로 합의를 서두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다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합의서 문구는 신중하게 정하셔야 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분쟁조정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다투게 돼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학교나 교육청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되기도 해요.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입증 방법이 사안마다 달라서, 자료를 모으는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보시는 편이 좋아요. 법률사무소 청송law 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치료비 우선 지원 신청 준비
- 1
치료 시작과 기록
증상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진료를 받고 진단서·소견서를 받아 둬요.
- 2
영수증 모으기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상담기관 이용 확인서를 날짜별로 정리해요.
- 3
학교에 알리기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치료비 우선 지원 제도를 학교에 확인해요.
- 4
공제회에 신청
관할 학교안전공제회 안내에 따라 지원을 신청해요.
- 5
심사·결과 확인
심사 결과와 가해학생 측 상환 청구 진행 상황을 확인해요.
- 6
남는 손해 정리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합의 또는 민사 청구를 변호사와 상의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받는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우선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학생 측에 청구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치료비 우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피해학생 측이 치료·심리상담 비용을 우선 결제한 뒤 관할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하면, 공제회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가해학생 측에 상환이 청구돼요. 필요한 서류와 범위는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학교폭력 합의금에 기준이 있나요?+
정해진 기준표는 없어요.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실제 지출 비용을 두고 당사자가 협의해요.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으로 손해배상 관련 합의를 조정할 수 있고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해요. 조정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돼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합의하면 가해학생 조치가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아요. 합의와 조치는 별개이고, 다만 조치를 정할 때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판단에 참작될 수 있어요. 합의서에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다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문구를 신중히 정하세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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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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