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볼 수 있나요 — 녹취·회의록·정보공개 청구
심의위원회는 녹음·녹취록을 만들 의무가 없어요. 대신 회의록은 청구하면 공개해야 해요. 무엇이 공개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갈랐어요.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발행 최종 수정
핵심만 빠르게
심의위원회 회의는 속기록·녹음기록·녹취록을 생산할 의무가 없어요. 다만 회의 일시·장소·출석위원·토의 내용·의결사항을 담은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피해·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복사·열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해요. 이때 학생과 가족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위원의 성명 같은 개인정보는 빼고 공개해요. 본인과 본인 자녀의 학생 확인서도 공개 가능하지만, 타인의 학생 확인서와 사안조사 보고서는 공개 대상이 아니에요. 청구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하고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가 결정돼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녹음할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 회의는 속기록·녹음기록·녹취록을 생산할 의무가 없다고 정해져 있어요. 위원회가 만들어 주는 녹취록이 없다는 뜻이에요.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녹음할 수 있는지는 회의 운영과 비밀유지 의무가 걸려 있어 교육지원청의 안내를 따르셔야 해요. 대신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되고, 요청하면 공개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토의 내용과 의결사항이 들어가요.
회의록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토의 내용과 의결사항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회의 시작 전에 확인한 제척·기피·회피 여부도 회의록에 명시해야 해요. 작성한 회의록은 별도로 관리해요. 불복을 준비한다면 어떤 사실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록이에요.
누가, 어떻게 청구하나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복사·열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해요. 청구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요. 필요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는 문서로 통지해요.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가려지나요?
피해·가해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을 빼고 공개해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처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그래서 받으신 회의록에는 가려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받은 회의록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되나요?
안 돼요. 학교폭력 예방·대책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과 피해·가해학생, 신고·고발자 관련 자료를 누설할 수 없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비밀의 범위에는 학생과 가족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외부로 새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이 포함돼요. 회의록을 단체 대화방이나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특히 위험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22조.
불복을 생각하고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 회의록은 절차와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예요. 다만 기한이 함께 흘러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고, 정보공개 결정에는 10일에서 최대 20일이 걸릴 수 있어요. 회의록을 받은 뒤에 시작하려다 기한이 빠듯해지는 일이 생겨요. 청구와 불복 준비를 함께 시작하는 편이 안전해요. 법률사무소 청송law 상담에서 순서를 잡아 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녹취할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 회의는 속기록·녹음기록·녹취록을 생산할 의무가 없어요. 위원회가 만들어 주는 녹취록이 없다는 뜻이에요. 당사자의 개인 녹음 가능 여부는 회의 운영과 비밀유지 의무가 걸려 있어 교육지원청 안내를 따르셔야 해요. 대신 회의록은 작성 의무가 있고 청구하면 공개돼요. 근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복사·열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해요. 학생과 가족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위원의 성명 같은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정보공개 청구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가 결정돼요. 필요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고 연장 사유는 문서로 통지돼요. 근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상대 학생의 확인서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공개 가능한 것은 회의록과 본인·본인 자녀의 학생 확인서 등이고, 타인의 학생 확인서와 사안조사 보고서는 공개불가 자료로 분류돼 있어요. 근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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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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